(2006 년 4 월 1986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채택, 2006 년 6 월 29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22 차 회의 개정)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학생
제 3 장 학습형 학교
제 4 장 교사
제 5 장 교육 및 교수
제 6 장 경비 보장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편집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국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은 국무원 지도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민 정부 교육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의 시행, 교육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의무교육 실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편집본] 제 2 장 학생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며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제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모집 승인, 문학, 예술, 체육전문훈련을 받은 사회조직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단 편집] 제 3 장 학교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수, 분포 등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의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교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정 요구와 건설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다.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분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을 받는 학교 (반) 를 설립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반) 를 설립하고 시력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능 장애를 가진 적령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 (반) 는 장애아동, 소년학습, 재활, 생활특성에 적응하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학교는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 적령아동, 소년이 학급에 다니며 학습과 재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미성년자 범죄방지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예방하는 적령청소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미성년자와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인민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 격차를 좁히며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학교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건전한 안전제도와 응급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점검한다. 수리와 개조가 필요한 것은 제때에 수리하고 개조해야 한다.
학교는 고의적 범죄로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하거나 의무교육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변변변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은 국가가 규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교장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법에 따라 임용한다.
제 27 조 학교 관리 제도를 위반한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본 단락 편집] 제 4 장 교사 제 28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스승이 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 제도를 수립했다. 교사 직무는 초급, 중급, 고급직으로 나뉜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 복지, 사회보험 대우를 보장하고 교사의 일과 생활 조건을 개선한다. 농촌 교사의 임금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현지 공무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특수 교육 교사는 특수 직업 보조금을 받는다.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고된 빈곤 지역 보조금을 받는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교사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교장과 교사의 훈련과 흐름을 조직하여 약한 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학교 교사와 고교 졸업생을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 가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고등 학교 졸업생을 자원봉사자로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독려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그 교직 시간은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본단 편집] 제 5 장 교육교수 제 34 조 교육교육은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교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교육 활동에서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학생의 독립적 사고력, 혁신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3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의 심신 발전과 실태에 따라 교학제도, 교학 내용과 교과 과정을 확정하고,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고급 중등학교 모집 방법을 개선하고, 자질교육의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정해진 교육 내용과 교과 과정에 따라 교육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가 규정한 기본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들이 계발적 교육과 기타 교수법을 채택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36 조 학교는 덕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덕육을 교육교육에 통합하고, 학생의 나이에 맞는 사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상 도덕 교육 체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37 조 학교는 학생의 과외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오락 등 과외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은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38 조 교재는 국가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 표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정선하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품질을 보장한다.
국가 직원과 교재 심사원은 교재 편찬에 참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국가는 교과서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교과서 심사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는 출판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 40 조 교재 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출판행정부와 함께 미리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출판행정부와 함께 기준가격에 따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제 41 조 국가는 교과서 재활용을 장려한다. [본항 편집] 제 6 장 경비보장 제 42 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재정보장범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본법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교직원 편성 기준, 임금기준, 학교 건설 기준, 학생 1 인당 공공경비에 따라 의무교육 경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안전을 보장하며 교직원 임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보장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의무교육 재정 지출금의 증가율을 재정 경상소득의 증가율보다 높게 하여 재학 학생 수에 따라 평균 의무교육 경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하고 교직원 임금과 생균 공공경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3 조 학교생 평균 공공경비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교육행정부와 함께 제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학생 평균 공공 경비의 기본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교육 교수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표준보다 낮지 않은 재학생 1 인당 공공경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학교 (반) 의 1 인당 공공경비 기준은 일반학교보다 높아야 한다.
제 44 조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분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실시하는 데 투입된다. 농촌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비례적으로 분담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아동, 소년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숙생 생활비를 보조한다.
의무교육경비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4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재정 예산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따로 열거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지역 학교와 약한 학교 이외의 의무 교육 경비를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한다.
제 4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재정 이전 지급 제도를 규범화하고, 일반 이전 지급 규모를 늘리고, 의무교육 특별 이전 지급을 규범화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지원하고 유도해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이전 지급자금을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7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특별자금을 설치해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의무교육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국가 관련 재단 관리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금 설립을 장려한다.
제 49 조 의무교육 경비는 예산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엄격히 사용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불법으로 징수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무교육경비의 감사감독과 통계공고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항 편집] 제 7 장 법률책임 제 5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 제 6 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교육 경비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또는 상급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계획을 제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
(2) 학교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 부지 선정 요구 사항 및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제때에 보수하여 개조한 것이다.
(4) 본 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경비를 균형 있게 배치하지 않은 것이다.
제 5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교육행정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인민정부나 그 교육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학교는 주요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뉜다.
(b)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변장하여 변화시킨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나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거나 중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 재정부문, 가격주관부, 감사기관이 직무분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의무 교육 기금의 횡령, 부당 이용;
(b) 불법적으로 학교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분담하는 것.
제 55 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법과 교사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나 교사는 교육법과 교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6 조 학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변상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통해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서 통보하여 비판을 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국가 직원, 교과서 심사원 참여 또는 위장 참여 교과서 편찬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교육행정부가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57 조 학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적령아동, 소년의 접수를 거부한다.
(2) 중점 반과 비중요 반으로 나뉜다.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해고한다.
(d) 미검증 교재를 선택하다.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5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강제 또는 사기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기 아동, 소년이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이다.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불법 모집
(c) 법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한다.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항 편집] 제 8 장 부칙 제 61 조 의무교육을 받는 적령아동, 소년면제 시행 단계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2 조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민영교육촉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교육촉진법" 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이 적용된다.
제 63 조 본법은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