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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 소송 회사법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1.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법 해석 (4)' 제 23 조부터 제 26 조까지 4 조로 주주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섹션은 주로 주주 대표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당사자의 지위, 승소 이익 귀속, 소송 비용 부담 등의 규칙을 구체화한다. 또한 주주 대표 소송 선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회사법 제 15 1 조에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을 명확히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의 일종으로, 원회사의 내부 감독제도 설계 실효에 대한 보완적인 구제책이다. 따라서 국내 구호를 다 써 버리는 전제가 적용된다. 우리 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 대표 소송은 반드시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원고 주주는 먼저 감사회나 감사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때) 를 서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감독자가 회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 (유한 책임 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에게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감사회,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상술한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선행절차 경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법은 특수한 경우 상술한 전제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표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황이 긴급하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회,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서면 요청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주 대표 소송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주주 대표 소송 사전 절차 1,' 회사 내부 구제 소진' 규칙, 주주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갖는다고 해서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당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며, 주주는 회사에 해당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물어볼 때까지 대표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제기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감사회와 이사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회사의 소송 요청을 행사하고 회사가 주주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주주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법원에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국 회사법이 통상 규정한' 회사 내부 구제 소진' 규칙이며, 사전 요청 규칙이라고도 한다. 회사법 제 15 1 조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소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경우 주주들은 대표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 관련 재산이 양도될 예정이거나, 관련 권리가 행사 중이거나, 소송 시효가 곧 만료될 경우 주주는 즉시 대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선행절차 설정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남소를 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주대표소송화해와 고소철회에 대한 사법심사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실체권리를 처분하고 피고와 화해할 수 있다. 화해를 통해 주주 대표 소송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송 경제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주 대표 소송 화해는 일반 민사 화해와는 다르다. 주주의 이익은 대표소송에서 대표하는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주주가 대표소송에서 피고와 화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면 소송 외부에서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회사가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 주주 대표 소송의 제도적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주주가 소송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화해 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회사 및 기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지 여부를 근거로 주주와 피고가 체결한 화해 합의나 철회 요청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법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화해 합의나 철회도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회사는 여전히 간접소송에서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인민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같은 사실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회사법에는 이런 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해당 주주 대표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과 회사 내부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중국 관련 회사법 및 해당 사무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