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도로 표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 교통안전과 대중여행 편의를 보장하고, 시용시의 모습을 유지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시의 도시 도로, 고속도로, 도로를 따라 녹지를 따라 도로 표지의 설정 및 관리에 적용된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도로 표지판에는 도로 교통 표지판과 공공 서비스 시설 표지판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행정부)
시 건설교통위는 본 시의 도로 표지 작업의 감독 관리와 종합 조정을 담당한다.
시공학관리처 (이하 "시관리처"), 시도로관리처 (이하 "시도로처") 및 구 (현) 도로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공공서비스시설 지시마크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주제 설정)
공안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표지의 설치를 담당한다. 시 관리처, 시 도로처 및 구 (현) 도로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공공서비스 시설의 지시 표시를 설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단위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시의 도시 도로, 도로, 도로를 따라 녹지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도로 표시 설정 사양)
도로 표지판의 설정은 국가 표준이나 본 시의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공안교통관리부는 도로 설치 도로 교통 표지를 발굴해야 하며, 도로관리부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설치 위치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관련 발굴도로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 관리처, 시 도로처 또는 구 (현) 도로관리부는 도시관리의 필요에 따라 공공서비스 시설 지시표시를 설정하고 적절한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 건설교통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로 발굴이 필요한 사람은 도로 발굴과 관련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실시하기 전에 공공 서비스 시설 표시 표지의 설정 방안을 공안교통관리부에 알려야 한다.
시 관리처, 시 도로처 또는 구 (현) 도로관리부는 본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시설 지시표시를 설정하고 도로 교통 표지와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교통 표지를 차단하거나 안전 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공공 서비스 시설 표시 설정 방안 제정)
본 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 관리처, 시 도로처 또는 구 (현) 도로관리부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 표시 표시 설정 방안을 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도로 교통 안전 보장
(b) 좋은 도시 외관을 유지한다.
(3) 대중 여행 촉진.
시 관리처, 시 도로처 또는 구 (현) 도로관리부는 공공서비스 시설 표시 설정 방안을 제정할 때 국토, 도시녹화, 교통항, 관광관리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7 조 (유지 보수)
도로 표지판 관리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유지 보수 단위를 실시해야 하며, 도로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표지판이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지시 기능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거해야 한다. 제 8 조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표지를 설정한 단위나 개인은 확인 후 시 관리처, 시 도로처, 구 (현) 도로 관리부 및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부서가 규정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한다.
시 관리처, 시 도로처, 구 (현) 도로관리부, 공안교통관리부는 관련 도로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도로 표지판의 일상적인 감독은 도시 그리드 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보고 감독)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로 표지를 설정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행정 부서가 제보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법 집행 부문 분업)
관련 법 집행 부서는 다음과 같은 분업에 따라 규정 위반으로 도로 표지를 설정하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1) 시성관청은 시관로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2) 시정도로 부서는 시정도로 공공녹지와 시정도로를 따라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3) 구 (현) 도로관리부는 구 (현) 도로녹지와 구 (현) 도로를 따라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4) 구 (현)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도시도로, 공공녹지, 구 (현) 도시도로를 따라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도로 표지의 위반 설정 조사 및 처리)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표지를 설정한 단위나 개인은 본 규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10 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철거하고 처분한다. 행위자를 규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여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