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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 민원 업무 규정
(2007 년 3 월 2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73 차 회의 통과)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편지 및 방문 기관 및 책임

제 3 장 민원 관할

제 4 장 민원 접수

제 5 장 민원 처리

제 6 장 편지 및 방문 업무 처리 및 감독

제 7 장 책임

제 8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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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인민대중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원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인민 검찰청에 상황을 반영하고 제안, 의견 또는 불만, 신고, 고소를 제기하며 인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만, 신고, 신고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국가 직원의 직업 관련 범죄를 기소한다.

(2) 인민 검찰 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

(3)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다.

(4) 인민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5) 형사 사건 판결, 판결, 교도소, 구치소, 노동교양기구 활동의 위법 행위를 기소한다.

(6) 인민검찰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반영한 불만;

(7) 검찰 업무와 팀 건설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와 의견;

(8)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할 기타 민원 사항.

제 4 조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는 입검, 법 집행을 국민으로 하는 취지를 따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인민 대중의 건의, 의견, 불만, 고발 및 고소를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토지관리, 등급책임,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때에 현지에서 해결하고, 교육지도와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갈등분쟁을 풀뿌리에서 해결하고, 현지에서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첫 번째 민원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부서 기능 분업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 1 회 과정의 민원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직원은 민원 사항이나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원 검사장과 내설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민원 업무 지도팀을 구성해 내부 협력과 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각 직능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통일 지도자, 부서 조정, 개인 책임 민원 업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중대한 민원사항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하며, 중대한 민원사항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주요 편지 및 방문 정보는 즉시 법무 장관에게보고해야합니다.

(a) 편지 및 방문의 포괄적 인 분류 정보를 수락한다.

(2) 대중은 강한 두드러진 문제를 반영한다.

(3)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 사항;

(4) 전무, 독촉, 교섭, 감독;

(5) 중대 민원 사건이 종결된 후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법 집행, 검찰팀 건설 및 제도 집행 중 두드러진 문제를 찾아내 검찰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민원 업무를 간부 심사 체계와 법 집행 품질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 민원 문제를 원내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본 지역에서 해결할지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원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문명접수실 건립 평가 활동을 전개하여 3 년마다 문명접수실과 우수 접대원을 선정한다.

제 2 장 편지 및 방문 기관 및 책임

제 12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고소검찰부를 설립하여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인원이 적은 현급 인민검찰원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임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 13 조 편지 및 방문에서 검찰의 주요 책임:

(a) 편지를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방문을 접수한다.

(2) 접수된 민원 사항을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한다.

(3) 하급인민검찰원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거나 제출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결산 보고서를 독촉하고 심사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 문제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5)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처리, 독촉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고, 상급기관에 처리 상황을 보고한다.

(6) 민원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하거나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7) 관련 규정에 따라 갈등 해소, 교육정리, 관련 사후 조치를 잘 한다.

(8) 민원 업무에서 검찰 인원이 위법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해 조사 처리한다.

(9) 연구 분석 민원 형세, 조사 연구 실시, 제때에 검찰 업무 강화 및 팀 건설 개선 건의를 제출하다.

(10) 법제를 홍보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11) 하급 인민검찰원의 민원 업무를 지도하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전용 민원 접대 장소를 설치하고 민원 접수처에 민원에 관한 법률 법규, 민원 사항 처리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검찰원은 통신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신고전화, 신고사이트, 접대 시간과 장소, 민원사항 조회 진행 및 결과 처리 방식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검찰원은 민원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민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인민검찰원 간, 인민검찰원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민원 상호 연결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군중의 호소, 조회 진행 및 결과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민원 효율성과 민원 관리 수준을 높이다.

제 3 장 민원 관할

제 17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불만, 검거, 고소, 민원인의 건의와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

제 18 조 민원인은 하급인민검찰원 민원 처리 의견의 검토 요청을 불복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인민검찰원 각 부처는 직능 분업에 따라 민원 업무를 맡는다. 검찰이 전출한 항소민원서에 대해서는 계약자를 지정해 제때에 처리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 처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검찰 업무와 관련된 민원 사항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는 법률 정책 연구부에서 처리한다. 인사 업무 조직과 관련된 것은 정치부에서 처리한다. 검찰 인원의 위법과 규율을 위반한 것은 기검 감찰 부서에서 처리한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본원 검사장이 조직하고 조율하며 관련 부서가 앞장서서 처리한다.

제 21 조 상급인민검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민원사항을 직접 접수하거나 접수한 후 관할하는 민원사항을 하급인민검찰원에 넘길 수 있다.

제 22 조는 여러 지역의 민원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된 관련 지역 인민검찰원의 관할을 받는다. 관할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인민검찰원이 지정한다.

제 4 장 민원 접수

제 23 조 민원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경우 접대 직원은 민원인의 이름, 단위, 주소, 민원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하거나 민원인에게 제출한 후 민원인과 접대 직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인이 제공한 불만, 신고 또는 불만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에게 보충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통해 같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대표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불만, 제보 단서를 접수하는 직원은 고소인에게 불만,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무고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민원인이 편지 형식으로 제기한 민원사항은 민원사항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때에 개봉해야 한다. 개봉할 때는 봉투 안의 우표, 소인, 우편번호, 주소 및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개봉 후, 주문과 첨부 파일의 순서에 따라 제본하고, 편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우리 병원의 편지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25 조 민원인이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기한 민원사항. 본 규정 제 23 조, 제 24 조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다.

제 26 조 인민검찰원은 검사장과 업무부 책임자의 방문제도를 실시한다. 접대 시간과 장소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급, 현급 인민검찰원 검사장과 업무부 책임자의 접대 시간은 매년 12 회 이상, 한 번에 반나절 미만이다.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 검사장과 업무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매년 비정기적으로 접대 시간을 배정하거나 기층 조직에 깊이 들어가 합동 접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7 조 검사장과 업무부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방문객을 접대할 약속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현급 인민검찰원은 사건 방문과 정기 방문제도를 실시하고, 향진과 지역사회에 연락점을 설치하고, 연락원을 초빙하고, 민원 정보를 제때에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 29 조 편지의 방문은 컴퓨터별로 입력되어야 하며, 접수 후 7 일 이내에 관할 분업과 부서 기능에 따라 하급 인민검찰원이나 본원 관련 부서에 전달해 처리해야 한다. 우리 병원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한 불만, 신고, 항소에 대해서는 "불만, 항소 첫 처리 과정 등기서" 를 한 건씩 첨부해야 한다.

중요한 편지의 방문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부서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긴급 민원은 접수 당일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성질불명으로 집중하기 어렵고 대중이 여러 차례 신고한 단서에 대해 검찰장이 사찰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법에 따라 초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고소인과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소인, 피고인에게 고발, 검거 자료 및 관련 상황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2 조 법원의 관할에 대한 민원 사항은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은 해당 주관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민원 처리

제 33 조 인민검찰원이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원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다른 조직과 인원에게 조사하여 알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사장은 전문 역량을 조직하여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검찰원이 조사 검증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1) 법과 정책 규정에 부합하면 지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2) 고소인의 건의와 의견은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며, 채택을 연구해야 한다.

(c)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및 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지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설명과 지도 작업을 잘 한다.

제 35 조 청부부는 본원 고소검찰부에서 전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기한이 지나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고, 항소 상황을 검찰에 통지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6 조 고소검찰부는 한 달에 한 번 본원 관련 부서로 이관된 민원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곧 만료될 미리 알림의 경우 미리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미결된 사람은 분관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37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분기별로 하급인민검찰원에 민원 전출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은 분기별로 1 급 인민검찰원에 민원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청부 부서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고소검찰부에 회답해야 한다. 서면 회신 문서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고소인이 반영한 주요 문제;

(2) 처리 과정;

(c) 사실과 증거;

(4) 처리 및 법적 근거;

(5) 갈등 해소, 교육지도, 관련 뒷일을 전개하다.

제 39 조 민원사항을 맡고 있는 인민검찰원은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단, 통신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문제에 대한 답변은 청부 부서와 고소검찰 부서가 공동으로 맡는다. 필요한 경우 공개 청문회를 열어 문제 해결,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구분하며 갈등 해소, 교육 정리 작업을 잘 할 수 있다.

제보 답변은 비밀로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편으로 서명 신고자에게 서면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인민검찰원의 글씨가 찍힌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민원인은 인민검찰원의 처리 의견에 불복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검토 요청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입건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건 심사를 해야 한다. 입건 심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제 41 조 인민검찰원의 방문인원은 민원인에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민원 신고를 하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민원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단념, 비판 또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단념, 비판, 교육이 무효인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인민검찰원 사무실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인민검찰원에 포위하고, 인민검찰원에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막고, 정상적인 사무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검찰을 모욕, 구타, 위협하거나 검찰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대 장소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일부러 민원 접대 장소 시설을 파괴하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대 장소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기회를 빌려 민원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것.

제 42 조 민원인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편지 및 방문 업무 처리 및 감독

제 43 조 상급인민검찰원 검찰부는 본원을 대표해 하급인민검찰원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a) 대중은 강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을 반영한다.

(2) 신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여러 차례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3)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항소가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4)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제 44 조 민원 검찰부는 상급인민검찰원 민원 검찰부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등록 후,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분관 검사장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45 조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민원 사항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확실히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연장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기된 것은 상급인민검찰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6 조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민원사항, 청부부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교원 민원사항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고소검찰부에 전달하며, 고소검찰부에서 우리 병원의 명의로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47 조 "민원 처리 보고서" 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편지 방문의 원천;

(2) 고소인이 반영한 주요 문제;

(3) 처리 과정;

(4) 사실과 증거;

(5) 처리 및 법적 근거;

(6) 갈등 해소, 교육지도, 관련 뒷일을 전개하다.

제 48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사실을 철저히 심사하고,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고, 성질이 정확하지 않고,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반환하여 재처리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원래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9 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 민원 업무 중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고소한 것은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1) 접수해야 하고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2)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3) 규정 된 기한 내에 수속을 밟지 않았다.

(4) 요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았다.

(5) 불만 처리 의견을 이행하지 않는다.

(6) 시정을 감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50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감독하는 사항에 대해 검찰에 항소와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개선의견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개선하고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건의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검찰은 검사장에게 비준을 요청하여 감독 기관의 집행을 책임질 수 있다.

제 7 장 책임

제 51 조 민원 검찰부는 민원 처리 업무에서 검찰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자료와 함께 정공부나 기검 감찰부로 이송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5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민원 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 오안책임추규 조례 (재판) 와 검사규율처분조례 (재판) 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여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다.

(2) 응당 해야 하고, 하지 않고,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야 한다.

(3)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건의 질적 처리가 부적절하여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제 53 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단위, 부서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교육을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핑계를 대고 대강 얼버무리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2) 이유 없이 미루고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

(3)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민원 요청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4) 작풍이 거칠고, 방법이 간단하며, 갈등을 격화시킨다.

(5) 직무를 소홀히 하고, 고소인에게 보복하거나, 고소인, 고소인에게 불만, 신고 자료 및 관련 상황을 누설한다.

(6) 불만 처리 의견의 집행을 거부한다.

제 54 조 중대한 민원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늦추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비판 교육을 제공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징계 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5 조 본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제 5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인민검찰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