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감시, 검역, 감독, 기층동물 방역사업 보조금 및 동물방역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생동물 방역을 담당한다. 발전 개혁, 공안, 재정, 교통, 비즈니스, 위생, 환경 보호, 상공업, 품질감독, 임업, 검사 검역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 동물제품 검역과 동물방역에 대한 감독관리법 집행을 담당한다. 설립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주요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실시하고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통제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수생동물위생감독기관은 수산모종의 검역과 수생동물방역의 감독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설립된 수생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수생동물병의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기술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향진 (거리) 또는 지역에 설치된 축목수의역에 따라 동물방역과 공익성 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을 담당한다. 규정에 따라 설립된 향진 수산 기술 보급 서비스 기관은 수생동물 방역과 공익성 수산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을 책임져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업무를 조직하고 동물병 예방 통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마을 동물방역원 대열 건설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동물방역지식과 법률법규의 선전보급을 강화하고 동물방역업무와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두드러진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6 조 보험기구가 동물병 보험 업무를 전개하여 동물양식장과 농촌 산양주들이 동물병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보험기관은 본 성의 농업보험 정책에 따라 동물양식업에 대한 보험조치를 실시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동물양식장과 농촌 산양가구 보험 범위 내의 손실을 제때에 배상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7 조 성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의 종류와 지역을 늘리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를 보고하고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성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짐승용 생물제품과 가축가금표시강제 면역의 구매, 배치 및 사용 관리 업무를 규정에 따라 잘 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와 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 사육상황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병 면역밀도와 면역질량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가축과 동물 제품 추적 체계를 세워 동물과 동물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해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무부와 성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사육서류를 만들고 사육하는 동물에게 가축 표시를 붙이고 면역서류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업 수의사를 갖추거나 시골 수의사를 채용하고, 건전한 동물방역제도를 세우고, 동물병 강제 면역 소독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현지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나 향진 (거리) 목축수의소에 동물방역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