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학교 2 학년 학생이 15 동창의 공격에 찔려 법원 판결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검찰의 항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학교 2 학년 학생이 15 동창의 공격에 찔려 법원 판결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검찰의 항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 1 심의 판결 결과를 판단한 것인가? 정당방위요? 틀렸어, 판정해야 돼? 과잉 방어?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야? 상급법원에 이 사건을 재심사하여 1 심에서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요청하다.

나는 검찰이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이고, 그 기능은 사법감독이며, 이는 우리 사법정의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1 심 판결에 의문이 있으면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한 가지이며,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법원에 있다. 관건은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있다. 정당방위요? !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19, 17 년 5 월, 길수 2 중의 생강이 다른 반 동창 손모, 호씨와 갈등이 생겨 15 학우들의 보복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조독에 앞서 손모 씨 등은 강씨를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 면접을 봤지만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다. 조독수업이 끝난 후 손모모 등은 공교롭게도 소강을 만나 소강을 잡고 주먹으로 발길질을 했다. 다행히 벨소리가 울리고, 또 소강을 구했다.

손모 등 15 학생은 이날 정오까지 강씨를 화장실에 위협해 구타했다. 키다리 숲이 앞장서서 소강을 목 졸라 죽이고 땅에 넘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우르르 올라왔다. 이어 생강은 미리 준비한 접는 칼을 꺼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손의 왼쪽 허리 등을 찔러 왼쪽 허벅지를 긁었다.

그러나 이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생강을 때리다가 잠시 후에 모두 흩어졌다. 샤오강은 발버둥치며 일어나 변기 옆에 앉았다. 갑자기 진모타오가 뒤에서 쇼강을 한 번 찍었다. 샤오강은 몸을 돌려 접는 칼 (통제되지 않은 칼) 으로 도자기를 찔렀다. 다른 학우들이 또 몰려들었다.

이후 생강은 1 1 개월 가까이 끌려가 2020 년 7 월 첫 개정이 되어서야 구치소를 떠났다.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정당방위요?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요.

검찰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판결에 불복한 것은 주로 강씨가 교사에게 위협 조정을 제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리 접는 칼을 숨겼다. 그래서 검찰과 부상자 학부모들은 모두 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고의적 상해죄? !

사실 생강은 외지에서 전학생이에요. 평소 표준어를 할 때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왕따당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1 학년 때 1 층에 학생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단지 내가 3 층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말했다? 날 보고 있어? , 그리고 그를 때렸다. 그때 그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도 확실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강이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강군은 선생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선생님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창 손모씨는 줄곧 생강을 좋아하지 않아 늘 그와 갈등이 생긴다. 또 다른 반의 후 () 는 강춘유회 때 여학생과 몇 마디 말을 해서 알아봤다. 그의 여자 친구를 괴롭히는가? 생강에게 담배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다. 이후 생강은 그에게 담배 7 대를 사 주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나빠서 압수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생강을 때리기로 약속했다.

생강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의 반에서 동창들이 와서 상황을 물었다. 누가 접는 칼을 그의 책상 위에 던졌는지 그는 거두어들였다. 처음에 다른 반 친구들이 그에게 화장실에 가라고 하자 생강은 거절했다. 손모씨가 직접 와서 화장실을 요구하러 왔다. 그렇지 않으면 교외인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위협을 받았다. 생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몰래 소매 속에 칼을 숨겼다.

원래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대태양 모린에 의해 목 졸려 넘어질 줄은 몰랐고, 다른 14 명이 몰려들었다. 어쩔 수 없이 생강은 칼을 꺼내 춤을 추었다.

사건이 분명하니 판정해서는 안 됩니까? 고의적 상해죄? 생강은 피해자이자 캠퍼스 폭력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고민 소년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선생님을 찾아 중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칼은 미리 준비했지만, 다른 학우들도 그에게 던진 것이다. 단지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일 뿐,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생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칼을 꺼내 춤을 추었다. 이 칼이 아니라면 생강이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이미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강은? 정당방위요? 설령 2 심이라 해도, 아마 이 결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