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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가정 간의 토지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1. 농촌이 나뉘었으니 토지는 인구별로 나누어야 한다.

2. 농촌의 책임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나뉜다. 가정을 나눌 때, 먼저 가정의 총 논무 수를 측정하거나 계산한 다음, 인구수에 따라 가정당 논무 수를 계산하여 나쁜 밭과 일치시켜 토지 분배를 분석할 수 있다. 사적인 줄거리가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진다.

농촌 가족 요구 사항:

1. 우선 자녀가 만 18 세가 되면 본촌에 등록해야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따로 거주하며, 신청자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가는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농촌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3. 호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 있어야 하고, 자녀는 만 18 세로 독립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혼 후 단체로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니트족' 과 외동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분가를 엄금한다.

4. 부부 이혼도 인가구 분리 요구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가구 분리 수단이다. 그러나 농민 친구에게 법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분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혼은 분명 부부 감정의 결렬일 것이다. 동거할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약간의 이익을 위해 영리한' 가짜 이혼' 으로 가정의 화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는 반드시' 1 가구 1 기' 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재신청한 경우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농촌 가정의 토지재산 분할 원칙은 주택기지가 가구 단위로 신청되고 모든 지원자가 평등권을 누리는 것이다. 각 가족 구성원의 주택재산권의 구체적인 몫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 신청자, 주택기지 사용증 등록자와 주택재산권 간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관리법' 제 62 조는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택지 정책은 사실상' 토지관리법' 에 따라 성시 정부가 승인한 농민택지 권익의 공정한 분배다. 그것은 주택 부지를 비준하여 모든 농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빈부든, 이것은 국가가 농민의 거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다.

택지 사용증의 등록자는 집주인일 뿐이지만 법에 따라 건설지 신청 조건에 부합하고 정부 승인 시 택지 계산 면적에 포함된 모든 지원자는 택지 사용증의 등록자와 택지 사용권을 공유해야 한다.

등록자는 다른 법적 신청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1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마을 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