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사유와 소송 금액에 따라' 소송비 납부방법'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경제분쟁의 소송비는' 소송비 납부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에 따라 (1) 사건 수납료 포함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사건 수납비는 (1) 제 1 심 사건 수납료 포함;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은 본원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료료를 받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신청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소송 비용 납부 기준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65,438+0 으로 분할 납부한다. 금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고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10 만원에서 202 1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02 10000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특허, 해사 행정 사건 건당 지불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다. 65,438 집행 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입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한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사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000 원에서 1 ,000 원까지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1 조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