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8 조에 따르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1)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 핵심 보호구역 등 법에 따라 결정된 중점 보호구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것은 특히 심각하다. (2) 국가에 지정된 중요한 강, 호수 배출, 덤핑,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의 대량 손실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4)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오염죄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8)' (이하' 개정안 (8)' 죄명에 대한 추가규정으로 원래의'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죄' 를' 환경오염 범죄' 로 바꿨다. 5 월 1 일 발효, 20 1. 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규정 위반, 방사성 폐기물 배출, 투기,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 환경 오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을 포함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명은 2006 년 10 월 7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58 차 회의였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 16 12.23 설명 [20 16] 제 29 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KLOC) 698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8 차 회의 206544 1)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에 의거한다. 지금 이런 형사사건 적용 법률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심각한 오염 환경'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식수원 1 급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 핵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한다. (b) 유해 폐기물의 불법 배출, 덤핑 및 처분 3 톤 이상; (3)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탈륨, 안티몬을 함유 한 오염 물질의 배출, 덤핑 또는 처분은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3 배 이상을 초과한다. (4) 니켈, 구리, 아연, 은, 바나듐, 망간, 코발트를 함유 한 오염 물질의 배출, 덤핑 또는 처분은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10 배 이상을 초과한다. (5)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균열, 용동, 관류 등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6) 2 년 이내에 국가 규정 위반으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유독물을 배출, 투기,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고 전항의 행위가 있다. (7) 화학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또는 위조 또는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운영비 100 만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감면한다. (9) 30 만 위안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재산의 불법 손익; (10)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11) 향급 이상의 중앙 식수원이 12 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12) 기본 농지, 보호림지, 5 무 이상 특수 용도의 임지, 10 무 이상 기타 농지, 20 무 이상 기타 토지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 (13) 숲이나 다른 숲이 50 입방미터 이상 사망하거나 어린 나무가 2,500 그루 이상 사망한다. (14) 5,000 명 이상의 대피 또는 이전을 초래합니다. (15) 30 명 이상의 중독을 초래한다. (16) 3 명 이상의 경상,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7) 한 명 이상의 중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8) 기타 심각한 환경 오염. 제 2 조 형법 제 339 조, 제 408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여 공적 재산의 손실이 30 만원 이상이거나, 본 해석 제 10 ~ 17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 또는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도시의 중앙식 식수원을 중단하고 12 시간 이상 물을 길어야 한다. (2) 유해 폐기물 100 톤 이상의 불법 배출, 덤핑 또는 처분 (3) 15 무 이상의 기본 농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 30 무 이상의 기타 농지, 60 무 이상의 기타 토지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 (4) 숲이나 다른 숲이 150 입방미터 이상 사망하거나 어린 나무가 7 천 5 백 그루 이상 사망한다. (5) 공공 및 민간 재산 손실로 인한 백만 위안 이상; (6) 생태 환경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7) 15,000 명 이상의 피난 이동을 초래한다. (8) 100 명 이상의 중독을 초래한 사람 (9) 10 명 이상의 경상,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0) 세 명 이상의 중상, 중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1) 1 명 이상의 중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5 명 이상의 경상, 경증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2)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13) 기타 결과가 특히 심각한 상황. 제 4 조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중징계를 받는다. (1) 환경감독검사나 돌발 환경사건 조사를 방해하며 공무 방해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 학교, 주민구역 등 인구 밀집 장소 및 그 근처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합니다. (3) 중오염 기상 경보 기간, 돌발 환경 사건 처분 기간 또는 시한 정류 기간 동안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4)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제 5 조.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행위는 방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기준에 도달했지만, 행위자는 제때에 손실 확대, 오염 제거, 전액 배상 손실, 생태환경 회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초범에 확실히 뉘우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실로 형벌이 필요한 자는 관대히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무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활용, 처분활동, 심각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죄에 따른 유죄 판결 처벌 동시에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여 오염물 배출, 오염물 불법 투기 또는 기타 불법 오염 환경 행위가 없는 것은 불법 경영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위조품 생산 판매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죄론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다른 사람이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활용, 처분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위험한 폐기물을 * * * * * * * * * * * * * * * * * * * * * * * * * 죄론 제 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오염물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 수입 고형 폐기물 불법 처분,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9 조 환경영향평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공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무책임하며, 발간된 환경영향평가문서는 중대한 실실을 가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 제 229 조,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빙서류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허위 증빙서류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0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거나, 강제하거나, 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형법 제 286 조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범죄 논처를 파괴하는 것이다. (1) 매개변수 수정 또는 데이터 모니터링 (b) 간섭 샘플링으로 인해 모니터링 데이터가 심하게 왜곡됩니다. (c)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중점 하수도 단위 변조, 자동 감시 데이터 위조 또는 자동 감시 시설 방해, 화학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 오염 물질 배출, 동시에 환경오염 범죄,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범죄,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 처벌. 환경 모니터링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변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 자동 모니터링 시설 간섭,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파괴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 11 조 단위는 본 해석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해석에 규정된 유죄 판결 양형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부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 환경보호 주관부와 산하 감시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환경보호주관부와 함께 오염물을 샘플링하여 얻은 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에 등재된 폐기물은 관련 물질 출처, 생산 과정, 피고인 자백, 증인 증언, 승인 또는 신고된 환경영향평가서류 등의 증거에 따라 환경보호 주관부와 공안기관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함께 인정될 수 있다. 위험폐기물의 양은 피고인의 자백, 관련 기업의 생산공예, 물소비, 에너지 소비, 승인 또는 신고된 환경영향평가서류와 결합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사건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상황은 확정하기 어렵고, 사법감정기관의 감정의견이나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 공안부서가 지정한 기관의 감정보고를 근거로 다른 증거와 함께 감정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물질은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유독물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위험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에 포함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기준과 방법에 따라 확인된 위험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가리킨다. (2)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 기재된 물질; (3) 중금속을 함유 한 오염 물질; (d)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독성 물질. 제 16 조 무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폐기물에서 물질을 원료나 연료로 추출하여 오염물질이 배출을 초과하거나 불법 투기하거나 기타 불법 오염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위험폐기물 불법 처분'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7 조 본 해석은' 2 년 이내' 라고 불리며, 첫 번째 위법 행위가 발효된 날부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짜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결정된다. 이 설명에서 "중점 배출 단위" 란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정한 중점 모니터링 기업 및 기타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이 해석에서 말하는 위법소득은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한 소득과 각종 취득 가능한 위법소득을 가리킨다. 이 해석에서는 형법 제 338 조, 제 3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한 재산 손실과 감소의 실질적 가치를 포함해 오염 확대와 오염 제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돌발 환경사건의 응급감시비용을 처분하다. 이 설명에서는 생태 환경 복구 비용, 생태 환경 복구 중 서비스 기능 손실, 생태 환경 기능 영구 손상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 생태 환경 피해라고 합니다. 이 설명에서 말하는 무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벗어나는 경영범위를 가리킨다. 제 18 조 본 해석은 20 17 1+0 일부터 시행된다. 본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13]15 호) 이 동시에 폐지된다.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