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소송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 피고가 본 소송 원고를 피고로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또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2 심 때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심 입건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반소를 중재할 것이다. 조정이 실패하면 당사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느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는 변호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1 심 법원 법정 토론이 끝난 후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를 제기할 때 법정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여전히 반박할 기회가 있어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변론 후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소송 절차를 초래하고, 일부 중복 작업을 초래하여 이 소송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법정 토론 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논할 수도 없다. 변호 쌍방, 특히 법정 변론 이후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바로잡으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마지막 노력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인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이런 상황은 실천 중에 비교적 많다. 특히 일부 대상액이 크고 타지경제분쟁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을 쟁취하여 이 소송을 제때에 종결시킬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분쟁의 까다로운 절차가 집행이기 때문에, 재판 토론 후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성립되고 실체 심리를 거쳐 반소와 본 소송의 요청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면 집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 고소장의 종결과 반소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며, 결과는 때때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고가 법정 토론 후, 판결 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사소송 2 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청도 자신에게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 제 1 심 법원에 반소를 제때 제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피고가 2 심 때 반소를 제기하도록 허락한다면 재판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객관성:
첫째, 민사소송 2 심 고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173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 철회는 기소가 아니라 항소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1 심 판결은 항소 철회 후 발효된다는 것이다. 상소 철회란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상소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다. 기소 철회란 단지 1 심에 불과하며 1 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은 항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1 심 판결의 항소기간이 채 차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1 심 판결이 발효된다. 1 심 판결은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고, 1 심 판결은 2 심 판결이 상소 철회를 허용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두 번째는 원고가 2 심 철회 후 2 심 절차의 피항소인으로 원심 원고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심 재판 단계에서 원심 전체 소송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다. 2 심 법원이 원심 원고의 철회 신청을 심사한 후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원심 원고가 원심의 모든 소송 요청을 철회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화해를 이루거나 원심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심 피고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더 이상 실체 판결을 내리거나 민사조정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원심 원고가 원심의 모든 소송 요청을 포기하는 것은 권리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원심 원고는 본안 철회 후 같은 사실이나 이유로 원심 피고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