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공사비 체불 분쟁의 비율이 높다. 청부업자에게 공사 가격의 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행 위험이자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렇다면 대위권은 계약보전제도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이나 종속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 재산의 부적절한 감소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채권의 효력을 채무 관계 밖의 제 3 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청구권뿐 아니라 보전권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2020)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민초자 제 102 호를 이용하겠습니다. 23 1, 필자는 대위권 제도가 사법실천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전면적으로 논증했다. 본 안건에서 진건광은 송문평의 채권이 발효된 민사조정서를 합법으로 확인했다. 송문평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신흥업회사나 종령회사에 공사비를 주장하지 않아 각 측은 이에 이의가 없다. 따라서 진건광 대위권 성립 여부는 2 차 채권의 만료 여부, 2 차 채권이 채무자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해결해야 한다. 본 사건의 2 차 채권이 건설공사 가격이기 때문에 2 차 채무자는 청부업자와 하청인과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 송문평은 몇 건의 채무가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본 사건은 진건광 대위권의 구체적 책임 주체와 행사 방식, 그리고 진건광과 송문평 기타 채권자 간의 이익 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안 재심 논란의 초점은 프로젝트 미수금이 송문평 본인의 채권인지 여부다. 2. 송문평이 신흥업회사, 종령회사에 대한 채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셋째, 진건광 대위청구의 구체적인 액수와 책임 주체; 넷. 본 사건은 송문평이 채무자인 다른 사건과 조화를 이룬다.
논란의 초점 중 하나는 수납공사금이 송문평 자신의 채권에 속하는지 여부다. 민법전 제 535 조는 "그러나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계약법 해석' 제 12 조에 규정된' 채무자만의 채권' 은 노동보상채권을 포함한 강한 인신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과 함께 대위주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주장하는 건설공사 가격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한 노동 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보수는 청부업자나 실제 시공자가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최종 수혜자는 본 사건에서 대위된 실제 시공인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가격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법 제 7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전속채권' 에 속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송문평이 빚진 채무에 법적 우선 보호가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행 절차에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논쟁의 두 번째 초점은 송문평이 신흥업회사와 종령회사에 대한 채권이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다. 첫째, 후순위 채무의 기한과 후순위 채무의 확정. 대위권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2 차 채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채권을 보호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위권 행사는 2 차 채권의 확정에 기초해야 한다면, 채무자가 2 차 채권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대위권 제도의 목적도 완전히 허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법 해석 1' 제 3 항 1 1 제 3 항은 대위권 행사에 2 차 채권이 만료되어야 하지만 2 차 채권의 확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위권 행사에 2 차 채권을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위 채권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채권자들이 대위권 소송을 통해 작은 채권으로 큰 채권을 비틀어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가격이 만료되지 않아 작은 민간 대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복잡한 건설 공사 가격 분쟁을 요구하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병원은 사법해석이' 2 차 채권 만료' 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2 차 채권이 원칙적으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위권 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둘째, 송문평이 종령회사에 대한 채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상대성에 따르면 문송은 계약 관계를 가진 신설 실업회사에만 공사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약세 위치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돌파하고 실제 시공자에게 고용인에게 직접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제 24 조는 "실제 시공인이 하청인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하청인이나 위법 하청인을 본 사건 제 3 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하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빚졌거나 위법 하청인의 건설공사 가격 액수를 규명한 후, 빚진 건설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 하청인이 실제 시공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 시공자는 직접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하청업자가 실제 시공인의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약자의 선행지급 의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송문평의 신실업회사에 대한 채권이 만기되었는가. 신흥업회사는 종령회사가 송문평이 자질을 빌려 관련 공사를 맡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송문평에 대한 지불 의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실제 시공측이 차용 자격이 있는 경우 차용 자격과 불법 하도급을 구분하고, 프로젝트 실시의 전 과정을 결합해 실제 시공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계와 실제 시공자의 프로젝트 실시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시공사가 시공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청업자와 직접 접촉해 입찰 과정과 시공계약 체결에 실제로 참여해 공사 프로젝트가 계약 이행에서 결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제 시공인의 대출 자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문제의 관점을 관찰하는 데 있다. 전자는 시간 차원을 기반으로 하고 후자는 논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외연에서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겹친다. 대위권의 한 조건으로, 2 차 채권의 만기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2 차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2 차 채권의 만기는 지불 조건을 충족하는 2 차 채권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본 안건에서 송문평이 신흥업회사에 대한 채권이 만기되었는지는 신흥업회사와 송문평이 프로젝트 관리 목표책임서에서 지급조항에 관한 특별협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신흥업회사는 종령회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 가격의 4.5% 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송문평에게 제때 지급한다. 실제로, 이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고 건설 시장 접근 규정 위반을 부인해야 한다.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쟁의의 세 번째 초점은 진건광 대위 구상의 구체적인 액수와 책임 주체이다. 우선 진건광은 2 차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이다. 화폐채권 대위권 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은 두 가지 요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과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송문평에 대한 진건광의 채권은 이미 효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고, 진건광은 대위행사를 요구하는 채권금액은 12487420 원이다. 재심 후 종령사는 신흥업회사 736 14624.28 원 빚진 것을 인정하고, 신흥업회사는 종령사가 실제로 신흥업회사 736 14624.28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송문평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송문평이 신흥업회사 자금을 점유한 후 신흥업회사는 송문평에게 13597 156.27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신흥업회사는 13597 156.27 원 범위 내에서 종령회사에 송문평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지불주체 12487420 원입니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2" 제 24 조는 실제 시공인이 실제 시공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청인은 건설공사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흥업회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업회사와 송문평의 결제 방법, 종령사가 빚진 금액, 신흥업회사의 지급금액에 따라 신흥업회사 채무가 만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종령회사가 12487420 원의 지불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흥업회사도 12487420 원의 지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신흥업회사는 본 안건에서 지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기반 임시 항변권만 누리고 지불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 공사가 최종적으로 정산될 때, 신흥업회사는 종령회사가 지불한 공사비를 받고, 과세금과 신흥업회사가 송문평을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도 공사금을 빚지고 있으며, 여전히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논쟁의 네 번째 초점은 본안과 송문평이 채무자인 다른 사건의 조율 문제이다. 본 사건 외에 발효판결을 받은 대위권자는 신흥업회사, 종령회사, 송문평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 절차에서 충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신청했다. 재심 절차에서 신흥업회사와 종령회사는 모두 집행인의 총채권을 송문평에게 빚진 공사금보다 더 많이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본원은 계약법 해석 1 제 20 조는 한 번에 두 채무 관계를 소멸하는 일반 규칙을 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해명 1, 계약법, 계약법)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차채무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청산하면 채권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분배제도와 파산제도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대위권 개입을 하지 않는 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의 이론적 반영은 대위권 소송이' 입고'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민법전 제 537 조는 대위권 보호와 채권 평등을 병행하는 법률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대위권의 실현은 참여분배제도와 파산제도와 맞물려 대위권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균형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본 사건의 채권자 송문평은 자연인으로 파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파산 절차와 비슷한 참여 분배 제도가 있어 채권의 공정한 보상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종령회사는 진건광에게 1, 248,7420 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 본문에는 종령회사가 진건광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송문평초의 재산이 이미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법전' 제 537 조에 기재된 법리에 따라 송문평초가 집행 절차에서 책임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분배제도에 참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대위권, 송문평 기타 채권자 등 권리주체의 이익을 겸비하기 위해 대위권을 통해 대위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공헌도 고려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위권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밀접하게 결합된 법률제도이다. 예를 들어, 원래의 계약법 사법해석에서 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반영하며 대위권을 더욱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 경우,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필자의 빗질과 총결산을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 규칙을 형성할 수 있다. 첫째,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건설공사 가격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노무보수는 청부업자나 실제 시공자가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최종 수혜자는 본 사건에서 대위된 실제 시공자가 아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가격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채무자 자신의 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둘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2 차 채권이 원칙적으로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위권 소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확정할지 여부. 채무자가 2 차 채권을 행사할 때 채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면. 대위권 행사는 2 차 채권의 확정에 기초해야 한다면, 채무자가 2 차 채권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대위권 제도의 목적도 완전히 허사가 될 것이다.
셋째, 실제 시공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사 대금의 채권을 직접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실제 시공인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자의 선행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넷째, 실제 시공측이 차용 자격이 있는 경우 차용 자격과 불법 하도급을 구분하고, 프로젝트 실시의 전 과정을 결합해야 하며, 실제 시공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계와 실제 시공자의 프로젝트 실시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시공사가 시공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청업자와 직접 접촉해 입찰 과정과 시공계약 체결에 실제로 참여해 공사 프로젝트가 계약 이행에서 결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제 시공인의 대출 자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한과 조건은 법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문제의 관점을 관찰하는 데 있다. 전자는 시간 차원을 기반으로 하고 후자는 논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외연에서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겹친다. 대위권의 한 조건으로, 2 차 채권의 만기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2 차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2 차 채권의 만기는 지불 조건을 충족하는 2 차 채권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통화채권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과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은 작은 쪽이 우선한다.
일곱째, 한 번에 두 채무 관계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 규칙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의 일회성 해결에 유리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차채무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청산하면 채권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분배제도와 파산제도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대위권 개입을 하지 않는 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의 이론적 반영은 대위권 소송이' 입고'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