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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법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까?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노후하는 것은 우리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우리나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노인의 생활을 돌보며 노인의 정신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노인권익보장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노인혼인관계의 변화로 소멸될 수 없다. 동시에,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거주 또는 이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집을 옮길 수 없을 때, 성인 자녀는 법에 따라 부모를 돌볼 법적 의무가 있으며, 상속권이나 기타 어떤 이유로도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면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제 2 항 (202 1 끝 1 유효)?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제 2 항 (202 1 1 부터 시행)?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6 조 제 2 항 (202 1 1 폐지)?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 제 3 항 (202 1 1 폐지)?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법률) 제 2 장 가정부양과 부양법

제 13 조 노인 간호는 가정을 기초로 하며, 가족들은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보아야 한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의 주택을 적절하게 마련해야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열악한 조건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보도록 위탁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은 노인들이 소유한다.

제 18 조 가족 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인과 따로 사는 가족들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가족의 친척 방문과 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노인의 동의를 거쳐 부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부양협정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과 노인의 뜻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층 대중자치조직, 노인조직 또는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21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의 부양의무는 노인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