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철도 교통사고 (이하 사고) 응급구조작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철도 운수질서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철도 교통사고 응급구조및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50 1 호)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국립철도, 합자철도, 지방철도, 전용철도, 철도전용선 사고, 인명피해, 재산손실, 주행중단 등이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
제 3 조 사고 응급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등급 책임, 응급준비, 효율적인 처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철도부는 사고 응급구조지도팀과 업무기구를 설립하고 건전한 업무제도를 세우고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응급구조작업을 조직, 지도 및 조율해야 한다.
철도 안전감독관리실 (이하 안감처) 은 철도 운송업체에 사고 응급구조규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사고 응급구조작업을 조직, 지도, 조율한다.
제 5 조 철도 운송업체는 사고 응급구조지도팀과 업무기구를 적절히 설립하고 건전한 업무제도를 세우고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우고 구조팀과 구조열차 건설을 강화하고 사고 응급구조요원 훈련 장비 물자 비축 예안훈련 등 기초작업을 담당하고 사고 응급구조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사고 응급구조에 참여해 사고 현장 보호, 현장 공공질서 유지, 현장 조사 및 조사, 범죄 용의자 조사, 조난자 구조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긴급 구조작업이 필요할 때 철도부, 안전감독관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관련 지방인민정부, 지방주둔군, 무경부대에게 지원과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 2 장 구조 보고서
제 8 조 사고 응급 구조는 다단계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철도부, 안전감독관, 철도운송업체는 신고 절차, 방식, 시한을 명확히 밝히고 신고를 받은 각급 사고 응급구조부서와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관련 기관과 부서는 규정 절차에 따라 상급 단위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철도 직원이나 기타 관계자들은 인근 철도역 책임자, 열차 스케줄러, 공안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과 부서는 필요에 따라 즉시 구조대와 구조열차에 통지해야 한다.
인명피해나 화재, 폭발, 위험물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받은 기관과 부서는 필요에 따라 방호 조치를 취하고 현지 응급처치, 의료위생부 또는 공안소방, 환경보호 등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철도 운송업체 열차 스케줄러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규정 절차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안전감독청과 철도부 열차 스케줄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철도부 열차 스케줄러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규정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부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구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
(a)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역명), 구간 (선명, 킬로미터, 미터), 선로 상황, 사고 관련 단위 및 인원.
(2) 사고 열차의 종류, 수량, 모델, 위치, 견인차량 수, 톤수, 길이, 운행 속도.
(3) 승객 수, 사상자, 성별, 나이, 구조상황, 해외 사상자 포함 여부.
(4) 화물명, 적재 상황,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
(5) 기관차, 차량 탈선의 수와 모델, 선로 설비의 손상 정도 등.
(6) 철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
(7) 사고 원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 사고 발생 후 취해진 조치와 사고 통제 상황.
(8) 긴급 구조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3 조 사고 응급 구조 과정에서 인명 피해, 탈선, 장비 손상 등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사고 응급구조상황은 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철도부 홍보사, 안전감독관이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제 3 장 응급 처치
제 15 조 사고가 발생한 후 열차 운전자나 열차장 및 기타 현장 철도 직원들은 즉시 주차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열차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인근 역이나 열차 스케줄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인원을 선로에서 옮기고 표시를 해야 한다. 능력이 있다면 부상자를 긴급 구조해야 한다.
철도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특수 운송 요구로 인해 주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차 조종사나 열차 승무원 등 현장 철도 직원은 즉시 인접한 역과 열차 스케줄러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인접한 역과 열차 스케줄러는 즉시 처분을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여객열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열차장은 즉시 차량 인원을 조직하여 긴급 구조를 실시하고, 인원 정서를 안정시키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인근 역이나 열차 스케줄러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 17 조 사고 구조 통지를 받은 후, 구조팀장은 구조대를 소집하여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기존 설비를 이용해 탈선 기관차를 픽업하고,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구호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8 조 열차에서 화재, 폭발, 위험물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 현장 직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 인원을 대피시키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사고가 발생한 후 본선 또는 인접 노선의 주행안전이 영향을 받을 때 현장 철도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즉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구조 응답
제 20 조 사고 구조보고를 받은 후, 사고의 심각성과 범위에 따라 특히 중대함, 중대함, 대, 일반 4 급에 따라 해당 부서와 부서가 응급구조 대응을 하고 응급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제 21 조 특별 중대 사고의 긴급 구조는 철도부가 국무부에 보고하거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가동한다.
철도부는 국무원 응급구조지도부의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 성급 응급구조사령부, 현장사고구조사령부와의 응급통신시스템을 개통하고, 관련 전문가의 건의와 국무원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사고응급구조방안을 제시하고, 국무원 응급구조지도부가 확정한 후 실시를 조직하고,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구조에 참여한다.
제 22 조 중대 사고의 긴급 구조는 철도부 조직이 실시한다.
철도부 사고 응급구조기구는 현장사고 응급구조사령부 (이하 현장지휘부) 를 설립하고 사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료구조, 사고 복구, 물류지원, 응급파견, 치안, 후처리팀 등을 설립해야 한다. 철도운송업체 및 사고 현장지휘부와의 응급통신시스템을 개통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사고 응급구조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주둔군, 무경부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조율하다. 본급 응급구조처분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제때에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 23 조 중대 사고와 일반 사고에 대한 응급구조, 안전감독관이 철도운송업체 응급구조기관을 가동하거나 독촉하고, 현장 지휘부를 설립하고, 사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료구조, 사고 복구, 물류지원, 응급파견, 치안, 후처리 등의 실무팀을 구성한다. 현장 지휘부와 긴급 통신시스템을 개통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사고 응급구조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확정하다.
관계자와 전문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각종 응급구조자원을 동원하고, 지휘긴급 구조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감청은 현지 인민정부, 현지 주둔군, 무경 부대의 지원을 조율해야 한다. 본급 응급구조처분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철도부에 제때 보고하다.
제 5 장 현장 구조
제 24 조 현장 구조 작업은 총지휘책임제를 실시한다. 사고 응급구조의 대응 수준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총지휘를 맡거나, 상황에 따라 상급사고 응급구조업무기구가 지정한 인원이 임시총지휘를 맡아 현장 구조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각 실무 그룹과 사고 응급 구조에 참여하는 단위와 부서는 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구조열차가 가동되고 운행이 재개될 때, 구조열차 책임자나 지정인은 단일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현장 총지휘, 각 실무 그룹 책임자, 각 부서 책임자, 사고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뚜렷한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
제 25 조 현장 지휘부는 인명피해 상황, 차량, 회선, 접촉망, 통신신호 등 주행장비 손상 및 지형환경을 충분히 파악한 뒤 인원 구조, 현장 보호, 조사 협력, 화물 처분, 구조보장, 복구, 설비 수리 등 응급구조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구조 과정에서 각 부서와 각 부서는 파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규범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26 조 사고가 발생한 후, 운송 파견 부서는 필요에 따라 제때에 각종 구조 파견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구호열차 파견과 구호물자 수송에 중점을 두다. 다른 철도운송업체들이 구조열차를 파견해야 할 때 철도부에서 파견 명령을 내린다.
대량의 열차가 연착될 때,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 교통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 큰 역에 여객열차를 정박하고 역에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필요한 음식, 식수 등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7 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부는 즉각 부상자 치료를 조율하고, 관련 약품과 설비를 긴급히 동원해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옮기거나 치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위생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긴급 이전이 필요한 철도 여행객, 연선 주민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건 발생 시 인민정부에 구조, 이전 배치 작업을 적시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철도부나 안전감독관이 조율할 수 있다.
제 28 조 현장 지휘부는 필요에 따라 설비 시설, 물자, 교통수단, 숙박,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신속히 동원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의 각 부서, 각 부서는 무조건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구조 작업을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물자가 철도 운송 기업의 능력을 초과할 때 관련 기관, 부서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제 29 조 사고와 화물열차가 관련될 때, 화물부문은 사고 화물차와 관련 화물차의 화물 적재 상황을 신속히 이해하고, 하역원과 기계를 동원하여 사고 화물차와 관련 화물차가 적재한 화물을 정리하고, 사고 열차가 매달리는 위험, 생생,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처분하고, 화물 운송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제 30 조 사고 긴급 구호로 구조열차가 출동해야 하는 경우, 구조열차는 파견 명령을 받은 후 30 분 이내에 출동해야 한다. 구조열차 책임자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동 및 복구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 지휘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시동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구조열차는 교량, 경사로 등 특수 구간에서 작업할 때 차와 연결되어야 한다. 두 대 이상의 구조열차가 각각 작동할 때 현장 총지휘가 조율과 분업을 담당한다. 두 대 이상의 구조열차가 같은 작업면에서 작업을 집중시키거나 조율할 때, 본 구역의 구조임무를 담당하는 구조열차 또는 현장 총지휘자가 지정한 인원이 지휘한다.
구조열차가 전기화된 구간에서 구조작업을 실시할 때는 접촉망 공단지에서 정전 명령을 받고 접지 보호를 완료한 후에야 진행해야 한다. 특수 밧줄은 여러 단위와 새로운 기관차와 차량을 올리는 데 사용된다.
제 31 조 사고 응급구조에 통신보장이 필요한 경우 통신부는 통지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즉시' 1 17' 응급통신 인공당직실을 가동하고 응급통신시스템 개통을 조직해야 한다. 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30 분 이내에 전화를 연결하고 1 시간 내에 영상 전송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구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1 시간 내에 전화를 켜고 2 시간 이내에 이미지 전송 장비를 켜야 합니다. 사고 현장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당직을 서다. 누구도 사고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사고로 철도 설비 시설이 손상되면 관련 전문부문은 즉시 수리를 조직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사고 현장 전원을 제때에 차단하고, 접촉망을 제거, 이전, 복원하고, 필요한 조명을 적시에 설치하고, 충분한 긴급 대오, 물자 및 기구를 동원하고, 손상된 선로, 통신 신호 등 운전 설비 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사고 기관차 차량 복구를 도와야 한다.
운행이 가능한 손상된 기관차 차량에 대해 검사 확인을 하고, 운송 조건에 부합해야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람을 보내 호송합니다. 전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선로를 개통하는 각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잘 해야 한다.
제 33 조 위험물을 실은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부는 인신안전과 작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구조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물 차량을 하역, 이동 또는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 하에 조작하여 유해 잔류물을 제때에 제거하거나 안전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감청은 환경감측부서가 유해 물질의 피해 정도를 제때에 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공안기관은 조난자들을 구조하고 대피시키고, 현장 경계구역을 설치하고,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교통통제를 실시해야 하며, 사고 현장을 따라 체류 승객, 화물, 열차의 안전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제 35 조 사고 응급구조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고 현장과 관련 증거를 적절히 보호하고 사고 조사팀에 제때에 넘겨야 한다. 긴급 구조상 사고 현장을 바꿔야 할 때는 표시를 하고, 현장 도식도를 그리고, 현장 시청각 자료를 만들고, 문자기록을 잘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사고 구조가 끝난 후 현장 지휘부는 구조대원들을 조직하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와 정리를 진행해야 하며, 인명 피해, 철거, 회수, 구조 설비 시설 이전, 장애물 제거, 개통 조건 확인 후 즉시 관련자에게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도록 통지해야 한다. 열차 스케줄러는 가능한 한 빨리 선로를 개통하여 정상 운행을 재개하라는 스케줄링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제 6 장 사후 처리
제 37 조 사고 사후 처리 실무 그룹은 법에 따라 사고 사후 처리를 처리하고 현장 체류 조난 인원의 숙박, 환적, 여객 개명, 환불 등의 서비스와 사상자 친족의 통지, 접대, 무휼, 장례, 경제보상 등을 조직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상자의 병력 수집을 책임지고 치료비를 비준하다.
제 38 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지휘부는 적극적으로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사상자 치료, 장례 등 임시비용을 조율하며, 사고 확인 후 사고 책임측이 부담해야 한다.
제 39 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응급처치, 의료위생부 또는 법의사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해 가족이나 철도운송업체가 장례 서비스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응급처치, 의료위생 부서에 시신을 보관했다.
시체 검사가 완료되면 사고 후처리 실무팀이 10 일 이내에 고인의 가족에게 장례를 통보할 것이다. 무명 시체의 경우 법의검사 후 무명 시체 정보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확인 후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 후 실무 그룹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 인정 공고를 발표했다. 발표 후 10 일 동안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시체 처리를 승인했다.
제 40 조 사고로 화교가 사망한 경우, 사고 후처리 실무팀은 고인의 친족이나 소재국사 (영관) 관에게 시신 처리가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 실무팀이나 공안부서가 재고, 등록 및 잘 보관해야 한다.
제 42 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 손실 및 응급구조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설비, 시설 및 기타 자료는 사용 후 제때에 돌려주고 비용을 적절히 지불해야 한다. 분실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 43 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은 국가 관련 법규와 철도 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사고 조사팀의 기관 조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사고측의 책임으로 철도 운송업체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사고측이 사고 증명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45 조 설비 품질이나 시공 품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사고 인정서에 따라 책임자에게 손실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46 조 사고 응급구조작업이 끝난 후 현장 지휘부는 사고 응급구조작업을 총결하고, 5 일 이내에 서면 보고를 형성하고, 사고 응급구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사고 등급에 따라 철도부 사고 응급구조팀장팀 또는 안전감독청에 신고해 기록한다.
철도부 사고 응급구조지도팀 또는 안전감독청은 사고 응급구조조직에 대한 평가 감정, 경험 교훈 요약, 시정 조치 개발, 응급계획 및 관련 제도 조치 개정 등을 전면적으로 총결산해야 한다.
제 7 장 처벌 규칙
제 47 조 철도 운송업체 및 그 종사자들은 이 규칙을 위반하여 사고 응급구조나 지연보, 누락, 은폐, 허위 신고, 허위 신고, 사고 지연구조를 즉각 조직하지 않고 철도부 또는 안전감독청이 책임기관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 4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철도부, 안전감독관 등 국가 직원과 기타 인원이 이 세칙을 위반하고 사고 지연, 보고 누락, 은폐, 허위 신고, 응급예안을 즉각 시작하지 않거나 구조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49 조 본 규칙 위반, 사고 응급구조 방해 또는 방해, 철도부 또는 안전감독청이 책임기관에 4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자에게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책임기관에 2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이 규칙은 철도부가 해석한다.
제 51 조 본 규칙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철도부가 발표한' 철도 교통사고 구조규칙' (철도운 [1999]1/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