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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변호사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변호사 협회 관리를 보완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업계 관리와 변호사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장정 규정에 따라 운남의 실제와 결합해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윈난성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 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변호사의 자율단체로 법에 따라 변호사를 전문화하고 서비스한다.

협회의 영어 명칭은 윈난성 변호사 협회, 약칭 YNLA 이다.

윈난성의 각 주 () 는 필요에 따라 주 () 변호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회원을 단결시켜 헌법과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집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협회의 취지는 관리, 교육 및 감독을 통해 회원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원 집업 도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법치건설과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윈난성 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5 조이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규범적인 변호사 업계 관리 제도와 징계 규칙을 제정한다.

(3) 법률 회사의 표준화 된 건설을 안내한다.

(4)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다.

(5)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교육을 실시한다.

(6) 회원 등록과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심사한다.

(7) 변호사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의 집업 전 훈련과 집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8) 변호사 지원 인턴 활동을 조직하고 인턴을 심사한다.

(9)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변호사와 로펌의 집업 활동에서의 분쟁을 중재하고, 변호사의 불만을 접수한다.

(10)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 간행물을 출판한다.

(11)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로펌을 조직한다.

(12) 변호사 복지 사업 발전을 촉진한다.

(13) 변호사 집업 책임 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관련 입법, 사법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15) 보상 및 처벌 변호사 및 법률 회사;

(16) 사법 행정부와 상급 변호사 협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17)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윈난성 사법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변호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변호사가 협회 개인회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윈난성 사법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로펌 집업 허가증을 획득한 로펌, 지사, 회사 로펌 (부) 이 협회의 단체회원이다.

각 주 (시) 변호사 협회는 협회의 단체 회원으로 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단체회원을 통해 변호사로 집업하는 인턴을 신청하고, 나를 위해 회원을 준비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단체명언)

제 7 조 개인 회원이 누리는 권리:

(a) 협회 내의 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알 권리, 감독권, 의견 및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3) 협회가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 업무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협회가 조직한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복지 및 기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협회의 정보 자료 및 시설을 사용할 권리;

(6) 본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7) 합법적으로 집업할 권리와 본 협회의 원조를 받을 권리

(8) 협회에 대한 징계 결정은 검토를 신청할 권리를 결정한다.

(9) 법률, 규정 및 관련 규범에 규정된 권리

제 8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3)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4) 본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규정에 따라 회원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5) 협회가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6)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맡고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7) 변호사 업계의 명성을 자각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8) 협회 회원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9) 협회가 내린 징계 결정을 수락하고 집행한다.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 관련 산업 규범에 규정된 의무.

제 9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1) 협회가 조직한 회의, 학습, 업무연구, 경험교류 등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누린다.

(2) 협회 정보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본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4) 본회가 로펌 관리에 대한 지도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회에 내부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알 권리, 감독권, 의견 및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6) 협회에 대한 징계 결정은 검토를 신청할 권리를 결정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0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며 규정에 따라 단체 회원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3) 본 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4) 회원 개인이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5) 협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 회원을 조직한다.

(6) 내부 관리 규칙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규범적인 내부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증권감독회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7) 회원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8) 변호사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9) 인턴 변호사의 관리와 그 집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10) 규정에 따라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개인회비를 받는다.

(11) 본 협회의 평가,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다.

(12) 로펌은 본 협회가 내린 규율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고 집행한다.

제 4 장 국회

제 11 조 윈난성 변호사 대표대회 (이하' 변호사 대표대회') 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변호사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개발, 개정 및 감독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산업 발전 계획과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작업 계획 검토;

(4) 이사회 이사의 선출 또는 해임;

(5) 회비 기준 및 관리 조치의 채택을 고려한다.

(6) 주요 자산 관리 및 처분 프로그램의 고려;

(7) 변호사 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이사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

제 12 조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회원 개인선거에서 생성되거나 상호 선출된다.

본 성에서 선출된 전국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본 협회의 당연히 대표이다.

제 13 조 변호사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옹호해야 하며, 직업윤리와 업무 수준이 우수하며, 업계에서 좋은 명성을 누리고, 사업심, 변호사사업을 사랑하고, 집업으로 행정처벌과 산업규율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 대표의 수, 비율 및 선거 방법은 상무이사회가 제정한다.

제 14 조 변호사 대표 임기는 5 년이며, 각 변호사 대표 대회의 첫 번째 회의부터 다음 변호사 대표 대회의 첫 번째 회의가 끝난다. 변호사 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변호사 대표는 임기 중 소속 선거구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협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연구논증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감독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 상무부회장, 회장, 정시 변호사 대표대회 등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표 제안과 피드백 메커니즘, 대표 훈련 및 수행직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다.

제 16 조 변호사 대표는 임기 중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선거권, 피선거권, 심의권, 의결권, 질의권, 제안권, 제안권 및 면제권

(2) 회원에게 연락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7 조 변호사 대표는 임기 중 변호사 대표대회에 두 번 참석하지 않거나 대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대표 자격을 상실하고 이사회가 공고한다.

제 18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송년회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변호사 대표대회 연례회는 2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다음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변호사 대표대회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1) 변호사 대표의 3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공동 제의한다.

(2) 이사회의 결정.

제 19 조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는 반드시 전체 변호사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변호사 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자를 통해 유효하다.

변호사 대표대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전체 변호사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 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0 조 각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는 임기 만료 6 개월 전 윈난성 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본 협회를 설립해 선거교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제 21 조 각 변호사 대표대회의 제 1 차 회의는 전체 변호사 대표선거 발생 후 2 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변호사 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예비회의를 열어야 한다. 의장단과 집행 주석은 예비회의가 전체 대표 (초청 대표 포함) 에서 선출된다. 예비회의는 현 주석이나 현 주석이 지정한 부주석이 주재한다.

변호사 대표대회 국은 대표대회의 표결을 제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 부회장 회장 인선을 확정한다. 국은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다.

제 22 조 본 협회 사무실의 심사 확인을 거쳐 초청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제 23 조 변호사 대표대회 의장단, 이사회,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업무연구위원회, 20 명 이상 (20 명 포함) 대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변호사 대표대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은 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대표대회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그 의안에 대한 심의가 곧 종결된다.

제 24 조 변호사 대표대회 기간 동안 20 명 이상 (20 명 포함) 대표는 이사회, 상무위원회, 사무국, 각 전문위원회 및 업무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은 질의부서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질의부서 책임자가 회의에 응하기로 했다. 질문을 한 대표는 답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5 조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회에 의안, 의견 또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본 회의 사무국이 의안으로 결정한 경우 상무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고 처리 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안, 의안, 의안, 의안, 의안, 의안) 다른 의견과 건의에 대해서는 본 회의 사무국이 책임지고,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 대표에게 피드백합니다.

제 26 조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 표결과 의안 통과, 국은 무기명 투표 또는 손들고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27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모든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성에서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상무이사, 이사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당연히 이사 후보이다.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 대회의 상설 기구이다.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변호사 대표대회의 결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변호사 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임기는 변호사 대표대회와 동일하며, 차기 변호사 대표대회 선거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생기기 전에 이사회는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사는 성실하고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표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거나 이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이사 자격을 심의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28 조 주 (시) 변호사협회 회장은 본성 변호사대표대회 개인대표조건에 부합하며, 당연히 이사로 선출된 후 단체회원을 대표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권한:

(1) 변호사 대표대회를 소집하고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선거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3) 변호사 대표 대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4)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

(5) 산업규범과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것 제외).

(6) 상무이사회의 연간 작업 계획, 회비 예산 계획 및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심의한다.

(7) 원장님, 부원장의 보고를 듣고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해 평의한다.

(8) 윈난성 전국변호사대표대회 대표 파면을 선출하고 건의한다.

(9) 전무 이사 및 부사장을 추가하거나 교체한다.

(10) 변호사 대표대회에 변호사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업계 규범과 규제제도를 심의하도록 제청한다.

(11) 이사회가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30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이사회는 행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주재한다.

제 31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운남성 사법청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을 임명한다.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을 임명한다.

(2) 본 협회의 전문위원회와 업무연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3) 집행 이사회가 검토 및 채택한 규칙 및 규정;

(4) 변호사 대표대회와 이사회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6) 전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는다.

(7) 이사회가 승인 한 기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32 조 이사회 전체회의 선거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및 몇몇 상무이사들이 상무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각 상무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면 집행이사를 증선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수요에 따라 이사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변호사 대표 대회를 주재한다.

(2) 회장 사무회의,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검사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감독한다.

(4) 변호사 협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수석 부사장이 총재의 업무를 돕다. 필요하다면 회장의 의뢰를 받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33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연구, 결정 및 배치한다.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 상무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임시상무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집행이사가 1 년에 두 번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집행이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집행이사의 재직 자격을 심의하고 공고하도록 요청했다.

제 34 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 명단은 윈난성 사법행정기관과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

제 6 장 집행 기관

제 35 조 협회는 집행 기관으로 사무국을 설립하여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6 조 행정기관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 총장은 상설 이사회가 임명하고 상설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집행 기관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집행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집행 기관의 부서 설정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한다.

(4) 집행 기관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상무위원회에 부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상무이사회의 임용 또는 해임 이외의 부서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한다.

(6) 사무 총장은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한다.

(7) 사법 행정 기관 및 기타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한다.

(8)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완성하다.

제 7 장 전문위원회 및 운영 연구위원회

제 37 조 본 협회는 업계의 자율관리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업무위원회는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근무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업계 관련 자율규칙과 건의를 연구, 심의, 초안하고, 관련 사무와 상담을 처리한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직책, 주임,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38 조 협회는 여러 사업 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 업무연구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요구와 업무 목표에 따라 이론 연구와 업무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업무규범과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각 업무연구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하였다. 업무연구위원회의 설립, 주임,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8 장 보상, 처벌 및 분쟁 조정

제 39 조 협회는 모범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하고, 법률 및 변호사 업계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한다.

제 4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각각 칭찬, 표창, 영예 칭호를 통보하고 물질적 상을 줄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변호사 업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뚜렷한 성적을 거둔다.

(5) 입법과 사법업무를 개선하고 변호사 업계의 개혁과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6) 당위, 정부, 그 부서와 노동자, 청녀 등 사회조직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7) 보상을 받아야 할 기타 상황.

제 41 조 회원은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업종에서 처벌한다.

(1) 변호사의 집업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다.

(2) 변호사의 직업 규범을 위반한다.

(3)'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헌장' 과 본 정관을 위반한다.

(4) 관련 변호사의 징계 및 직업 윤리 위반;

(5)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상술한 행위에 대해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협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회원기한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2 조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2) 비판을 통보한다.

(3)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4)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43 조 변호사 협회는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잘 들어야 한다.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협회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변호사 협회는 회원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는 행정부에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위법으로 운남성의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변호사 협회 회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제 44 조 회원 상벌 방법은 상무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5 조 변호사 협회는 회원 간 및 회원과 고객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9 장 경제 비용

제 46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재정 배분;

(c) 사회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7 조 윈난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협회는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사용하는 원칙을 고수해 운남 변호사업계의 과학적 조화를 촉진하고 변호사업계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사회는 회비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하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관련 부서에 신고한 후 실시할 것이다.

제 48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주 (시) 변호사협회는 협회를 대신하여 지방회원의 회비를 받고, 협회는 주 (시) 변호사협회와 직속 로펌에 회비를 부과한다.

회비를 보류하거나 체납하는 하급 변호사 협회와 그 회원에 대해 통보 비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49 조 회비는 연별로 부과되며, 회원은 연례 심사 전에 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각 주 (시) 변호사 협회는 매년 6 월 30 일까지 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0 조 회비는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1)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업무회의, 업무세미나, 표창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

(2)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비용을 보상한다.

(3) 변호사 산업 홍보, 국제 및 국내 교류;

(4) 회원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변호사와 선임 변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변호사 전문 교육을 조직한다.

(5) 전문위원회 및 운영 연구위원회의 활동;

(6) 회원 복지를 실시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7) 변호사 협회 집행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8) 변호사 협회 인프라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

(9) 저개발 지역의 변호사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10) 상무위원회는 통과된 사회복지 프로젝트 및 기타 업계 전반의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출을 논의한다.

(11)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지출.

제 51 조 협회는 별도의 회비 수지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상무위원회는 매년 감사 보고서에 따라 회비 수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에게 발표해 회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52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국 로펌 주운남사무소와 상주변호사, 비준을 거쳐 설립된 홍콩 마카오 로펌 주운남사무소와 상주변호사는 운남성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업무 과정에서 법률, 규정 및 공인된 변호사 집업 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협회는 운남성의 사법행정기관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제 53 조 윈난성 변호사협회 전용회휘장은 동심원 두 개, 오각형 별 다섯 개, 변호사를 대표하는 L 자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휘장은 파란색을 주색으로 하고, 외권은 굵은체와 중영어로' 윈난성 변호사 협회' 라는 글자를 표기한다. 이 표시는 운남 변호사로 구성된 운남 변호사 협회를 상징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호사 제도는 중국 * * * 산당과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지지 아래 개척과 성장을 하고 있다.

제 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1)' 변호사법' 또는 관련 법규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장정' 이 개정된 후 본 협회 장정에 규정된 사항은 개정된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과 상충된다.

(2) 협회의 상황이 바뀌어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해야 한다.

(3) 변호사 대표대회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55 조 본 헌장에서 "위", "내부", "이하" 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 56 조이 헌장은 상임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57 조 본 헌장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 58 조 본 헌장은 윈난성 사법행정기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동아리 등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