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게 하다. 넓은 의미의 양보와 보증은 당사자가 신용과 수금을 실현하기 위해 양도하고 담보하는 재산을 가리킨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와 보증입니다. 즉, 채무자가 표지물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당사자 간에 채무 관계가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표지물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양도보증은 일본에서' 양도보증' 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매매 보증, 즉 매매 형식으로 신용을 주고 받는 것이다. 양수인은 반환가격을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수탁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양도된 표지물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런 판매 보증은 일본에서' 판매 보증' 이라고 불린다. 협의의 양보와 보증은 양도와 보증으로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가 이행된 후 채권자는 재산을 채무자나 제 3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보안 권리를 양도하는 채무자 또는 제 3 자를 보증의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보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보안 권리자라고 합니다. 양도보증의 양도인이나 피보증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물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이 담보물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자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 집행을 신청할 때, 담보물이 담보권자의 합법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1) 양도 및 보증의 실현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유동성 및 담보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양도보증계약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측이 표기된 물건의 가격과 채권금액의 차액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청산 결과에 따르면 담보물의 가치는 채무액보다 높으며, 담보측은 담보물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고, 그 가격으로 담보된 채권을 청산할 수 있으며, 잔액은 반드시 보증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담보물의 신탁제한을 풀면 담보측은 표지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그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그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보증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명확히 하다. 우선, 보증과의 종속이 발효된 마스터 계약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처분에서 양도와 보증의 종속 속성은 1 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는 법에 따라 주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보증인은 원보증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계속 부담하며, 채권자는 보증표지물의 소유권을 주채권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2. 보증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사람은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보증계약이 해지되면 채권자는 담보표지물의 소유권을 보증인에게 양도하고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보증 기간 동안 주채권이 변경되는 것은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감면하는 보증인은 변경된 계약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심해진 것은 보증인이 가중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요 계약의 이행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 기간은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이다.
법적 객관성:
양도 보증의 법적 효력 1. 물권 법정 원칙에 따라 양도보증계약에서 보증에 관한 약속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권법 제 5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재산권의 법적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물권 법정원칙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는 마음대로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당사자는 새로운 물권 창설을 협상해서는 안 되며, 법이 설정한 물권 범위 내에서만 물권 설립을 협상할 수밖에 없다. 양도와 보증방식은' 물권법'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협의해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방식은 물권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물권의 법정원칙을 위반하며 당사자 간의 약속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양도와 보증은 물권 성질이 없지만 양도와 보증계약은 여전히 채권계약에 속한다. 양도와 담보가 물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양도와 보증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의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계약은 담보물 상환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고, 약속대로 담보물 상환채무자 채무를 처리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