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배터리 자동차가 사람을 때리는 법적 책임.
배터리 자동차가 사람을 때리는 법적 책임.
자동차가 사람을 부딪치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한 사람을 치어 죽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배터리 충돌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배터리 자동차가 사람을 때리는 법적 책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도로교통관리법,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사립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고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받는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교통사고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사람을 부딪쳐 상대편의 경상을 입히면 민사 책임만 떠맡는다는 얘기다.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쌍방의 잘못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당신이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교통 사고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명언) 도로교통관리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 자동차는 자동차에 속해 있습니까? 교안법 제 1 19 조: (3)? 자동차? , 동력 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에서 주행하여 사람들이 물건을 타거나 운송하고 특수 공사 작업을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합니다. (4)? 비 자동차? , 인력이나 가축력에 의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그리고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지만 최대 차속도, 공차 무게,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응? 이 단계에서 모든 배터리차에는 국가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침이 붙어 있고, 일부는 GB17761-1999 표준도 붙어 있다. 그래서 일반 배터리 자동차는 여전히 공인된 비자동차이다.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는 차량은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대답은 부정이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도로교통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사립재산에 큰 손실을 입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따라서 배터리 자동차가 사람을 때리는 것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배터리 자동차가 부딪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먼저 122 신고를 하고 당직 민경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처리한다.

(a) 부상자와 재산을 구조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한다.

(2) 중대하고 특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 교통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교통사고 현장지도가 완성되면 측량원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결석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증인이나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교통사고 당사자가 현장을 탈출하거나 떠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는 제때에 수색을 조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공안교통관리부에 신고해 조사할 수 있다.

(5) 검사감정으로 교통사고 차량, 차량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잠시 압류한 기간은 20 일이다. 연기해야 할 것은 상급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2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당사자, 증인 및 관계자에게 문의 (질문);

(7) 교통사고 현장의 흔적과 물증을 수집하고 추출한다.

(8) 선불되지 않았거나 구급치료비를 선불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교통사고 소유자의 차량을 잠시 압류할 수 있고, 차량 압류 기한은 정해질 때까지 종료할 수 있다.

(9)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장애평가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평가에 불복한 경우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0) 공안기관 관리부 검사 감정 후 고인의 친족에게 시신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다. 기한이 지나도 장례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주관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강제로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

둘째, 책임 인정.

(1) 교통사고 분류: 경상 사고, 하나는 1-3 명 경상이나 재산 손실, 자동차 손실 1-000 원 이하, 비자동차 200 원 이하; 일반 사고는 중상 1-2 명 또는 경상 3 명 이상, 재산 손실 3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중대 사고, 한 번에 사망 1-2 명, 중상 3 명 이상 불만 10 명, 재산 손실 3 만원 이상 6 만원 미만의 사고. 특대사고는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 1 사람 이상, 동시 사망 1 사람과 중상 8 명 이상, 동시 사망 2 명과 중상 5 명 이상, 재산 피해 6 만원 이상의 사고를 말한다.

(b) 교통사고 책임의 확인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경사고 5 일, 일반사고 15 일, 중대사고 20 일 시한대로 진행된다. 교통사고의 복잡성으로 기한 내에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상급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각각 5 일, 65 일, 438+05 일, 20 일을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책임 인정에 불복한 경우, 책임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재인정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유지, 변경 또는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책임 재인정서' 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책임의 재발견은 종국이다.

(3) 책임 추정.

1. 당사자가 소니를 치거나 고의로 현장을 파괴, 위조, 증거를 파괴해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조건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당사자가 조건부 신고를 했지만 미처 처리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와 비자동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한쪽은 주요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 행인 쪽은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셋째, 처벌.

(a)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24 조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게 처벌 (경고, 벌금, 운전 면허증 공제, 운전 면허증 취소, 구금) 한다.

(b)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① 탈출; (2) 현장을 파괴하고 위조하며 증거를 파괴한다. ③ 사고의 진상을 숨기다. 4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다. ⑤ 기타 나쁜 행동.

(c) 군대, 무장 경찰은 일시적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거나 취소하고 군대와 무장 경찰에 의해 집행됩니다.

넷째, 배상 조정.

(a) 조정 기간은 30 일이며 공안기관은 필요한 경우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된 날부터 중재를 시작한다. 사망 조정은 장례 처리 규정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중재가 시작된다.

(b) 조정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단 두 번의 조정만 진행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공안기관은 당사자, 관련자, 조정원이 서명하고 공안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발효하는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기간이 만료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은 조정결론을 내리고 조정서에 서명하고 공안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당사자와 관련 인원을 각각 보내야 한다.

(3)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어느 한쪽이 불이행하면 공안기관은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자 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