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신고와 익명 신고는 효과가 다르다.
1, 특성이 다릅니다
익명 제보, 제보 시 제보자의 익명 또는 실명 제보. 실명신고,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합니다.
2. 원인이 다르다
기검 감찰기관 실명에 신고하여 당원, 당 조직 및 행정감찰 대상 위법 행위를 고발하다. 익명 신고 문제는 복잡한 사회 현상이며, 그것의 존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원인이 있다. 주된 이유는 일부 지역의 민주 정치 생활이 건전하지 않아 신고자가 법 집행 환경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서명 신고가 보복될까 봐 가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했다.
제보 사실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반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실명제보도 좋지 않다. 익명의 편지를 이용해 무익한 사람을 모함하고 공격, 협박, 사기 등 알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다.
3. 다른 특징
실명신고는 편지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형식을 취한다. 익명 신고는 은폐성이 강하다. 익명 신고는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민원 효율성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익명의 제보가 상대적으로 은밀하고 무작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를 처리할 때 수사가 어려워져 수사 상황을 피드백할 수 없었다. 특히 개별 익명의 제보자는 속셈이 있어 허풍을 떨거나 심지어 무익한 것으로, 정상적인 작업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객을 헷갈리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실제로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고, 직무범죄를 신속히 단속하는 데 불리하며, 반부패 사업의 심도 있는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명신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고 내용은 진실하고 효과적이며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함부로 날조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등이다. 규정 준수 범위 내에서 제보를 신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명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을 사용하고 편지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기검감찰기관에 당원 당 조직 행정감찰 대상에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명신고는 정확한 연락처와 통신주소도 제공해야 하며, 연합신고는 주 연락처를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의 일부 성은 실명신고를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개정안 (초안) 제 6 조는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제보를 접수하고 실명신고에 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 사항, 제보 접수 및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기검 감찰기관은 많은 인민 군중이 편지, 방문, 제보 사이트, 중앙기위 감찰부 전화 등을 통해 실명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당원 간부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반부패 업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실명신고를 제창하는데, 무릇 실명신고는 일률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제때에 회답합니다.
각급 기검 감찰기관은 편지 방문 전화 인터넷 신고 등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앙기위 감사부는 감사부 공식 홈페이지, 국가부패방지국 공식 홈페이지, 민원 신고 사이트를 설립하고 중앙, 성, 시, 현 4 급에 12388 신고 전화를 설치해 대중신고를 받았다. 민원, 순시 감독, 진행 중인 사건, 법 집행 감독, 감독 검사, 특별관리, 공검법, 감사기관에서 이송된 사건, 언론과 인터넷 여론에서 사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각급 기검 감찰기관은 언론 매체와 인터넷이 폭로한 당원 간부의 위법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연이어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관련 기검감찰기관이 산시 () 성 안감국 원국장 양다재 () 광둥 () 성 광저우 () 시 도시관리종합집행법국 판유 분국 원정위 채빈 () 등의 사건을 엄숙히 조사하여 사회적 관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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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제보 업무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하면 실명신고입니다. 실명으로 신고한 것은, 통신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것 외에 제보자에게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제보 업무에 관한 규정 제 51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제보 자료를 제보자나 제보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엄금한다.
(2) 상황을 조사할 때 제보 단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익명 제보 단서에 대한 필적 감정 엄금.
(c) 취해야 할 기타 기밀 유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