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회사에서 대기 중인 일자리 배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대기 중인 일자리 배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보초를 기다리는 것은 직원들이 본직을 떠나 직장과 노동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잠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가 직공 대기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기업이 직공 대기직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일본과의 공동노동 내용에 대한 협상 변경이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 규정: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조정할 수 없다. 직무를 맡고,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주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에 합의할 수 없다" 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앞당겨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를 거친 무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련을 준비해야 한다.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생산 계획의 중대한 변화, 조직기구의 변화, 기술 개조 및 노동계약과 체결할 때 근거로 하는 기타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직공이 계속 원직에서 일할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배정할 수 없게 된 기업은 직공을 안배할 수 있고, 직공들과 협의한 후 보류 협의를 체결하거나 노동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이 직무를 기다리는 조건이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휴업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원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임금지급잠행규정' (노동부 [1994]489 호) 제1 즉, 기업이 일단 직원을 초빙하게 되면, 직원 대기 기간 동안 어떠한 생산 경영 활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일방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 근로자의 보류 기간 대우와 관련해' 임금지급잠행방법' 제 1 12 조는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한 임금지급기간 내에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노동부'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행 [1995]309 호) 제 58 조: "기업 해고 근로자 생활비는 기업이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생활비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실직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면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직공이 대기 기간 동안 누리는 임금 복지 기준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기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않으며, 직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심사를 거쳐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근무대기 훈련을 해야 한다. 비록 직원이 근무대기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일자리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훈련은 기관이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4 조: 고용인 단위의 합병 분립,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35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