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범위 조정은 조정된 보호구역 범위에 따라 본 조례를 집행한다. 제 7 조 시, 현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경계에 뚜렷한 지리계를 세우고,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 차 보호 구역은 보호 요구 사항 및 지리적 조건에 따라 폐쇄를 수행하고 격리 보호 장치 및 비디오 감시 시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지리적 경계 표시, 경고 표시, 격리 보호시설을 손상, 변경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식수원의 준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심하게 오염 된 수역을 새로 짓고 확장하는 건설 프로젝트;
(2) 하수량을 증가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개조한다.
(3) 가용성, 독성, 유해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수송소를 설치한다.
(4) 새로 설립된 상업성 탐광권, 광업권 (탐광권 전광권 제외)
(5) 수원양림, 호안림 및 기타 수원보호와 관련된 식물의 활동을 파괴한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준보호 구역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9 조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는 본 조례 제 8 조에 금지된 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a)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재건 및 확장;
(b) 하수도 설치;
(3)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4) 가정 쓰레기 중계소를 설치하기위한 누출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5) 토양 채취, 광업, 모래 채취, 채석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6) 가축 및 가금류 농장 및 양식 지역 건설;
(7) 폭발물, 독약, 가전제품 등을 사용한다. 각종 수생 동물을 잡아 죽이다.
(8) 유해 화학 물질, 산업 고체 폐기물 및 기타 유독성 유해 폐기물을 쌓고 저장한다.
(9) 공동묘지를 건설하고 동물의 시체를 버리거나 묻었다.
(10)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2 차 보호구역 내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 제 10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본 조례 제 8 조와 제 9 조에 금지된 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급수 시설 및 물 절약과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조, 증축한다.
(2)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부두를 건립한다.
(3) 급수, 홍수 방지, 수원 보호와 무관한 선박, 배목 및 각종 수제 도구의 도킹, 하역 또는 작업
(4) 인 세제와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5) 케이지 배양, 여행, 수영, 낚시 또는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6) 새로운 농업 재배 및 경제 산림;
(7) 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1 급 보호구역의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 제 11 조 1 급 보호구역 내에 이미 건설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는 현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기존의 농업 재배와 경제림,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 면원 오염을 엄격히 통제해 단계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급 보호구역 내에 이미 건설된 오염물 배출 건설 프로젝트는 현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기존 공업과 생활 하수구는 현 인민정부가 철거, 폐쇄 또는 이전을 명령했다. 현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분산된 가축 양식 폐기물의 자원화를 조직해야 한다. 생태 양식을 실시하여 케이지 문화의 총량을 점차 줄이다. 농촌 가정 쓰레기의 중앙 집중식 수집 및 무해화 처리; 보호구역 밖의 도시 생활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무해화 처리한다.
준보호 구역 내에 이미 건설된 심각하게 오염된 수역의 건설 프로젝트는 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이전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