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 부장
2065 년 2 월 20 일 438+03
결핵 예방, 치료 및 관리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결핵 예방 치료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결핵의 전파와 유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며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예방 위주, 예방 치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조직, 부서 지도, 전 사회가 참여하는 결핵 예방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홍보 교육 강화, 적시에 환자 발견, 치료 관리 표준화, 보살핌 지원에 중점을 둔 예방 전략을 실시한다.
제 3 조 보건부는 전국 결핵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결핵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문을 적극 조율해 결핵 예방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점차적인 의료기관, 기층의료보건기구, 질병 예방통제 기구 분업이 명확하고 상호 조화된 예방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의료 위생 기관은 관련 법규와 위생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결핵 예방 치료, 진료, 감염 통제, 전진 서비스, 환자 관리, 홍보 교육 등 전염병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기관 및 책임
제 5 조 보건부는 전국 결핵 예방 계획,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제정한다. 의료 보건 자원을 총괄하고, 전국 결핵 예방 서비스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한다. 전국 결핵 예방 치료 업무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결핵 예방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관할 구역 내 결핵 예방 서비스 체계의 건설과 관리를 조직하여 결핵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다. 관할 구역 내 결핵 예방 자원을 총괄하여 결핵 예방 서비스 체계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결핵 예방 치료 업무의 감독, 검사 및 성과 평가를 조직하다.
제 7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은 결핵 예방 치료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직책 을 이행해야 한다.
(a) 보건 행정부가 계획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2)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결핵 전염병을 감시한다. 전염병 및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역학 조사 및 전염병 처분을 실시하다.
(c) 결핵 환자 치료 중 표준화 된 관리를 조직한다.
(4)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추적 작업을 조직하다.
(5) 결핵 고발과 중점 업종의 방치 업무를 조직하다.
(6) 결핵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관할 구역 내 결핵 실험실의 질을 통제하다.
(7) 결핵 예방 훈련을 조직하여 예방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8) 결핵 예방 건강 교육을 조직하다.
(IX) 결핵 예방 및 치료 응용 연구를 실시하다.
제 8 조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결핵 예방 치료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결핵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치료 기간 동안 후속 검사를 실시한다.
(2) 결핵 환자의 보고 및 등록 및 관련 정보 입력을 담당한다.
(3) 전염성 결핵 환자의 밀접접촉자 검사;
(d)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제 9 조 비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결핵 예방 치료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내부 기능 부서와 인원을 지정하여 결핵 전염병 보고를 담당한다.
(2) 결핵 환자 및 의심되는 환자의 추천을 책임진다.
(3) 결핵 예방 및 치료 훈련을 실시한다.
(d) 결핵 예방 건강 교육을 실시하다.
제 10 조 1 차 의료 위생 기관은 결핵 예방 치료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결핵 환자의 가족 치료 중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2) 전진, 폐결핵 추적, 폐결핵 의심 환자 및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
(c) 관할 구역 주민들에 대한 결핵 예방 및 통제 지식 홍보.
제 3 장 예방
제 11 조 각급 의료보건기구는 결핵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결핵 예방 정책과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기층의료보건기구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결핵이 발생하기 쉬운 중점 인구와 중점 장소를 겨냥하여 목표 건강 교육과 홍보 작업을 전개하다.
제 12 조는 국가 면역계획에 따라 적령아동에 대한 카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 보건 기관은' 백신 유통 및 예방 접종 관리 규정' 과 예방 접종 업무 규범의 요구에 따라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보건기구가 건강검진과 예방건강검사를 조직할 때, 다음 인구에 대한 결핵 검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결핵 예방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
(2)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종사하는 종사자
(3)'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에 규정된 종사자
(4) 각종 학교, 유치원, 교직원 및 학교 신입생
(5) 먼지 또는 유해 가스에 노출되는 사람;
(6) 젖소 양식 종사자;
(7) 결핵을 전염시키기 쉬운 기타 인원.
제 14 조 의료 보건 기관은 결핵 감염 예방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규칙과 업무 규범을 개선하고, 결핵 감염 예방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결핵 감염 예방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의원성 감염과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결핵 클리닉 및 병실 설정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환경 위생 및 소독 격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mycobacterium tuberculosis 에 의해 오염 된 배설물, 먼지, 하수, 가래 및 기타 의료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 준비 및 처분되어야한다.
(4) 결핵이나 폐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 교차 감염 방지를 한다.
제 15 조 의료진은 직장에서 개인 보호의 기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전염성 폐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 환자를 접할 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과학연구 등의 결핵 연구실과 실험활동은 병원 미생물 생물안전관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실험실 결핵 검사는 보건부의' 의료기관 임상 실험실 관리 규정' 에 따라 통일된 관리와 품질 관리를 진행한다.
제 17 조 결핵 전염병은 공중위생 돌발 사건을 구성하며, 관련 예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전염병 정보 보고 및 위험 평가를 잘 한다.
(2) 역학 조사 및 현장 처분을 수행한다.
(3) 발견 된 결핵 환자를 표준화 된 치료 및 관리에 통합한다.
(4) 전염성 폐결핵 환자의 밀접접촉자, 필요한 경우 동의를 얻은 후 예방 화학요법을 실시한다.
(5) 전염병 위험 소통과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제때에 사회에 전염병 처분 상황을 발표하다.
제 4 장 결핵 환자의 발견, 보고 및 등록
제 18 조 각급 의료기관은 폐결핵 증세로 의심되는 환자를 제때에 검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폐결핵 환자의 전염병을 확진하고 의심하며, 환자의 거주지나 의료기관이 있는 결핵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진해야 한다.
제 19 조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은 관련 업무 규범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결핵 검진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기층의료보건기구는 현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 가 전염병을 보고했지만 지정결핵 의료기관에 진찰하지 않은 폐결핵 환자와 의심되는 폐결핵 환자를 추적해 지정점 결핵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21 조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결핵 환자를 진단하고 전염성 결핵 환자의 밀접접촉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내다약 결핵 예방 치료 임무를 맡고 있는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내다약 결핵 의심 환자에게 가래균 배양검사와 항결핵약 알레르기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및 관리 상황에 따라 환자 관리 등록 내용을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23 조 결핵 전염병에 대한 보고, 통보 및 공고는 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결핵 환자의 치료 및 관리
제 24 조는 발견된 폐결핵 환자를 규범화하고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5 조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결핵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여 규범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급 이상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라 다약 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규범화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각급 의료기관은 중환자, 급성, 중증 폐결핵 환자를 치료할 책임이 있으며, 제때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보고 있는 환자가 폐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은 제때에 폐결핵 환자 에 관한 정보 를 파악하여 관할 구역 내 의료 위생 기구 가 폐결핵 환자 의 치료 와 관리 를 실시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제 28 조 1 차 의료 위생 기관은 가정에서 치료하는 폐결핵 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약물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29 조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관련 업무 규범에 따라 결핵/에이즈 이중 감염 환자를 항결핵과 항에이즈 치료, 후속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
제 30 조 의료 위생 기관은 유동 인구 폐결핵 환자에 대한 영토 관리를 실시하여 현지 주민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출지와 전입지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유동인구 결핵 환자 정보를 제때에 교환하여 환자 치료 관리 조치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결핵 예방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책임을 행사한다.
(1) 결핵 예방, 환자 발견, 치료 관리, 전염병 보고, 모니터링 등의 관리 조치를 감독한다.
(2) 이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 단위나 개인의 시한 개선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c) 결핵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하는 기타 규제 사항.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의 결핵 예방 치료 업무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a) 결핵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 치료, 관리 및 정보 입력
(b) 결핵 전염병 모니터링 및 처분, 역학 조사, 고발 및 중점 업계 예방, 실험실 검사 및 품질 관리, 실험실 바이오 안전, 질병 예방통제 기구 감독, 교육 및 건강 증진
(c) 1 차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추천, 추적 관찰, 환자 감독 및 관리 및 건강 교육
(4) 비결핵 지정 의료기관의 결핵 전염병 보고, 추천, 훈련 및 건강 교육 사업.
제 33 조 보건 행정부는 이 방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결핵 예방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 장소를 점검할 수 있다. 공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결핵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결핵 전염병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핵 전염병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는 것;
(2) 제때에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핵이 전염될 수 있다.
(3)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때에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제 35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본 방법 규정 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 가 현급 이상 위생 행정 부문 의 명령 기한 을 수정, 통보 비판, 경고 를 제공 했 다.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결핵 전염병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결핵 전염병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는 것;
(2) 결핵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의무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의도적으로 결핵 환자, 결핵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유출한다.
(4) 관할 구역 내 실험실 품질 관리 및 훈련 예방 및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 36 조 의료기관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가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결핵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결핵 전염병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결핵 전염병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지 않은 경우
(b) 비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핵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으로 진단되지 않았다.
(3)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폐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 환자를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 소독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결핵으로 오염된 가래, 오물,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5) 결핵 환자, 결핵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고의로 유출했다.
제 37 조 기층의료보건기구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보건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1) 본 관할 구역 내 폐결핵 환자의 가족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규정에 따라 폐결핵 환자나 폐결핵 의심 환자 및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
제 38 조 다른 기관과 개인이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핵의 확산이나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39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폐결핵 의심 증상: 기침, 객담 2 주 이상, 각혈이나 혈가래가 폐결핵의 주요 증상이며, 이들 증상 중 하나가 폐결핵 의심 증상이다.
결핵 의심 환자: 의사환자: (1)5 세 미만 어린이, 결핵 의심 증상,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 또는 투베르쿨린 검사 강양성 (2) 흉부 영상학 검사에만 따르면 아궁이가 활동성 폐결핵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결핵: 가래 도말 검사 양성 폐결핵.
밀접접촉자: 전염성 폐결핵 환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 (환자의 가족, 동료, 동창 등) 을 말한다.
내다약 결핵: 결핵 환자가 감염된 결핵균은 체외에서 적어도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결핵/에이즈 바이러스 이중 감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의 활동성 결핵 또는 에이즈 감염자의 결핵 환자를 말합니다.
추천: 각급 의료보건기관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결핵 환자를 지정된 결핵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추적 관찰: 기층의료보건기구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지정결핵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폐결핵 환자와 의심스러운 증상을 밀접접촉자 추적하여 지정결핵 의료기관에 진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층의료보건기구: 향진보건원, 마을위생실,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기관을 가리킨다.
제 40 조이 조치는 보건부가 해석한다.
제 41 조 본 방법은 20 13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 199 1 9 월 12 보건부에서 공포한' 결핵 예방관리법'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