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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네트워크 보급권과 방송권의 차이
1. 이름에서 권리의 한계

일반적으로 권리의 명칭은 권리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0 조에 규정된 17 개 권리의 경우, 대다수 권리의 명칭은 권리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판권" 은 "작품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입니다. "방송권" 은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전송 또는 중계로 대중에게 방송 작품을 전파하고, 스피커 또는 기타 유사한 전송 기호, 사운드, 이미지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방송 작품을 전파할 권리" 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7 가지 권리 중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글에서 논의할'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다른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공연권') 이다.

법률 해석학에서 법률 조문이나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조항의 제목이나 이름은 문서 구조나 표현의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권리의 의무 내용에 대한 조항의 규정이나 약속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 및 외국 입법 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은 2006 년 발표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대중에게 작품을 전파하는 것' 을 대량으로 언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은 종종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작품을 전파할 권리로 간단히 이해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에 따르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의 정의에 따르면'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이라는 명칭 자체가 요약한 의미는 이 권리의 법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며, 이 권리의 이름으로만 이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디어에서 권리의 한계를 이해한다.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방송권' 과' 정보인터넷 전파권' 에 대한 인식은 항상 라디오, 방송국, 사이트 등 언론에 자주 접촉함으로써 이뤄진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권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종종 먼저 그것들을 관련된 언론과 연결시킨다. 방송권은 라디오, 방송국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를 인터넷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수 있는 권리다' 로 간단히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법적 권리 정의에서 벗어났다. 저작권법의 양권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미디어 (기술 및 장비 포함) 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법률은 그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현재의 기술 조건 하에서 컴퓨터와 기타 디지털 장치 (휴대폰, PDA, MP3 플레이어 등) 가 가능하다. ) 무선 또는 케이블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기존의 의미의 방송국이나 방송국에서 재생한 작품을 재생하거나, 라디오, TV 가 디지털 수신 장치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TV 또는 방송 신호 재생 작품을 직접 수신하거나, 웹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웹사이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른 미디어들, 무선 또는 케이블 방송 기술, TV 기술, 인터넷 기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기타 기술을 통해 방송, TV, 컴퓨터, 휴대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타 장비를 통해 수신해도 미디어 자체는 어떤 권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

3. "방송권" 과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의 의미

방송기술과 방송국만 있는 시대에, 방송국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방송하면' 방송권' 을 침해할 수 있다. 텔레비전 기술과 방송국이 출현한 후,' 방송권' 은 점차 사법관행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텔레비전을 통해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를 포괄해야 한다. 방송국은 권력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방송할 경우' 방송권' 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인터넷 기술과 사이트가 출현한 후' 전파권' 이' TV 기술' 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 를 계속 포괄하도록 확장해야 하는가? 법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을 명시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전파하는 것은' 방송권' 이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을 침해하는 것인가? 두 권리 보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실천에서 자주 발생)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며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위의 논술에 따르면 권리명과 언론의 영향을 버리고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근거는 전파 방식 자체가 어떤 권리에 대한 법률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