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퇴역 병사 보호법
제 13 조 퇴역 병사가 있는 부대는 퇴역 병사를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에 넘겨주고,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는 퇴역 사병을 접수해야 한다.
재향 군인의 배치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퇴역 병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부대가 발급한 퇴역 증명서를 안치지역 인민정부 퇴역 병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정부가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퇴역 병사를 받을 때 퇴역 사병증을 발급한다.
퇴역 군인 우대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발급되고 번호가 매겨지며, 관리사용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6 조 병사들이 제대할 때, 그 부대는 제때에 인사 서류를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군인 주관 부서에 넘겨야 한다.
안치지역 인민정부 주관부는 국가 관련 인사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 인사서류를 접수하고 보관하고 관련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7 조 안치지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 제대 병사 호적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동급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는 협조해야 한다.
"퇴역 군인 등 우대 대상 우대증 관리 방법 (시범)"
제 1 조는 유무 대상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무 서비스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유가족 사망 병사 유족 등 유무 대상 (이하 유무 대상) 보호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우대증은' 중국인민 * * 과 중국 재향군인 우대증',' 중국인민 * * 과 중국 열사 우대증','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 두 가지로 나뉘어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과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및 기타 유무 대상에 발급됐다.
제 4 조 할인카드 서비스 관리는 존귀, 규범, 질서, 정확성, 동태, 편리함, 안전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퇴역 군인 사무부는 전국 할인카드 발행 및 서비스 관리를 지도하고 적시에 협력은행의 범위를 결정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각 성 (구 시) 퇴역 군인사무청 (국) 은 본 지역 할인카드 서비스 관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퇴역 군인사무청이 정한 협력은행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협력은행을 확정하고, 해당 지역의 할인카드 사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시 () 현 () 재향군인국 () 은 본 관할 구역 우대증 발급 및 서비스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할인카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발행하고 제작해야 하며, 할인카드의 종류명, 소지자명, 소지자 성별, 소지자 사진, 발행단위 등의 정보를 인쇄해야 한다.
제 9 조 우대카드는 퇴역 군인사무부가 관련 협력은행과 함께 제작한다. 할인 카드는 은행 직불 카드를 기반으로 하며 당좌 대월 기능이 없습니다.
할인카드와 관련된 개인은행 계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협력은행은 국가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금융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할인카드 서비스 관리 및 특혜 사업 확장에 협조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특혜 대우 등 특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소지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퇴역 군인보장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문화, 관광 등의 특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기본 우대 목록의 항목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우대증을 신분식별과 증명전달체로 삼아 우대증의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지인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이다.
제 11 조 카드 소지자는 할인카드로 카드 발급 주에서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를 누린다.
각지에서 조건부로 전국 소지인에게 현지에서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는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이 소지인에게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재향군인 사무부는 본 지역과 관련 업종에서 우대증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우대증의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대증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일 표준, 주요 기능, 관리 주체 및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인 카드를 통해 기타 공공 서비스 기능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퇴역 군인 사무부는 적시에 전자할인카드를 내놓아 소지자 정보 온라인 검사, 온라인 서비스 및 우대 사업 오프라인 채널의 효과적인 연결 등의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재향군인 사무부는 점차 연금 보조금, 위로금 등의 발급을 실현해야 한다. 할인 카드와 관련된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해.
제 17 조 재향군인과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등 유무 대상은 원칙적으로 호적 소재지 향진 (거리) 재향군인 복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거주지 향진 (거리) 재향군인 휴게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시행된 후 재향군인 사무부는 재향군인을 받을 때 대상의 뜻에 따라 신청을 완성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신청한다.
제 18 조 두 장의 할인카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그 중 한 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 또는 상주 호적 소재지의 성에서 발급한 우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상주호구가 있는 성에서 발급한 신청은 상주호구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향군인사무청 (국)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소재성 (구 시) 재향군인사무청 (국)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뜻에 따라 호적을 신청한 성으로 전입해 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21 조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최근 1 인치 백지 면관 전자사진 등 관련 증명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