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법과 사회의 관계 연구' 이다
철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철학을 실천하는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철학의 기초학과, 즉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을 형성하였다.
처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의 본질과 진리에 관한 질문.
*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
* 삶과 도덕적 실천의 의미에 관한 질문
법률 사회학의 부상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서양 법률 사회학의 배경 분석
1: 19 세기부터 서구 주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에 이르는 단계를 거쳤다. 독점 자본주의의 출현은 각종 사회적 갈등, 전쟁, 경제 위기 등의 재난이 빈번히 닥쳐왔다. 낡은 이익 구도는 큰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이익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신구 이익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대답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이 필요합니다. 법학자와 사회학자들은 17 과 18 세기에 형성된 전통관념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수요를 설명할 수 없고, 전통적인 개념법과 분석법의 속박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이론을 창조함으로써, 만약 법이 사회를 이탈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사유 공간과 법률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법에만 주석을 달 뿐, 국가 입법과 사법에 봉사하지 않고, 정부가 몰려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의를 하지 않고, 법률의 실제 효과를 조사하지 않고, 법률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
2. 자본주의 법제와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제기된 민주법치 이상의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복지 교육 경제 등 이전 법이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노동법 사회보장법 환경보호법 대중교통법 경제법 등 사회입법을 끊임없이 제정했다. "법률 사회화" 의 주요 내포는 고대와 중세의 법률정신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조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17 과 18 세기' 자연인권' 개념이 유행한 이후 법정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산계급은 국가권력과 각종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사회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은 개인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 보호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법률은' 사회화된 법률' 으로 대체되었다. 법률 사회화의 결과는 노동법, 최저임금법, 환경보호법, 주택법 등 많은 사회입법이 생겨났다. 20 세기 초 서유럽과 북미를 휩쓸었던 중대한 법률제도 개혁이다.
이러한 사회화 문제와 법률 실천은 당연히 법학 이론의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법학 연구가 여전히 실생활에서 벗어나면, 법학분석처럼 기존 법률체계의 요소와 구조에 대한 분석에만 국한되고, 순수한 법학토론을 하고, 문법과 판례법에 기계적으로 주석을 달고, 국가가 법적 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나 건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법률 실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법은 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 추진력 아래 사회학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 생겨났다.
3.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사회관계에서 법률을 이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플라톤의' 이상국' 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관, 중세의 아퀴나스에서 계몽학자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견해는 모두 풍부한 사회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17- 18 세기 이후 많은 학자들은 법과 사회의 관계 또는 법의 사회적 배경에서 법률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철학자 휴무는 그의' 인간성' 이라는 책에서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제도로, 인간성이 아니라 사회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 법학자 멘데스비둘기는 사회 환경이 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리, 기후, 토지, 인구 등 자연조건이 법률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사회현실에서 법률과 다른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률의 정신을' 법과 각종 정치제도, 풍습, 기후, 종교, 상업 등의 적절한 관계' 로 해석해 왔다. 이 때문에 멘데스비둘기는 법률 사회학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독일 법학자인 사비니, 영국 법학자 메이인 등 역사법학자들도 법률 발전을 탐구하는 동력을 중시하고 법과 사회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며 사회환경과 사회사에서 법의 참뜻을 발견하였다. 물론 흄, 몬테스키외, 역사법학자들의 논술은 사회법에 대한 깔개일 뿐, 그들의 이론은' 사회법' 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
4.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기초는 공덕의 실증주의 철학과 사회학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지식의 신뢰성이나 과학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을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철학은 추상적인 추리가 아니라' 사회학' 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지식의 진보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의 목적론과 방법론은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의 원리와 방법을 이용하여 법과 조화로운 법률 제도를 관찰하고 연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