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이재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관리,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재해감소위원회는 전국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중대 자연재해 구조활동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자연재해 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재해 감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종합응급조정기구가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맞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국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조,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완화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방재 피난 의식과 자조 상호 구원 능력을 높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방재재해 응급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는 자연재해 구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구조 준비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위험 조사에 따라 상응하는 자연재해 구조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연 재해 구조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자연 재해 구조 비상 조직 명령 시스템 및 그 책임;
(b) 자연 재해 구조 비상 팀;
(3) 자연 재해 구호 비상 자금, 물자 및 장비;
(4) 자연재해 경보 예보 및 재해 정보 보고 처리
(5) 자연 재해 구조 비상 대응 수준 및 해당 조치;
(6) 재해 후 응급 구조 및 주민 주택 복구 및 재건 조치.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응급지휘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자연재해 구조 작업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제도를 세우고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발전개혁부서와 함께 국가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계획과 비축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징, 주민 수, 분포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가 적당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주민의 수와 분포에 따라 공원 광장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비상 대피 장소 설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뚜렷한 표지판을 설치하다.
주민에게 긴급 피난처로 가서 자연재해 경보 대응 또는 응급대응을 시작하라고 통지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및 응급종합조정기구는 방송, TV, 문자메시지, 전자디스플레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긴급 대피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도착 경로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인원의 대오 건설과 전문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자연재해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3 장 긴급 구조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및 응급종합조정기구는 자연재해 경보예보에 따라 조기 경보 응답을 시작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자연 재해의 위험을 피하라는 경고를 사회에 발표하고, 헤지상식과 기술을 홍보하고, 자구구조 준비를 잘 하도록 대중에게 상기시킨다.
(2) 긴급 대피소를 개방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인원과 재산을 대피시키고, 긴급 상황에서 조직적인 대피를 실시한다.
(3)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농촌, 지역 사회 및 공공 장소의 안전 예방 강화
(4) 민정 부서에 기본적인 생활 구조 준비 작업을 하도록 책책책하다.
제 14 조 자연재해가 발생해 자연재해구조응급계획 시동 조건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구조응급종합조정기구는 제때에 자연재해구조응급대응을 시작해야 하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정부 대응 및 공공 예방 조치를 즉시 사회에 발표한다.
(2) 피해 군중의 긴급 이전 및 배치;
(c) 긴급 파견, 자연 재해 구호 긴급 자금 및 물자 수송, 피해 군중에게 식품, 식수, 의류, 난방, 임시 거처, 의료 방역 등 긴급 구호를 적시에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4)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의 뒷일을 처리한다.
(5) 피해를 입은 군중을 조직하여 자조 상호 구원을 실시한다.
(6) 재해 추세와 재해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적절한 자연재해 구제 조치를 취한다.
(7) 자연 재해 구호 및 기부 활동을 조직하다.
긴급 구호물자에 대하여 교통 수송 주관 부서는 우선 운송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자연재해 구조 비상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응급종합조정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물자, 설비, 교통수단, 장소를 긴급 징용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구조 비상사태가 끝난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응급예안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17 조 재해가 안정되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손실, 자연재해 구조작업의 동태를 매일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재해 안정 후 피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및 응급종합조정기구는 자연재해 손실을 평가, 검증 및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재난 구조
제 18 조 재해 지역 인민 정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현지 안치와 오프사이트 안치 결합, 정부 안치, 자체 안치 등을 결합하여 피해 군중을 과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지 배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생활을 회복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2 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피하고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 지역 인민 정부는 피해 군중의 자구구조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재건을 재개해야 한다.
제 19 조 자연재해 위험 제거 후,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주민 주택 복구 재건 계획과 우대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재건을 재개하거나, 재해로 훼손된 주민 주택을 복구하고, 재건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중점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주민 주택의 회복과 재건은 현지 여건, 경제적 실용성에 따라 주택 건설의 질이 방재 완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로 확인된 주민주택 복원 재건축 보조금 대상에 보조금과 물자를 지급해야 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재건이나 복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주민 주택 재건 보조금 대상은 이재민 본인이나 촌민팀, 주민팀이 지명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자연마을, 지역사회에서 공시를 실시한다. 이의가 없거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자연재해는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에 발생했으며,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재해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매년 10 이 끝나기 전에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 본 행정구역 내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난과 수요를 통계와 평가하고, 구조대상을 검증하고, 작업대 장부를 편성하고, 구조작업 방안을 마련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장 재난 구호 기금 관리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와 민정 부서는 자연재해 구조자금의 분배, 관리 및 감독 사용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연재해 구호물자의 이전,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23 조 인민정부 조달은 자연재해 구조준비와 재해 복구재건을 위한 화물, 공사 및 서비스를 정부 조달 및 입찰에 관한 관련 법령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자연 재해 응급 구조 및 재해 복구 재건에는 긴급 구조, 긴급 이전 및 임시 구조와 관련된 긴급 조달 활동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24 조 자연재해 구호자금 (물자) 전용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정향 기부한 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자가 접수한 정부 부처는 지정된 용도가 없는 대금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자연재해 구제에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사회단체가 접수한 기부자는 지정된 용도가 없는 대금을 받고, 사회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구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5 조 자연재해 구호자금과 물자는 이재민들의 긴급 이전 배치, 기본생활구조, 의료구조,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설과 주택 복구 재건, 자연재해 구호물자 조달, 저장 및 운송, 이재민 친족의 위로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6 조 재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 재정 등 부서와 관련 사회조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자연 재해 구호 자금과 기부의 출처, 수량, 사용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피해 지역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구조 대상과 구조 대금을 받는 액수와 용도를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기부를 건전하게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건립하고, 제때에 불만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기부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민정 재정 등 관련 사회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29 조 행정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뒤늦게 보고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연재해 손실을 숨기고, 결과를 초래한다.
(2) 적시에 이전을 조직하지 않고 이재민을 배치하거나 기본적인 생활구조와 조직복구 재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자연 재해 구호 자금 또는 기부를 차단, 횡령, 사적으로 나누는 것;
(4) 징용된 재산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5)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
제 30 조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자연재해 구조자금이나 기부를 사취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기한 내에 위법소득물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자연 재해 구호 자금이나 기부물을 약탈하거나 군중을 모아 약탈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32 조 폭력과 위협은 자연재해 구조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3 조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및 기타 돌발 사건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34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방재, 재해 구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5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9 월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