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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의사 개혁 추진, 장의사 관리 강화, 시민 장의사 활동 지도 및 규범, 이풍 이속 옹호,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촉진, 국가 관련 법규, 쓰촨 실제와 결합, 본 조례 제정.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의 장의사 활동, 장의사 서비스 및 장의사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의사 관리는 화장, 토장 개혁, 봉건 미신과 장례 악습을 타파하고 문명검소한 장의사 관리를 제창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례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민정 부문은 장의사 직책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장의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 업무를 감독하다.

본 성은 장의사 산업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공상, 토지, 위생, 도시 계획, 환경위생,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학교, 기업사업단위, 마을 민위원회는 장례 개혁을 선전하고 시민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화장구역이고, 다른 지역은 토장개혁구역이다.

화장 구역과 토장 개혁 구역의 묘사는 현 () 인민정부에 의해 제기됐고, 시 () 인민정부와 지역 행정공서의 동의를 얻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구체적인 경계 기준은 성 민정청에서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 장 화장관리 제 8 조 시민이 화장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1)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다. 토장을 실시하는 사람은 현지 인민정부가 정한 지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자발적인 화장은 본 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종교교직자가 사망한 후에는 종교 관습에 따라 시신을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들이 화장지에서 사망한 후, 그 가족이나 소재처는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장의사 휴게소에 시신을 수령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이나 소재지에 운송 조건이 있는 경우 시신을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장례 휴게소로 직접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장례식장, 화장장, 장의사 휴게소에 시신을 픽업하고 시신 인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시신의 운송, 방부, 성형성형, 냉장, 화장은 장례식장, 화장장, 장례 휴게소가 부담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의료 교육, 과학 연구 기관은 시신을 이용하여 교육, 과학 연구를 해야 하며, 고인의 친족과 시신을 사용하는 단위는 현 (시, 구) 이상 민정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사망자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화장하는 사람은 사망자가 있는 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고정 단위가 없는 사람은 거주지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했다.

비정상적인 사망자의 시신이나 무명 시체의 화장은 현 (시, 구) 이상 사법기관이 통지한다. 제 13 조 정상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5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장의사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화장한 유골은 깊이 파묻고, 파종하고, 나무를 심고, 보관하는 방식을 제창한다. , 관을 유골에 안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명 시신이 화장된 유골은 30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처리한다. 제 15 조 화장 구역 내의 시민들은 타지에서 사망한 후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것은 사망 발생지의 현 (시, 구)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토장관리 제 16 조 토장개혁구역의 시민이 사망한 후 토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장 개혁 지역에서 장의사 개혁을 선전하고, 장의사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점차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화장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토장개혁구가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토장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공동묘지가 이미 세워졌다면, 시신을 공동묘지에 안장할 것을 주장하다. 공동묘지를 세우지 않은 경우, 시신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황무지에 묻혀야 한다. 무덤에 묻히지 않고 지하에 묻을 수도 있다. 제 18 조 국가가 보호하는 혁명 열사 무덤, 유명 인사 무덤, 화교 조상 무덤, 역사 예술 과학 연구 가치를 지닌 무덤은 국가 건설지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국가 건설용지는 공동묘지를 점유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착공 30 일 전에 묘주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장례를 옮기고, 이전보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기한이 지난 장례를 거부하거나 주인 없는 무덤을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경작지를 묘지로 점유한다.

(2) 공익성 묘지 이외의 토지를 묘지 묘혈로 매각하고 임대한다.

(3) 일족 묘지의 복원 또는 설립;

(4) 국가건설이나 농지 기본건설에서 이주하거나 파괴된 무덤의 이동이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