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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증거의 문제점에 관한 규정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2 조,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이유로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 연기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증거 연기를 허가한 경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 조 원고나 제 3 인이 행정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제 1 심 절차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제 3 조는' 행정소송법' 제 33 조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스스로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를 기소한 행위는 원고가 이미 행정 절차에서 신청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피고가 신청 등록제도가 미비하다는 등 정당한 이유로 원고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기소가 이미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고 생각하여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7 조 원고나 제 3 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개정 전이나 증거를 교환하는 날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조사에 제공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나 제 3 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공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나 응소 통지서를 전달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범위,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로 증거 제공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에게 논란이 없다는 사실은 있지만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 장 증명 요구 사항 제 10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서증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서증 원본 제공, 원본, 원물, 복제품은 서증 원본에 속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원본과 검증한 사본, 사진, 발췌문을 제공할 수 있다. (2)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서증 원본의 사본, 사본 또는 사본본을 제공하는 사람은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보고서, 도면, 회계 장부, 전문 기술 자료, 과학 기술 문서 등의 도서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피고가 제공한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근거로 한 문의록, 진술록, 대화록은 행정법 집행인, 문의인, 진술인, 진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률, 법규, 사법해석 및 규정은 서증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물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본 제공.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원본과 검증한 사본이나 사진, 비디오 등 기타 증거물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원래 많은 수의 종으로 그 일부를 제공한다.

제 12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제 1 항 (3) 항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원시 운반체. 운반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b) 생산 방법, 생산 시간, 생산자, 인증 대상 등을 표시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오디오 데이터에는 오디오 내용의 서면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4) 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인 증언을 제공하는 것은 (1) 증인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등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증인의 서명은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도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발행일을 명시한다. (4) 주민등록증 사본 및 증인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

제 14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6)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제공한 감정결론은 의뢰인과 감정인이 위탁한 사항, 감정부서에 제출한 관련 자료, 감정 근거와 채택된 과학기술 수단, 감정부서, 감정인 자격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감정인의 서명, 감정부서에서 도장을 찍다.

분석한 평가 결론은 분석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현장 필기록에는 시간, 장소, 사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

법률, 법규, 규정은 현장 필기록 제작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경우, 출처를 설명하고,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 주해당 국가의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증거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에서 형성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적증이나 외국어 시청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번역기관이 번역한 중국어 번역본이나 기타 정확한 번역본을 동봉하여 번역기관이 도장을 찍거나 통역사가 서명해야 한다.

제 18 조 증거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으며, 제공자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법원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인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류, 번호 지정,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 서명 또는 도장, 제출 날짜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이름, 매수, 페이지 수, 항목 수, 종류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증거와 접수 시간은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 21 조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전에 당사자를 조직하여 상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교환하고 증거교환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제 3 장 증거의 취득 및 보존 제 22 조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1) 국익, 공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관한 사실 인정; (2)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회피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 23 조 원고나 제 3 자는 스스로 수집할 수 없지만 명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자료;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 자료 (3)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 인출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 내에 증거 인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신청서에는 (1) 증거 보유자의 이름,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증거를 얻을 내용; (3) 증거를 신청한 이유와 증명할 사건 사실.

제 25 조 인민 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증거 인출 신청을 심사하여 증거 인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수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증거 수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응하는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인민법원이 전출해야 할 증거는 외지에 있으며, 증거를 서면으로 위탁한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전출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이 위임위탁서를 받은 후에는 위탁요구에 따라 제때에 법의학을 완료하고 위탁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이 위탁내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행정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의 이름, 장소, 보존의 내용과 범위, 보존 신청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감정, 검사, 문의 필기록 제작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9 조 원고나 제 3 자는 증거가 있거나 피고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감정 결론이 틀릴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기한 내에 서면으로 재감정신청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감정부서나 감정인이 해당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이 있는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질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 31 조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거기한 내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정결론이 사건 논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32 조 인민법원은 위탁되거나 지정된 감정부에서 발급한 감정서에 (1) 감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 평가 중에 제출 된 관련 자료; (3) 평가의 근거와 채택 된 과학 기술 수단; (4) 평가 과정; (5) 명확한 감정 결론; (6) 평가 부서 및 평가자의 평가 자격 설명; (7) 감정인과 감정부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전항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감정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감정부에 설명, 보충 감정 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당사자나 그 성인 친척이 참석해야 한다. 출석을 거부한 것은 탐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드시 검문록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판사는 검사 시간, 장소, 검사인, 현장 인원, 검사 과정 및 결과를 기재하여 조사인, 당사자, 현장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현장 검사 시 그린 현장지도는 시간, 방향, 작성자 이름, 신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명 기한 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4 장 증거로 돌아가는 질증, 식별 및 검증 제 35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서 질증해야 한다. 법정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는 법정 전 증거 교환 과정에서 논란과 문서화된 증거가 없으며, 재판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36 조 법에 따라 소환되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고,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제공한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양측 당사자가 법정으로 교환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예외다.

제 37 조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증거를 다루며 법정에서 품질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한 증거는 증거 전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시하고 당사자의 질증을 받아야 한다. 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얻은 증거는 마땅히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증거를 얻은 상황을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9 조 당사자는 증거의 관련성, 합법성, 진실성, 증거가 증명효력이 있는지 여부, 증명효력의 크기를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대리인은 서로 증거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상대에게 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내용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유혹, 위협, 모욕 등의 언어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질증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본이나 복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b) 원본이나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복제품과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법정에서 방영되거나 전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인증해야 한다. 제 41 조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는 행정 절차나 법정 증거 교환에서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증인은 노령, 허약 또는 행동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증인은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4) 증인은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증인은 다른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제 42 조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이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감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감정할 수 있다. 제 43 조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한 사람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허가한 것은 개정 전에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 법원은 법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정을 허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원고나 제 3 자는 관련 행정법 집행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현장 필기록의 합법성, 진실성에 이의가 있다. (2) 압류 재산의 종류나 양에 이의가 있다. (3) 검사 대상 품목의 샘플링 또는 보관에 이의가 있습니다. (4) 행정법 집행인의 신분의 합법성에 이의가 있다. (e)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기타 상황.

제 45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그에게 성실하게 증언하는 법적 의무와 위증을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은 사건의 심리를 방청해서는 안 된다. 법정이 증인에게 물었을 때, 증인을 조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인은 출석할 수 없었다. 제 46 조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증인은 경험에 의한 판단, 추측, 논평으로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47 조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전문가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감정인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는 서면 감정 결론에 대해 질증을 진행한다.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는 본 규정 제 41 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법정에 출두해 문의를 받는 감정인에게 법원은 신분과 당사자 및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감정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법적 의무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8 조 구체적인 행정행위 기소와 관련된 전문성 문제에 대해 당사자는 법원에 전문가의 출두 설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문가에게 출두 설명을 통지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대질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한 전문가가 해당 전문지식, 학력, 자격 등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문의할 수 있다.

그가 전문가로 출정할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는 평가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제 49 조 법정은 질증 과정에서 본안과 무관한 증거자료를 배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질증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충된 증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증을 해야 한다. 확실히 필요하지 않는 한, 법정은 재판 후에 증거에 대해 증거를 질증하지 않을 것이다.

제 50 조 제 2 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법원은 법에 따라 품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1 심에서 인정한 증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도 질증을 해야 한다. 제 51 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안건은 법정이 당사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법에 따라 질증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과 관련된 주요 증거에 대해서도 질증을 해야 한다.

제 52 조 본 규정 제 50 조, 제 51 조의' 새로운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리킨다. (1) 1 심 절차에서 연기를 허가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증거; (2)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법에 따라 취득을 신청했지만 허가나 획득을 받지 않은 증거; (3) 원고나 제 3 인이 제공한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견된 증거.

제 5 장 증거의 심사와 확정 제 53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사건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54 조 법정은 이미 법정질증의 증거와 질증이 필요 없는 증거를 일일이 심사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법관 직업윤리를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생활경험을 활용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판단을 분석하고, 증거자료와 사건 사실의 증명 관계를 확정하고, 무관한 증거자료를 배제하고,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 55 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 (1) 증거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증거 획득이 법률, 규정, 사법 해석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c) 증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위반이 있는지 여부. 제 56 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증거가 형성된 이유; (2) 증거 발견시 객관적 환경; (3) 증거가 원본인지, 복제품, 복제품,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4) 증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증인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e) 증거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제 57 조 다음 증거자료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자료; (2) 몰카, 절도, 도청 등의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증거 자료를 얻는다. (3) 유혹, 사기, 강압, 폭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 (4)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5) 중화 인민 공화국 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성에서 형성된 증거 자료; (6)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제공을 거부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다른 당사자는 그 증거의 사본이나 복제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7) 당사자나 타인이 기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처리한다. (8)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증인이 제공한 증언; (9) 합법성, 진실성이 없는 기타 증거 자료.

제 58 조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9 조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법정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원고는 법에 따라 제공을 거부하고, 소송에서 제공된 증거는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60 조 다음 증거는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2) 피고가 행정 절차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법적 진술, 변호 또는 청문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데 사용한 증거 (3) 원고나 제 3 자가 소송에서 제공한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

제 61 조 복의기관이 복의절차에서 수집, 보완한 증거, 또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복의절차에서 복의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인민법원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 62 조 원고 또는 제 3 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채택한 감정결론은 인민법원이 채택하지 않는다. (1) 감정인이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이 잘못되었거나 모호하거나 불완전합니다.

제 63 조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의 증명효과는 일반적으로 (1) 국가기관 및 기타 기능부서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이 다른 서증보다 낫다는 상황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2) 감정결론, 현장필기록, 검사필기록, 서류자료, 공증 또는 등록된 서증은 다른 서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보다 우수합니다. (c) 원본, 원본이 사본, 복제품보다 우수합니다. (4) 법정 감정 부서의 감정 결론은 다른 감정 부서의 감정 결론보다 낫다. (5) 검사를 주재하는 법정이 만든 검문록이 다른 부서가 만든 검문록보다 우수하다. (6) 원래의 증거가 증거보다 낫다. (7) 다른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제공한 증언보다 낫다. (8)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보다 낫다. (9) 내용이 같은 몇 가지 증거가 고립된 증거보다 낫다.

제 64 조 고정 또는 유형 캐리어에 표시된 전자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등의 데이터는 제작과 진실성이 상대방에 의해 확인되거나 공증 등 다른 효과적인 방식으로 증명되며 원본과 동등한 증명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제 65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제 66 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조정을 주재할 때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건 사실에 대한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67 조 외력의 영향 없이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상대방 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그 증거의 증명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안 상황 심사와 결합해 증거의 증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68 조 법원은 (1)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법에 따라 입증된 사실; (5)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서 추론한 사실. 전항 (1), (3), (4), (5) 항

제 69 조 원고는 피고가 파악한 증거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소송 요청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제 70 조 인민법원 발효 심판 문서 또는 중재기관 판결 서류 확인 사실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

제 71 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만든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 (2)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당사자와 불리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증언. (4) 시청각 자료가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5) 원본과 원본과 체크할 수 없는 복제품이나 복제품 (6) 일방 당사자나 타인에 의해 수정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증거 자료 (7)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제 72 조는 이미 법정질증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합의정에서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판 문서에서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73 조 법정은 당정이 인정한 증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잘못을 발견하면 다시 인정해야 한다. (2) 재판 후 선고하기 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심판 서류에 정정해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별도로 개정할 수도 있다. (3) 이미 확인된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어 재개정 검증이 필요하다.

제 6 장 부칙 제 74 조 증인, 감정인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인신, 재산 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법원은 증인, 감정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75 조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문의를 받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 감정인을 제공하는 쪽이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제 76 조 증인 감정인이 위증을 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77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판사, 증인, 감정인, 조사인 및 그 가까운 친족 등에 대해 위협, 모욕, 구타, 괴롭힘 또는 보복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규정에 의거한다

제 78 조는 법의학을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1 항 (5)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9 조 본원 이전의 행정소송에 관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80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2002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10 월 아직 미결된 1 심, 2 심, 재심 행정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의된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행정사건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