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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종사자 직업윤리 전문.
제 1 조 [목적]

은행업 종사자들의 직업행동을 규범화하고, 우리나라 은행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자질과 직업윤리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은행업 기업 문화와 신용문화를 확립하고, 은행업의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은행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직업윤리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제 2 조 [직원]

본 직업도덕은 은행업 종사자라고 불리며 중국 내에 설립된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적용]

은행업 종사자들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해당 기관, 은행업 자율조직, 규제기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성실한 신용]

은행업 종사자들은 높은 기준의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준수]

은행업 종사자들은 법률 법규, 업종 자율규범, 소재한 기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전문 능력]

은행업 종사자들은 직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 자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근면과 책임감]

은행업 종사자들은 근면하고 신중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성실한 신용의 의무를 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기관의 상업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영업 비밀 및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은행업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영업 비밀을 지키고 고객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공정 경쟁]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행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업 뇌물을 금지해야 한다. 제 10 조 [사업에 익숙하다]

은행업 종사자들은 학습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추천하는 금융 상품의 특징, 수익, 위험, 법적 관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숙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규제 회피]

은행업 종사자들은 경영활동에서 규율준수 의식을 세워야 하며, 고객이 금융과 외환감독 규정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직무 책임]

은행업 종사자들은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은행 직무 분담과 위험 격리의 운영 절차를 따르고, 고객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자신의 일과 무관한 정보를 묻지 않는다.

(2) 내부 직무 조정이나 적절한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 인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3) 내부 거래 절차 및 직무 책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하는 도장, 중요한 증명서, 거래 비밀번호, 열쇠 등 본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정보 기밀 유지]

은행 종사자들은 고객 자료와 거래 정보 파일을 잘 보관해야 한다. 재직 기간 및 퇴직 후에는 법률 및 규정 및 고객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14 조 [이해 상충]

은행업 종사자들은 성실성, 공평성, 고객 이익 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업무 발전과 고객 이익 보호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잠재적 이익 충돌을 처리해야 한다.

(a) 잠재적 충돌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경영진에게 이해 상충과 이해 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은행업 종사자와 그 친척이 본 기관에서 판매하거나 대리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본 기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낮은 조건으로 해당 기관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내부자 거래]

은행업 종사자들은 업무활동에서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부자 정보를 법률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과 그 기관에 명시 또는 암시적인 방식으로 통보해서는 안 되며,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내막 정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재테크나 투자 건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고객 이해]

은행 종사자들은 고객에 대한 실사의무를 이행하여 고객 계좌 개설 상황, 자금 이체 목적, 계좌가 제 3 자에 의해 통제되고 이용될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위험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의 재무 상태, 업무 상황, 업무 문서 및 위험 부담 능력을 파악합니다.

제 17 조 [돈세탁 방지]

은행 종사자들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은행이 부담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익숙해야 하며,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크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8 조 [에티켓 서비스]

은행 종사자들은 업무를 접할 때 옷을 잘 차려입고, 태도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고객이 제기한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당분간은 충족되지 않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 19 조 [공정한 대우]

은행 종사자들은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고객의 국적, 피부색, 민족, 성별, 나이, 종교 신앙, 건강 또는 장애, 업무 복잡성 및 금액으로 인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고객의 경우 은행 종사자들은 가능한 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으로 인한 서비스 방법과 비율의 차이는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20 조 [위험 힌트]

은행업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 규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추천과 관련된 법적 위험, 정책 위험 및 시장 위험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고객이 제기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험을 숨기거나 허위 또는 오도적인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규 및 해당 기관의 관련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약속이나 보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21 조 [정보 공개]

은행 종사자들은 본 기관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기관 이름, 제품 특성, 제품의 최종 책임 담당자, 제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 및 의무 등 필요한 정보를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명확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 22 조 [신용 실사]

은행업 종사자들은 규제 규정 및 해당 기관의 위험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 지역의 신용 환경, 산업, 재무 상태, 경영 상태, 담보품 상태, 신용 기록 등에 대한 실사와 심사 및 대출 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23 조 [이행 지원]

은행 종사자들은 은행이 법에 따라 집행을 돕는 의무에 익숙해야 한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 정보를 조회하고, 고객 자산을 동결, 공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알아야 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 집행 활동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객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 24 조 [선물 접수 및 발송]

정책, 법률 및 비즈니스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수락하고 증여하는 것은 해당 가치가 법률 규정 및 해당 기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현금, 귀금속, 소비카드, 증권 및 기타 상업관례를 위반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2) 선물 송수신은 선물 제공자와의 업무 연락 설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수령인이 의무 거래가 있다고 느끼게하십시오.

(3) 선물 송수신은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격이나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25 조 [엔터테인먼트 및 편의]

은행업 종사자들은 고객을 초대하거나 고객 초청에 응하여 오락활동을 하거나 교통 여행 등을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정책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은 제 3 자의 관점에서 업계 관행입니다.

(2) 수취인이 거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

(3) 업계 관행에 따르면, 이러한 오락 활동은 빈번하지 않으며, 그 가치는 정책법규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

(4) 이러한 활동이 공개되면 기관의 명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고객 불만]

은행업 종사자들은 인내심, 예의, 고객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고객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하고, 어떠한 불만이나 건의도 경멸하지 않는다.

(2) 기관은 고객 불만 및 피드백에 대한 명확한 시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드백 시한 내에 고객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3) 기관이 불만 피드백에 대한 명확한 시한이 없는 경우, 업계 관행이나 구두 약속의 시한에 따라 고객에게 피드백을 보내야 합니다.

(4) 피드백 시한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피드백 시한 내에 고객에게 현재 불만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다음 피드백 시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인사 동료

제 27 조 [동료 존중]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료를 존중해야 하며, 동료의 국적, 피부색, 민족, 나이, 성별, 종교 신앙, 혼인 상태, 신체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침해도 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인 언어와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하다. 직장에서 동료의 개인 사생활을 접하게 되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동료의 작업 방법과 성과를 존중하고, 동료의 성과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동료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연대와 협력]

은행 종사자들은 직장에서 이해, 신뢰, 협력을 위한 팀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 * 창의력, * * * * 진보가 있고,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제 29 조 [상호 감독]

직장 동료의 법률 및 내부 규제에 대한 위반은 해당 기관, 업계 자율조직, 규제 기관 및 사법기관에 보고하고 제지해야 합니다. 제 30 조 [직무에 충실하다]

은행업 종사자들은 법률 법규, 업계 자율규범 및 해당 기관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자각하여 해당 기관의 영업 비밀, 지적 재산권 및 독점 기술을 보호하고 해당 기관의 이미지와 명성을 자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31 조 [분쟁 해결]

은행업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규율처분에 이의가 있으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반영과 항소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사임 후 이전]

은행업 종사자가 이직할 때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적절하게 인계해야 하며, 본 기관의 재물, 업무 자료 및 고객 자원을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직 후에도 성실성을 지키며 원래 단위의 영업 비밀과 고객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한다.

제 33 조 [파트 타임]

은행업 종사자들은 법률 법규와 소재한 기관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용된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과 본직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파트타임으로 본인이나 본 단위, 본 부서의 파트타임 기관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기관 재산 보관]

은행 종사자들은 그 기관의 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용해야 한다. 직장 안전 보증 제도를 준수하고, 당신이 일하는 조직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의 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구의 재산을 손상, 낭비, 점유, 횡령 또는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5 조 [비용 상환]

은행업 종사자들이 외출하는 일은 검소하고 성실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소재한 기관에 허위 지출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전자 장비의 사용]

은행업 종사자는 법률 규정, 전자 정보 기술 장비 사용에 관한 기관 규정 및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보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하며, 전자장비에 해적판 소프트웨어 및 기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본 기관의 전자 정보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웹 페이지를 탐색하거나 본 기관의 정보 장비에 해로운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3) 본 기관의 전자정보기술 설비를 해치는 다른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언론 인터뷰]

은행업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언론 인터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언론 매체 인터뷰나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위반 신고]

은행업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이 법률과 업계 관례를 위반한 행위를 폭로할 책임이 있으며, 상급 감독 관리부 또는 소재지 기관, 심지어 국가 사법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 제 39 조 [상호 존중]

은행업 종사자들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동업과 그 기관의 명성을 비하, 비방, 손해를 입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업과 그 기관에 관한 소문을 날조하고 전파해서는 안 되며, 동업을 모욕, 협박, 비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교류 및 협력]

은행업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정보 교류, 학술 세미나 참석, 특집 조율회, 동업 연석회회, 은행업 자율조직 등을 통해 업계 내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 41 조 [동업 경쟁]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업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업무 선전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업과 접촉할 때 자신의 고객 정보, 공개되지 않은 재무 데이터, 주요 전략 결정, 신제품 개발 등 주요 내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업과 접촉할 때 부적절한 수단으로 본 기관의 공개되지 않은 재무 데이터, 주요 전략 결정, 제품 개발 등 중요한 내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간첩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종사자들은 동행기관과 접촉할 때 동행기관의 지적재산권과 독점 기술을 훔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감독 수락]

은행업 종사자들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감독부에 솔직하게 대하고, 감독부서와의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은행업 감독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현장 검사 협조]

은행업 종사자들은 감독관의 현장 검사 작업에 적극 협조해 적시에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떠넘겨서는 안 되며, 관련 증명 자료를 전송, 은닉,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오프사이트 감독 협력]

은행업 종사자들은 감독부가 요구하는 제출 방식, 내용, 빈도 및 기밀 수준에 따라 오프사이트 감독에 필요한 데이터와 비데이터 정보를 제출하고 중대 사항 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업 종사자들은 제공된 데이터와 정보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46 조 [뇌물 및 불공정 한 편의 금지]

은행업 종사자들은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소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독관에게 어떠한 부당한 이익, 편리함 또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징계 조치]

직업도덕을 위반한 은행업 종사자에 대해 해당 기관은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동업에 통보한다.

제 48 조 [통역 기관]

본 직업도덕은 중국은행업협회가 해석한다.

제 49 조 [발효 일]

본 직업도덕은 중국은행업협회 제 6 회 회원대회 심의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