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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 할랄 식품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할랄 식품의 생산과 경영을 규범하기 위해 할랄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할랄 식품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단결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국무원 도시민족업무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할랄 식품은 회족 등 소수민족의 할랄 식품 풍습에 따라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이하 생산경영) 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할랄 식품 감독 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할랄 식품 감독 및 관리 기금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민족사무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품질감독, 공상, 비즈니스, 농업,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공안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할랄 식품의 산업화, 규모화 생산 경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이슬람 협회와 할랄 식품업계 협회는 관련 행정부와 협력하여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각 민족은 서로 식습관을 존중하고 민족 단결을 증진하며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경영 제 9 조 생산경영 할랄 식품은 할랄 식품 준경영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는 것 외에 현지현 (시, 구)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할랄 식품 경영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할랄 식품 경영 허가" 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할랄 식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기업명, 크기, 제품 및 포장에 "할랄" 이라는 글자나 도안을 붙일 수 없으며, 할랄 의미를 지닌 글자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할랄 식품 경영 허가증'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또는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

(2)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또는 외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하다.

(c)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을위한 전용 장소, 가공 도구, 측정 장비, 저장 용기 및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4)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자영업자는 할랄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5) 기업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생산경영관리자 중 할랄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 있다.

(6) 구매, 도살, 창고 저장, 주요 생산 등 주요 일자리 인원은 할랄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할랄 식당은 전액 (3) 항, (6)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할랄 식품 경영 허가증'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서면 신청서;

(2) 기업 또는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

(3)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 등 서류

(4) 할랄 식품 품질 약속 서;

(5) 본 조례 제 10 조 (4), (5), (6) 항에 규정된 시민권 증명서.

자영할리식당은 전항 (1), (4) 항에 규정된 자료와 구매, 도살, 창고 저장, 주요 생산 등 주요 일자리 인원의 시민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 (시, 구) 민족사무행정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조건에 맞는 할랄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다. 제 13 조' 할랄 식품경영허가증' 은 시 민족사무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할랄 식품 허가증" 은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하여 3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산 및 운영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할랄 식품 운영 허가" 를 걸어야한다.

할랄 식품 경영 허가증의 양도 임대를 금지하다. 제 15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이 경영 범위를 변경하거나 생산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원발증 부서에 가서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할랄 식품 생산장소는 할랄 금기식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할랄 식품의 원료는 할랄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제 18 조 할랄 식품 광고, 간행물, 홍보 자료, 포장 및 기타 인쇄물에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전항의 물품을 인쇄할 때, 인쇄업체는 의뢰인의 할랄 식품 경영 허가증을 검사해야 한다. 제 19 조는 금기된 할랄 식품을 가지고 할랄 식당이나 할랄 식품 프랜차이즈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 20 조 슈퍼마켓, 쇼핑몰, 농산물 시장 또는 무역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할랄 식품 코너나 매장을 설립한다. 할랄 식품은 전문 카운터에 보관해야 하며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