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사무는 외국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8 조 절은 민주관리기구 설립을 협의해야 한다.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교직원으로 구성되며, 현지 신교 시민과 현지촌위원회 (주민위원회) 의 대표를 흡수할 수 있다.
절 관리조직원 임기는 3 ~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사찰관리조직원이 확정되면 사찰관리기구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서류자료를 심사할 때 절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절 관리 조직원들이 임기 내에 변동하는 경우,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절 관리기구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헌법을지지하고,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며, 조국 통일을 지원하고, 민족 분열에 반대하고, 종교와 사회적 조화를 보호한다.
(2) 인품이 양호하여 신교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c) 강력한 조직, 조정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사원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절의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한다.
(2) 본 절의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 질서를 유지한다.
(3) 본사 교직원 및 기타 직원을 관리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그리고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조직하고, 민족 단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교육 훈련을 조직한다.
(4) 종교 시민들이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5) 사찰 재산과 문화재를 관리한다.
(6) 사원 자양업과 사회 자선사업의 발전을 조직한다.
(7) 사원의 공공질서, 소방안전, 환경위생을 보호한다.
(8) 절과 사회의 다른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고 절과 교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절의 다른 사무를 처리하다.
절 관리기구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상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절 사무는 절 관리기구가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중대한 문제는 사찰관리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민주협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절은 절 관리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심사 제도를 세우고, 자격이 없는 구성원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14 조 절은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티베트 불교 교리에 따라 교무, 인사,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환경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절은 용량, 자양 능력, 자영업 능력, 현지 신교 시민을 공양하는 능력에 따라 할당량을 결정한다. 제 16 조 사찰관리조직은 현지 불교협회에 사찰 정원을 신청해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불교협회가 심사동의를 한 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17 조 거주지 교직원 수는 절의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절 관리기구는 절에 거주하는 인원을 등록하고 매년 6 월 38+0 일과 7 월 말까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사찰이 교직원을 영입하는 것은 반드시 사찰관리기구 회원회의를 통해 통과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절 직원의 호적은 집단관리를 실시한다. 제 19 조 주지사찰의 교직원은' 장전 불교 교직원 자격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절은 미성년자에게 절에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활불은 일반적으로 사찰에 거주해야 하며 사찰관리조직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