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의 구성은 파트너의 법정 탈퇴, 파트너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탈퇴, 파트너 해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한파트너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한파트너나 일반 파트너만 남아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 이 기사는 특히이 문제에 대해 규정합니다. 유한합자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체해야 한다. 유한파트너십의 기본 특징은 파트너가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합자기업에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법 제 61 조는 유한협력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모든 파트너가 유한파트너인 합작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한파트너십이 유한한 파트너일 뿐, 일반 파트너가 없을 때, 그것은 기본 특징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합작기업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때 제한된 파트너십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한파트너십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자액으로 제한되는 유한파트너의 존재이며, 이는 규제와 유한합자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유한협력에는 유한파트너가 없고, 일반 파트너만 있을 때 유한협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현재 유한 파트너십이 일반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원래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는 새로운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유한파트너만 남은 경우, 이 유한협력기업은 해산해야 한다. 관련 입법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합자기업법' 이 유한합자기업 파트너 수에 대한 제한은 변장한 대규모 불법 모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 규정은 많은 창업투자유한합자기업에 경영난을 가져왔다. 사실, 많은 벤처 투자 유한 파트너십에서 법적 의미의 파트너 수는 50 명 이하이지만, 실제 파트너의 수는 이미 50 명의 제한을 초과했으며, 일반적으로 은명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50 명의 제한을 피한다. 즉, 공상등록에서 소수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파트너' 로 명시돼 대규모 사모펀드를 진행하고 있다. 은명 파트너십이란 쌍방이 한 쪽이 출자하여 다른 쪽이 경영하는 업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그 경영 이익과 적자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은명 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융자 계약 관계이며, 상사의 주체가 아니다. 쌍방이 합의하면, 두 명 이상 50 명 이하의 파트너가 유한동업을 설립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된다. 유한 파트너십에는 적어도 하나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합니다. 유한합자기업의 명칭은 "유한합자"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유한파트너는 현금,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제때에 전액 출자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것은 상품 대금을 상환하는 의무를 져야 하며, 다른 파트너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의 등록사항은 유한파트너의 이름과 납부한 출자액을 명시해야 한다. 유한합자 기업에서 일반 파트너는 합자 업무를 수행한다. 집행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서 실행 트랜잭션 보상 및 보상 추출 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한파트너는 합자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대외대표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