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 일족 구성원의 행동 규범을 조정하는 것은 습관이다. 원시 습관은 씨족 멤버들이 오랜 노동과 생활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진화하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씨족 멤버들이 생존하는 행동 모델이 되는 것이다.
내용: 씨족 내부 통혼금지, 씨족의 생활관리 참여 금지, 혈친공조와 보복 금지, 고인 개인 생활용품 상속 금지, 종교의식 참석 금지, 고인 제사 제사 금지. 원시 사회에서는 인류가 최초로 건립한 습관, 즉 금기, 근친 강간 금지 (씨족 외결혼 유지), 살인, 반란, 혈친복수, 제사식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구소련 역사가인 셰미아노프는 그 자리에서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누가 감히 가져가면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토템 금기는 원시인들이 어떤 동물, 식물, 자연 현상에 대한 일종의 숭배이다. 우리는 이 토템들이 그들을 가호하기를 기대한다. 사람마다 토템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잡고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호랑이, 뱀, 용, 소에 대한 금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용 숭배입니다. 이러한 금기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방면에서 씨족 구성원 간에 통혼을 절대 금지한다. 결혼은 서로 다른 씨족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다.
2. 분배 방면에서 음식과 기타 생활자료를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원시민주제에서 씨족이나 부족장, 군사수장은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씨족이나 부족의 중요한 업무는 전체 회원들이 토론하고 결정한다.
4. 서로 돕는 방면에서 씨족과 부족원들은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한다. 외족에게 상처를 입었으니 복수를 해야 한다.
5. 예의상 제사, 외국인 회원 입양 등의 의식이 있습니다.
6. 재산 승계 방면에서 모계 씨족 사회는 그 재산이 모계 씨족 회원에 속한다. 종법사회, 부계 승계 등.
법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성 외에도 그 생성 과정에도 특정한 법칙이 있다. 즉, 법은 무에서 유유까지, 싹에서 최종 형성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사회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기본 제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뚜렷한 역사적 현상 뒤에는 * * * 의 보편적인 법칙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법률의 기원의 근본 원인은 사회 생산력의 발전이다.
법률은 사회 생산력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기초 위에서 사유제, 계급, 국가의 출현에 따라 생겨났다. 법은 인간 사회와 동기화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의 수태, 발아, 최종 형성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같은 이익이 무수한 개인의 이익으로 분화되어 보편적인 이익 충돌로 이어지고, 도덕, 전통, 여론만으로는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 필요한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만 법률이 생겨날 수 있다. 사회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사유제 관계, 계급 분화, 원시 사회조절 메커니즘의 붕괴는 마침 법률 형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었다. 동시에 법률의 형성 과정도 국가 형성 과정에 의해 추진되고, 국가 형성 과정은 국가 조직이 부계 조직에 대한 대체를 확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사유제의 출현. 원시인들은 축산업과 농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금속 공구의 출현으로 생산공구가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 개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수단 공용제는 점차 생산수단 사유제로 전환되고, 노동제품은 점차 개인의 손에 넘어갔다. 뒤이어 사회분업과 교환의 발전은 사유제의 출현을 더욱 촉진시켰다.
사회 분업: 원시 사회 후기, 생산력 향상, 특히 금속 도구의 출현으로 축산업과 농업의 분업, 수공업과 농업의 분업, 상업과 농업수공업의 분업 등 세 가지 큰 사회분업이 나타났다. 사회 분업의 발전에는 여러 분야 간의 제품 교환이 필요한데, 이런 교환은 점차적 물교환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인 등가물을 매개로 하는 교환으로 발전하여 결국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으로 발전하였다. 교환이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교환의 규칙이 점차 나타난다. 이 규칙들은 습관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점차 법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거스는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제품의 반복 생산, 분배 및 교환을 하나의 * * * 규칙으로 요약하고 개인이 생산과 교환의 일반적인 조건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요약했다. 이 규칙은 처음에는 습관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법률이 되었다. " 경제적 요인은 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생산력의 발전-3 대 사회분업-제품교환-교환규칙과 풍습-교환규칙과 법률
계급의 출현. 빈부의 양극화. 한편 생산성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일부일처제 개인가정의 설립과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가부장제가 생겨나고, 재산은 점차 가정에서 축적되어 개인가정의 사유제가 생겨났다. 각 가정의 재산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점점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세 번째 분업, 상업의 출현, 무역의 확대, 화폐와 화폐고리대금의 출현, 토지 소유권과 담보물의 출현으로 씨족에 속한 자유민들이 대거 채무자가 되어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 노예제도의 출현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바꾸었고, 대립하는 노예주와 노예계급이 나타났다. 한편, 특히 생산성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의 노동제품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 외에 남은 제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착취가 가능해져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따라서 전쟁 포로들은 더 이상 살해되지 않고 노예로 수감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 사회의 1 세대 착취자와 착취자, 주인과 노예가 생겨났다.
국가와 법의 출현: 새로운 사회관계에 직면하여 사회 자체는 이미 이런 갈등충돌을 해결할 힘이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와 상충하는 계급이 잔혹한 투쟁에서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사회 위에 군림하는 힘이 있어야 이 계급 충돌을 질서의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공권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사회구조와 역사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조직, 권위체계, 새로운 행동패턴이 등장했다. 이런 새로운 사회조직, 권위체계, 행동방식은 국가와 법이다. 한편, 노예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예의 반항을 반대하고 강력한 제도와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를 세우고 군대, 법원, 교도소 등 폭력 기계를 건립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계급의 구분은 법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과거에는 평등하고 우호적인 원시 관계가 점차 억압적 착취 관계로 대체되었다. 과거 순수한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은 점차 지역과 국경을 통일관계로 하는 국가조직으로 대체되고 있다. 물질생산과 정신생산의 분리는 사람들의 과거 * * * 와 노동 * * * 과 소비 * * * 의 생활질서를 깨뜨렸다.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진 노예주 계급과 노예 계급은 날로 날카롭고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
법의 출현은 사회적 생산성과 생산관계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법의 출현은 사유제, 계급, 국가의 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률의 필연성을 부인하고, 법과 계급, 국가가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견해를 부인하는 것은 이 기본 사실과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유심주의의 법률관은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가 없는 억측이다.
둘째, 법의 기원은 습관에서 습관법, 관습법에서 성문법으로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 최초의 법률 규범은 대부분 습관에서 진화한 것이다. 법률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치계급이 통제하는 국가는 현재의 사회질서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습관규범을 선별하고, 종교조상 숭배의 습관과 결혼제도의 습관과 같은 습관규범을 물려받았다. 같은 습관 중 일부는 선택해서 다른 습관을 보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혈족 복수와 습관이 허용하는 동형 복수를 의식적으로 금지하지만 속죄 습관과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속죄액을 결정하는 습관을 유지한다. 기존 질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습관을 엄격히 금지하다. 예를 들면 * * * 공유 점유하는 습관. 국가의 선별적인 인정을 거쳐 습관은 습관법으로 변했다.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 습관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국가기관은 새로운 규칙을 목표로 제정해야 하며 성문법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기존 사회 생활 상황에 적응하는 법률 체계가 결국 건립될 것이다.
셋째, 법의 기원은 종교 규범과 도덕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원시 법률은 항상 강한 종교적 색채와 도덕적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점차 혼돈의 통합에서 각자의 상대적 독립 규범 체계로 분화되었다. 원시 사회의 습관 자체는 각종 사회 규범의 조합이며 풍습, 도덕, 종교 규범 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법률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법과 도덕, 종교 등 사회 규범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었다. 사회관리 경험의 축적과 문명의 진화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성 또는 다른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률 도덕규범과 종교 규범과 그 조정의 행동 유형이 혼돈에서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화 과정은 사회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조정과 도덕조정, 종교조정을 구분하는 것은 추세다.
법과 원시 관습의 차이
법률,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는 원시적인 씨족 습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양자의 의지가 다르다. 일족 습관은 일족 전체 멤버들이 이익 융합을 바탕으로 형성한 * * * 공동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런 * * * 공동의지도 완전한 의미의 사회적 의지다. 법은 국가 의지를 형식으로 하는 통치계급의 의지이며, 국가 의지는 사회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지배권을 차지하는 의지일 뿐이다.
둘째, 생산 방식이 다르다. 종족 풍습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한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법은 통치계급과 그 정치대표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의식적으로 원래 습관을 선택, 확인함으로써 형성된다.
셋째로,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 씨족 풍습은 각 씨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행동 습관으로 당사자의 의식, 여론, 씨족 지도자의 위망에 의지하여 시행을 보증한다. 물론 법 시행도 당사자의 법 준수 의식과 사회 여론의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국가 강제력을 최후의 보증으로 경찰 법원 교도소 각종 강제기관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씨족 풍습은 같은 씨족이나 부족에서 혈연 관계가 있는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그 법률은 국가 권력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된다.
다섯째, 양자의 근본 목적이 다르다. 종족 풍습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공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법률의 첫 번째 목적은 통치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고 통치관계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