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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인민 중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 조정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제때에 사회 갈등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 조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인민 조정위원회가 사회적 도덕성을 준수하고, 모순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고, 갈등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인민조정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성립된 갈등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모순 분쟁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 간의 민사 분쟁을 가리킨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 법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기관의 관할이나 민간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제 3 조 인민 중재는 동등한 자발적,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기 적절한 편의, 성실한 신용,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갈등 분쟁을 중재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 제 5 조 향진, 거리, 촌민위원회, 지역 주민위원회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 사업 단위, 지역조직, 산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은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갈등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활동을 통해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선전하며,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발양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소재지 단위, 기층인민정부에 민간분쟁과 조정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1 사람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위원 외에 대중선거 또는 추천에 의해 발생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향진, 거리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선출된다.

기업, 사업 단위, 지역기구, 산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단위, 기구 직원 (구성원) 대회 또는 직원 (구성원) 대회에서 선출되거나 군중 조직에서 선출된다.

인민 중재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다민족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이 인민조정원의 일을 맡다.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공정하고 품위 있고, 품행이 단정하며, 대중이 공인하고, 공익사업에 열심이다.

(2) 일정한 법률 지식과 정책 수준을 가지고 있다.

(c) 지역 사회 민의에 익숙하고 대중 일에 능하다.

인민조정원이 발생한 후 인민조정위원회가 현급 사법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제 11 조 향진, 거리,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위원회 구성원 및 인민조정원은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와 같은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구성원과 기업, 사업 단위, 지역조직, 산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인민조정원의 임기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단위와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 제 12 조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잘못 이행하거나, 국가, 사회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위법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생산단위에서 교체하거나 해고한다. 제 3 장 인민조정의 실시 제 13 조 촌민위원회, 지역사회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지역기구, 산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인민조정위원회는 본 지역, 본 단위, 기구의 갈등분쟁을 중재한다.

지역 간 또는 단위, 조직 간 갈등 분쟁 및 중대한 난제 갈등 분쟁은 향진, 거리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하거나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협의하여 갈등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갈등 분쟁을 중재할 때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조정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갈등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법원의 위탁을 받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이미 소송 절차에 들어간 민사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기관이 접수한 갈등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16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조정을 수락, 수락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2) 대리인에게 중재에 참여하도록 위임한다.

(3) 진정한 의지를 표현하고 요청한다.

(4)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