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16 조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법무부는 2005 년 9 월 30 일'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방법' 을 실시했다. 방법' 제 3 조 규정: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으로,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외에 사법감정 의뢰를 규범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02 년 3 월 27 일' 인민법원 위탁사법감정관리규정' 을 제정했고, 그 중 3 조는'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사회감정기관과 감정인 (이하 감정인) 명부를 건립해 감정인의 요구에 따라 무작위로 감정인을 추출하여 사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따라서 사법감정기관이든 감정인이든 모두 비준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순수 사법적 의미의 건설공사 가격사법감정단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공사 가격사법감정단위는 기본적으로 공사가격상담의 시장중개기관에서 취득하고 있으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의 필적감정 물증감정 사법감정 등 순사법의의의 사법감정단위와는 달리 최고인민법원 법서 (2006)68 호 규정에 따르면, "공사가격자문단위는 사법감정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공사비 사법감정단위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사법감정능력은 성급 사법기관의 인가를 받았으며, 그 전문기술능력, 특히 감정인 가격엔지니어 자격은 건설주관부의 인가와 발급을 받고 있다. 지방고급인민법원 (및 일부 지방중급인민법원) 은 사법기관이 발급한 사법감정허가증,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기관, 건설가격엔지니어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가진 인원에 따라 감정자격목록을 만든다.
건설공사 가격사법평가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가격감정활동이 반드시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과정과 결론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주요 성과는 평가 주체, 평가 데이터, 평가 절차, 평가 범위, 방법 및 기준, 평가 의견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독립원칙. 감정활동은 감정결론의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기술 자체의 특수성과 감정결론을 바탕으로 한 증거요구의 필수 원칙이다. 주로 평가 기관의 조직 독립성, 평가자의 업무 독립성, 평가 기관 간의 독립성, 운영 기술의 독립성 평가, 법에 따라 감독의 독립성 등 다섯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3. 정의의 원칙. 감정 결론의 신빙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이며 소송이 추구하는 목적의 객관성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다. 직책, 행동, 절차, 방법 및 전문 지식의 공정성을 포함합니다.
4. 객관성 원칙.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감정제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인의 주관적 의견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감정결론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정 데이터의 진실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고, 감정 판단의 합리적인 척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69 조는 "건설공사 계약은 계약자가 공사 건설을 진행하고, 하청인이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공사 계약에는 조사, 설계 및 시공 계약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자와 계약자 간의 건설 공사 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공사의 품질, 공사 기간, 건설가격이며, 계약자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대가는 계약자가 반드시 공사의 품질과 공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비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 품질과 공사 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의뢰인의 공사 품질 분쟁에 대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품질 결함과 결함의 원인과 책임을 식별하는 것으로 품질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고정 단위 완료 2 단계, 견고성 강화 또는 정류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가격평가기관이 완성한다. 공사 기간 분쟁의 감정에는 업종의 공사 기간 할당량이 포함되며, 공사 가격평가기구가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평가통칙' 제 1.0.5 조' 공사가격컨설팅업체는 국가, 정부 및 기타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자질등급허가 범위 내에서 평가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자질등급을 넘어 제시한 평가의견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분석을 통해 계약자가 공사 가격을 지불하는 대가는 계약자가 공사 품질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고, 계약자가 공사 가격을 지불하는 권리와 의무는 계약자가 공사 품질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감정조례에 규정된 건설공사 가격사법평가의 4 가지 원칙성 규정도 공사 품질과 공사 기간의 사법감정에도 적용된다.
둘째, 건설 공사 계약 분쟁 사건에서 사법감정 적용 및 규범 운영.
사법평가는 민사소송에서 감정기관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법정절차를 통해 일부 전문성 문제를 감지하고 분석한 후 과학적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사법평가를 제기한 당사자는 사법감정 신청인이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감정활동의 의뢰인이며 이런 감정활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인이다. 감정인이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전문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결론을 감정결론이라고 한다. 이는 사건의 최종 처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법원이나 전문기관에 위탁된 중재기관이 감정 통과를 통해 형성한 것이다. 감정 결론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7 가지 민사소송 증거 중 하나이다. 올해 6 월 5438+ 10 월 1 발효된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감정결론' 을' 감정의견' 으로 수정했다. 신민소법은' 감정결론' 을' 감정의견' 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전문가 절차 용어에는' 감정결론' 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2.0.5 조 중' 감정의견' 으로 대체되었다. 입법이든 산업규범이든 사법평가의 영향을 막고' 참고재판' 의 위법성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1. 법의학 및 위탁 인증의 내용 및 시작 조건.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증거로 인정받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뢰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사법감정 개시와 감정기관의 선택에 대해' 증거규칙' 제 26 조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 베이징 중재위가 심리한 베이징의 한 올림픽 관련 프로젝트 설계 분쟁안은 설계 계약 의뢰로 중도에 종료되어 완성된 설계 성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다. 양측의 논란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감정 없이는 판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런 감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중재정은 상술한 법률 법규에 따라 베이징의 한 유력한 설계원을 지정하여 설계 성과와 비용을 감정하고 감정 결론을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사법원칙에 따라 사법평가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에서 제기해야 한다. 증거규칙' 제 25 조는 "감정 신청 당사자는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