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 현에는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이하 중재기구) 가 있고, 중재기관은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있고, 일부 시나현은 거리와 읍에 중재정이 설치되어 있다. 중재사건은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단위가 있는 곳의 중재기관이 관할한다. 현지 중재기관이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공공사이트나 성노동인사분쟁조정중재망' 본 지역 중재 빠른 가이드' 란에서 현지 중재기관의 접수 범위와 신청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인사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4) 인사 관계를 맺은 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이 인사 관계 종료 및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고용단위와 고용제도를 시행하는 문직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넷째, 중재를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면 자료.
(1) 중재 신청서: 내용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 연락처 전화, 확인 주소) 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이름,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주소와 전화), 구체적인 중재 요청과 금액, 사실 및 이유. 신청서는 원본 외에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필이 있으면 명시하십시오).
신청인은 확인된 통신주소를 중재문서의 송달 주소로 제공하고, 사실대로 당사자의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배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배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중재기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때에 통지하지 않아, 중재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하고, 문서 반송일은 송달일로 간주된다.
(2) 증거자료: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의 사본 (사본) 과 증거목록을 포함한다. 원본을 제외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증거와 증거 목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자료.
지원자가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분증 앞뒤 사본을 제출하여 신분증 원본 확인을 제공합니다.
(2) 대리인에게 중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의뢰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위임장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은 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수탁자가 체결한 무료 협정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직원 10 이상,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하고 직원 대표 추천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가 기업으로서 기업 등록 정보 사본 제공 (1 개월 이내에 유효) (공상행정관리부 경제정보센터에 문의, 성공상국 주소는 천하구 스포츠 서로 57 호,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 웹 사이트에 접속해 인쇄본을 인쇄 및 제공한다.
(5) 피조사자가 사업단위인 경우 등록자료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성직사업단위 개혁서비스국 주소: 천하구 천하로 13 호 윤락빌딩).
(6) 피요청자는 다른 조직으로 해당 관리 조직에서 발행한 등록 서류 원본 (해당 조직의 이름, 주소,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전화 등 포함) 입니다. ) 제공 (국가 기관 제외).
신청자는 단위입니다.
(1) 영업허가증이나 사업단위 법인 증명서 등 등록증명서 사본 (사본) 을 제출한다.
(2)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신분증 원본
(3) 위임장 원본 승인;
(4) 직원 신분증 사본.
다섯째, 지방 중재원 처리 절차, 처리 기한
(a) 승인 신청 자료를 접수하다.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심사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료에 대해 즉석에서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입건하기 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b) 심사 검수, 개정 조직.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 통지서 또는 불접수 통지서를 보냅니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신청서 사본과 응소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부의 구성과 개정 시간,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고 개정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첫 개정 3 일 전에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
항변을 받아들이다. 피청구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 위임장 및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반요구를 제기한 사람은 회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증거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 재판 전 조정. 중재 조정은 노동 인사 논란을 해결하는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사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쌍방이 조정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 당사자가 예정 전에 중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재를 준비해야 한다. 쌍방이 예정 전에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철회를 신청하거나 합의된 중재협의에 대해 중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 심사가 통과된 후 노동인사중재조정서를 발행하고 쌍방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재판. 재판 절차: 신청과 답변, 조사와 질증, 토론, 조정 또는 판결.
(6) 사건을 종결하다. 중재정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15 일을 연기할 수 있다. 사건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건이 산업재해인정, 상해등급감정, 사법감정결론, 공고송달 등의 이유로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건 정지 기간은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이나 판결이 종결된 경우, 조정서나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 신청 철회 동의통지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중재 신청 철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7) 노동 인사 분쟁 중재는 무료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관할하며 본 지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