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관리기관의 인가를 받은 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하고 합격한 선박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
(2)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해 선박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3) 국무원 시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한다.
(d) 필요한 항해 자료를 갖추다. 유동 시설은 관련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2)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소지한다.
(3) 국무원 시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수상 교통 안전 기능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다. 선박과 유동 시설은 안전한 항행, 정박 또는 관련 활동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과 부동 시설의 적재와 계통은 반드시 국가 안전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선원은 수상교통안전전문훈련을 받았고 여객선과 위험화물 선박을 실어 나르는 선원도 상응하는 전문훈련을 받아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선원직을 맡을 수 있다. 적임증서나 기타 적임증서를 받지 못한 선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선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업무 자질을 제고하며, 법에 따라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내하를 항해하는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여 선명, 선적항, 적재선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선박과 유동 시설은 항행이나 작업을 할 수 없다.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 반드시 조망을 유지하고, 주의해서 관찰하고, 안전한 속도로 항해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속도는 가시성, 항행 밀도, 선박 기동성, 바람, 파도, 흐름, 항로 조건 및 주변 환경 등 주요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레이더를 사용하는 선박은 레이더 장비의 특성, 효율성 및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선박은 제한 속도 구역과 장마철 고수위 기간 동안 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속도에 따라 항해해야 한다. 선박이 내하를 항해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 배의 동태를 알 수 없고, 음향 신호가 균일하지 않거나,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충돌을 막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차를 멈추거나 후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선박이 마주치면 각 측은 모두 회피에 주의해야 한다. 선박 항행 규칙에 따라 피해야 하는 선박은 이미 회피한 선박을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 양도선은 양도선의 동작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회피를 도와야 한다.
선박이 양보할 때 각 측이 양도의도를 통일한 후 어느 쪽도 제멋대로 회피동작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선박 항행, 회피 및 신호 표시의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내하를 항해하는 다음 선박은 항행 기관에 항행을 신청해야 한다.
(a) 외국 선박;
(b) 65,438+0,000 톤 이상의 해상 기동 선박, 단, 선장이 마지막 항해의 2 개월 이내에 같은 유형의 해상 기동 선박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항해 조건이 제한된 선박;
(4)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출항을 신청해야 하는 여객선과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고 교통통제구, 통항밀집구 또는 항행조건이 제한된 지역은 해사관리기관이 발표한 항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선박도 무단으로 해사관리기관이 공포한 항행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통과할 수 없다.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선박의 강도, 안정성, 식수, 소방, 구명 등 안전기술 요구 사항과 화물이나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떤 선박도 화물이나 승객을 과적재하여 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해사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시한항행, 독항, 금항 등 임시 제한과 교통정리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악천후
(b) 대형 수상 공사 작업;
(3)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수상 교통 사고;
(4) 수상 대형 대중활동이나 스포츠 대회;
(e) 항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선박은 부두, 정박장 또는 법에 따라 발표된 정박지, 정박지, 작업구역에 정박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다른 수역에 정박해야 하는 사람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선박이 정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 정박 또는 작업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정박할 때,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선원이 당직을 서야 한다. 내하항수역이나 해안선에서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나 활동을 실시하려면, 숙제나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해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탐사, 광업 및 발파;
(b)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c) 교량 및 로프웨이 설치;
(4) 수중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배치, 유지 보수 및 철거;
(5) 계류 부표, 부표, 계선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다.
(6) 수로 건설, 수로, 부두 앞 수역 준설;
(7) 대규모 대중 행사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다.
전항에 열거된 숙제나 활동에 실현가능성 연구가 필요한 경우, 실현가능성 연구 기간 동안 해사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25 조에 규정된 숙제나 활동을 비준할 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상시에는 항로를 복구하거나 항로, 부두 앞 수역을 준설해야 하는 경영자가 동시에 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항로 내에서는 양식, 식물 재배, 수생생물, 영구 고정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항로가 수산양식구를 포함하는 것을 정하면, 항로 행정 주관부는 어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양식 지역을 설립하는 데는 항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업 행정 주관부는 항로 행정 주관부와 해사관리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내하항수역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작업은 작업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기상 관측, 측정 및 지질 조사;
(b) 수로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3) 표면 쓰레기의 대규모 제거;
(d) 내륙 항법 수역의 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행위. 본 조례 제 25 조, 제 28 조에 규정된 숙제나 활동을 진행할 때, 작업 또는 활동 지역에 표지와 표시 신호를 설정하고 해사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항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숙제나 활동이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방해 물체도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