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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중국 농촌 토지 소유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신 중국 농촌 토지 제도는 네 가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토지개혁 (1949.9 ~ 1953 봄) 이다. 토지개혁은 혁명전쟁 시대 중국의 농촌 토지에 대한 정책 주장과 근거지' 분전 분지' 탐구의 전면적인 실현으로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해방구 토지개혁의 계속, 확대, 심화이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같은 강령을 통과시켜 "이미 토지개혁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토지 개혁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반드시 농민 군중을 동원하여 농민 조직을 세워야 한다. 토비 깡패를 소탕하고, 집세를 줄이고 이자를 줄이고,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자가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현하였다. "1950 년 6 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이 공포되어 중국 토지개혁이 한창이다. 1953 년 봄까지 중앙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부 소수민족 지역 (약 700 만명 신중국 창립 초기의 역사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은 토지분배 후 작은 사유자로 존재한다 ..."; 농민의 사유지는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현인민정부는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기본통일된 국가법문에서는 농민의 토지와 부동산이 "자기 가족의 사유재산, 완전히 경작, 거주, 전당포, 양도, 증여, 임대의 자유가 있어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개혁의 광범위한 영향은 다음 몇 년간의 농업 성장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1952 년 1949 에 비해 총 식량 생산량은113180,000 톤에서/로 증가했습니다. 총 면화 생산량은 44 만 4000 톤에서 654 만 38+0 만 304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36.5438+05% 증가했다. 석유는 256 만 4000 톤에서 4 193 만 톤으로 연평균 21..17% 증가했다.

두 번째는 공조협력운동의 토지제도 개혁 (1953 ~ 1957) 이다. 공조협력운동은 대체로 두 단계를 거쳤다. 첫째, 전국 해방에서 1955 년 여름까지 상호보조팀과 초급협동조합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55 부터 1957 까지의 여름부터 일까지의 고급 사회 단계입니다. 상호 지원 그룹에는 임시 상호 지원 그룹과 다년생 상호 지원 그룹이 포함됩니다. 자원호혜의 원칙에 따라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보존하는 기초 위에서 농민들은 인공상호 개조, 인공으로 축공으로 전환, 농작물 재배, 병행 재배, 협동경영 등을 통해 서로 돕고 생산난을 해결하거나 수입을 늘렸다. 초급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민들이 여전히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초급협력사에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겨야 하며, 회원들이 작은 토지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이 분배될 때 농민 토지 주식은 배당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초급 협동조합은 토지협동조합이라고도 불린다. 고급 협동조합은 초급 협동조합을 기초로 설립된 지역사회 집단경제조직이다. 토지, 가축, 대형 농기구가 고정가격 (주식) 으로 협동조합에 진입하여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은 여전히 전체 경작지의 5% 를 농민에게 남겨두고, 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채소나 기타 원예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다. 자유지는 집단 소유로, 공곡을 징수하지 않고, 집단 유용에도 내지 않는다. 경영자는 몰래 판매, 임대 또는 불법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농민 사유지가 지역사회 (고급 협동조합) 집단 공유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경로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뮌 제도 아래 집단소유제, 통일경영 제도배열 (1958 ~ 1978) 입니다. 공사 체제 하에서 농촌 토지 3 급 소유제를 실시하다. 그 방법은 원래 농업협동조합에 속해 있던 토지, 사원들의 자류지, 묘지, 택지, 가축, 농기구 등 기타 생산자료와 모든 공공재산이 무상으로 제 3 급 인민공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공사는 토지에 대해 통일계획, 통일생산,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평균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 를 실시한다. 그러나, 코뮌 시스템은 25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코뮌의 조직을 정비하고 공고히 하는 것 ..." (1958.12) 에서 "일평이조 3 소득" (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즉 인민공사 60 조) (1962.9) 개정안 초안이 도입되어 농촌인민공사의 소유제 관계를 표시했고, 인민공사 제 60 조는 결국 토지, 노동력, 가축, 농기구를 생산대에 고정했다.

네 번째는' 집단토지와 가정청부경영' 개혁 (1979 ~ 오늘) 이다. 개혁 30 년 동안 중국 농촌 토지 제도의 변천은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쳤다. 1 단계 (1978- 1999 2 단계 (2000 ~ 2008 년) 농촌 토지제도 개혁은 두 가지 주선을 따라 진행된다. 하나는 입법을 통해 토지청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징집제도와 농촌 건설용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30 년 동안 농촌 토지 제도의 변천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제도 혁신과 국가의 강력한 시행을 결합한 길로,' 명확한 소유권, 안정청부권, 임대사용권, 수익권 보장, 처분권 존중' 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완전하고 성형된 새로운 토지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 제도의 기본 정신은 집단 토지 소유권 수익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정책 내용에는 농촌 토지의 집단 소유권을 고수하는 것이 포함되며, 집단 토지 가계 청부 경영은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농민들이 청부 기간 동안 합법, 자발적, 유상으로 토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집단 경제조직이 불모의 산, 황무지, 황무지, 갯벌 경영권을 경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건부는 유상 양도를 통해 토지 경영권을 집중시켜 적당한 규모의 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신과 정책은 법률 형식으로 농촌 토지 청부법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