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 심 입건 후 얼마나 자주 개정합니까?
2 심 항소 후 재판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인 개정 시간은 법원이 업무 안배에 따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 사건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심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재판 시한 내에 개정을 선언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재판 방법의 두 번째 재판 절차
형사소송법' 제 187 조 1 항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
(a) 포괄적 인 재판 원칙
형사소송법' 제 1 186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소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같은 범죄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전안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제 2 심 처리 원칙
형사소송법 제 189 조 ~ 19 1 조에 따르면 제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판결하며 판결문에서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재심을 보낼 수도 있다.
4. 제 1 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위법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1) 공심법 위반.
(b)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
(4) 사법부의 구성은 불법이다.
(5)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제 2 심 법원의 범위
2 심 법원이 상소를 심리하는 범위는 2 심 법원의 기능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 제 15 1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2 심 사건의 심리는 당사자의 항소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했다. 항소인이 답변서에서 1 심 판결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 심 법원의 심리 범위는 당사자의 항소 요청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2 심 법원의 항소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건의 계속이다. 즉, 2 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1 심이 이미 심리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2 심 법원은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 문제를 심리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2 심 법원이 실시한 재판은 사실재판이자 법률재판이다. 그러나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항소 요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즉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법적 문제만 심리하는 것이다. 항소인이 모든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모든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항소인은 일부 판결의 변경이나 철회만 요구하고, 2 심 법원은 항소 요청의 일부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에는 항소인이 제기한 사실과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항소인이 제기하지 않은 기타 사실과 법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74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