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회사는 건설국의 감독을 받는다. 업주들은 현재 건설국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물론 안전감독국에 반영될 수도 있으며, 안전감독국도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도시관가스회사는 시공상행정관리국의 감독을 받는다.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분업과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부는 전국 도시 가스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노동부는 전국 도시 가스 안전 감독을 담당하고 공안부는 전국 도시 가스 소방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업주들은 현재 건설국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물론 안전감독국에 반영될 수도 있으며, 안전감독국도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시 파이프 라인 가스 회사는 시 공상행정관리국의 감독하에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에너지계획에 따라 전국 가스자원의 종합균형을 결합해 전국 가스발전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에너지계획, 상급가스발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가스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가스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방문국에 불만을 제기하다. 민원 부서는 모든 불만 사건을 접수한 후 다른 관련 부서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2. 시/군 핫라인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다. 각 도시에는 시/군 핫라인과 시/군 우편함이 있어야 하며, 시민들의 각종 불만을 접수하고, 시/현 정부는 불만을 분담해야 한다.
가스 회사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가스회사 개별 직원의 문제라면 가스회사 관리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4. 123 15 소보전화 신고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보호법
제 4 조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 파이프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파이프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전국 파이프 발전 계획과 다른 특별 계획의 연계를 조율하며, 지방 자치구 직할시 파이프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파이프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에너지 주관부와 구설구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본법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파이프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본 행정구역 내 파이프 라인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관련 기관이 파이프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법에 따라 파이프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배관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에너지 주관부와 구설구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를 통칭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보호주관부라고 부른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파이프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파이프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점검하고, 파이프 라인의 중대한 외부 안전 위험을 제거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파이프 라인 기업은이 법 및 기타 관련 계획, 건설, 안전 생산, 품질 감독,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기술 규범의 필수 요건을 이행하고, 파이프 라인 보호에 관한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파이프 라인 안전 및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파이프 라인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감독을 받아들이고,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이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파이프 보호 주관 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 파이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마땅히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파이프 보호 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