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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부는 행정허가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농촌부 행정허가 시행을 규범화하고, 농업농촌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농촌 발전환경을 최적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경영환경조례 최적화'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농업농촌부의 행정허가 조건, 행정허가 처리 및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허가 시행은 합법, 공정성, 정의, 공개, 대변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농업농촌부 법제사 ("법제사") 는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을 조직하고, 관련 기관의 행정 허가 사항 취소 및 분권화를 지도하고 독촉하며,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2) 행정심사 종합사무업무관리를 담당하고, 행정허가문제의 시행규범, 가이드, 심사규칙을 검토하고, 행정허가사항 가이드를 제때에 발표한다.

(3)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허가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감독한다.

(4)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복의신청을 법에 따라 접수한다. 제 5 조 행정허가를 청부 하는 부서와 단위 (이하 청부 단위) 는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시행 규범, 지침, 시험 규칙 등을 초안한다. 행정 허가 사항

(b) 규정에 따라 정무서비스홀 창구 직원 (이하 "창구 직원") 을 배치한다.

(3) 법에 따라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규정 기한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4) 행정 허가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신청 자료와 종이, 전자 서류를 제때에 보관한다.

(5) 행정허가 시행과 관련된 불만과 신고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피드백 의견을 정비한다.

(6) 행정 허가 신청 자료 및 절차를 계속 단순화하고, 승인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7) 행정 허가 실시에 대한 사후 감독. 제 6 조 행정 허가 프로젝트는 목록 관리를 실시한다. 농업농촌부의 행정허가 사항은 국무부가 발표한 목록을 기준으로 목록 이외의 어떤 형태나 명의로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장 행정허가 조건의 규정과 조정 제 7 조 부처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 사업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부 규범성 문서는 행정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기술 지표나 데이터 요구를 규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 위반 조건과 절차를 증설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신청인의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부 부처 규정과 규범성 문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초안 작성, 심사 및 발표해야 하며, 법률, 행정규정, 농업농촌부 부처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이외의 문서는 행정허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술 지표 또는 자료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조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행정 허가의 구체적인 조건이 조정된 후 주최 기관은 제때에 홍보, 해석 및 훈련을 실시하여 신청자가 제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 농업 농촌 부문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 허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술 지표 또는 데이터 요구 사항 조정 후, 청부업자는 제때에 시행 규범, 서비스 가이드 및 심사 세칙을 개정하여 법률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구현 사양, 서비스 가이드, 검토 규칙 등 주최 기관은 농업 농촌부 정무서비스 플랫폼, 전국 정무서비스 플랫폼 등 전달체에서 즉시 동원과 동기화를 업데이트하여 정보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허가 신청 및 접수 제 10 조 신청자는 서신, 전자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포맷이 필요하며 주최자는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 신청서의 포맷된 텍스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 11 조 농업농촌부 행정허가 신청의 이름, 근거, 조건, 수량, 절차, 시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및 시범문은 농업농촌부 정무서비스청과 온라인 종합정무서비스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자는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주최자 또는 창구 직원은 설명하고 설명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2 조는 국가안전, 국가비밀, 공공안전과 생태환경보호, 직접적인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 중요한 섭외사항과 직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허가사항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통지약속제를 실시한다. 청부기관은 약속제 시행을 위한 사항 범위를 제시하고 고지약정서 형식 텍스트를 만들어 법제부서가 약속제 시행을 위한 증명사항 목록을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약정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제 13 조 신청자는 자율적으로 접수 제도 하의 인증 사항을 처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최 기관은 신청자에게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 및 농업 농촌부 규범성 문서의 요구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신청자의 행정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농업농촌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농업농촌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기각하려면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통지문은 농업 농촌부 행정심사 전용장을 찍어야 하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