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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안 추진
20 18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안 추진

상하이 국제 해운 센터 건설 조례 추진 (초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근거)

상하이가 국제해운센터를 건설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20 세기 실크로드 경제대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도킹하고, 황금수로에 의지하여 장강 경제대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운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시가 상해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전반적인 목표)

국가 배치에 따르면 본 시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여 해운자원 고도로 집중화, 해운서비스 기능 개선, 해운시장 환경 우수, 현대물류서비스 효율성, 글로벌 해운자원 배치 능력을 갖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로 건설할 예정이다.

제 4 조 (행정부)

시 인민 정부는 상해 국제 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본 시에 설립된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사조정기구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조율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의사조정기구 사무실은 시 교통 행정 주관부에 설치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구 현 인민정부와 시급 관련 부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협력 및 교류)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부처 및 관련 성시와 협력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상하이 해운업의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방사선 추진 효과를 확대하고 해운요소 통합을 촉진하며 창강 삼각주 지역, 장강 경제대 지역 및 중국 기타 지역과의 조율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세계 기타 국제 해운 센터와 도시와의 국제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해운업체와 해운기구가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개발 기금)

본 시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립 발전 자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본 시는 국내외 각종 사회자본이 해운기금 설립을 통해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참여하여 해운업 발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무역 협회)

해운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질서를 규범화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관련 해운기구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해운업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인프라 구축

제 8 조 (개발 계획)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발전 개혁 행정 주관부와 함께 국가 배치와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 전반적인 목표에 따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상하이 국제 해운센터 건설 발전 계획은 마땅히 국가 관련 부서, 국가 주재기구, 해운기업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하이 국제 해운센터 건설 발전 계획은 전략적 배치, 단계적 목표, 구체적인 업무 조치 및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계획 및 조정)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 발전 계획에 따라 항구, 항로, 공항, 도로 등 특별 계획의 편성과 개정을 총괄하여 해운서비스 클러스터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공간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분업 과학, 자원 활용효율, 물류가 원활하고 빠른 국제해운의 중추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특별 계획은 항구 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항만 시설 건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상해 국제해운센터 발전 요구에 따라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항구 건설을 추진해 기존 항구 배치와 부두 정박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항구와 함께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1 조 (공항 시설 건설)

본 시의 공항 관리 기구는 공항 기반 시설을 집약적으로 건설하고, 공항 시설 용량을 늘리고, 창강 삼각주 공항군의 기능을 보완하고, 항공 교통 성장과 기능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12 조 (jishugang 교통 시설 건설)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으로 이 시는 철도 소항 지선과 연락선 건설을 추진했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전국 유역 항로 계획과 지역 항로 계획에 따라 장강 삼각주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고급 항로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시와 구 현 교통 행정 주관부는 주요 항구, 공항, 기차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및 철도 교통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물품 운송 촉진)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중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강해운송, 수철운송, 항공철도 운송, 수수수 운송 등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화물 중계 수송 수송 업무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 항구 행정관리부는 국가 주재기구 및 해운 관련 기업과 함께 입안 통관 통합을 추진하고 다식 운송과 화물 중계항 검사 감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본 시 입안은 다식 운송 1 회 신고, 기운 (출국) 지 1 회 검사, 포장지 변경 없이 봉인 상태의 화물을 직접 석방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입안 검역검사가 필요한 상품, 운송 도구 및 포장 용기는 예외입니다.

제 14 조 (토지 및 수자원 안전)

도시 계획, 국토자원, 해양 등 행정 부문. 각 지구, 현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관련 계획과 연간 계획을 조직할 때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 토지와 용수 수요를 보장하고 임항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토지와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제 3 장 해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 15 조 (해운)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해운기업이 상해항에 의지하여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적당한 규모, 합리적인 구조,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전문 선단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시는 해운기업과 화주 및 항구 기업의 협력을 지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해운업체는 상술한 항구를 국내 개방항과 상해항 사이의 국제 중계항으로 하는 대외 무역 수출입 컨테이너를 인편에 실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6 조 (내륙 해운 및 선박)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간지 직항운송과 강해 직통운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시는 내하 수송 선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하여 표준화 선박 유형에 맞지 않는 선박의 쇄신 개조를 유도한다.

제 17 조 (크루즈 개발)

시 관광행정관리부는 시 교통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시의 크루즈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상하이 중국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촉진 조치와 보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 관광행정관리부는 교통운송,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국제와 접목하는 크루즈 관광 표준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 표준화 시스템에는 크루즈 배표 판매, 계약 체결, 부두 서비스, 응급처치 등 운영 절차, 행동 규범, 서비스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크루즈 부두를 추진하여 특정 시한 통과와 출입국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양방향 편리한 면세 쇼핑몰을 설립하다.

본 시는 국내외 크루즈 회사가 본 도시에 경영기구를 등록하여 승인된 국제선 크루즈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18 조 (항만 서비스)

항구 경영자는 항구 하역 창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무역 금융 상담 등 현대항 서비스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는 서비스 요금 목록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 내용, 요금 항목 및 요금 기준을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관련 항공사에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파일럿 서비스)

항행 기관은 항행 서비스 기준을 보완하고, 유료기준을 발표하고, 상해항에 드나드는 선박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선박 등록)

해사부는 등록 수속을 간소화하고, 등록 내용을 개선하고, 선박 등록 및 관련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선박 경영, 융자, 보험, 수리, 거래 등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박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2 1 조 (항공 네트워크)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 공항을 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국제국내선을 확대하고 항로 네트워크 배치를 보완하며 항로 네트워크의 접근성, 연결성 및 허브 항공편 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와 그 교통 행정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본 시의 공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허브 공역 용량을 강화해야 한다.

제 22 조 (항공 물류)

본 시는 국내외 항공사와 종합물류서비스업체가 상해공항에 항공물류운송센터를 건설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을 추진하며, 다식운송을 전개하고, 항공화물 업무를 가속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23 조 (비즈니스 제트기 개발)

본 시는 공무기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무기 운행 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공무항공 운영자를 끌어들여 본 도시에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24 조 (공항 서비스)

본 시의 공항 관리 기관과 항공업 관련 기관은 지상 운영 조직을 최적화하고, 응용 운영 관리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공항의 안전한 운영 효율성과 종합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연맹이 본 도시에서 업무를 전개하여 품질이 앞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항공 허브를 건설하도록 독려하다.

제 25 조 (해운 거래)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선박과 항공기 거래, 운임 거래, 운수 거래 등 해운 거래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해운거래업무 발전을 위한 편의조건을 마련하고, 해운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운거래역학정보를 제공하고, 해운정보가공, 발표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해운거래시장을 유지하고, 해운거래 및 관련 업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6 조 (해운 지수)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시장 수요에 따라 해운지수를 개발해 상하이 해운지수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해운지수 파생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관련 부처와 함께 파생품 전문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27 조 (해운 중개 서비스)

선박 중개인, 선박 대리인 등 선박 중개 조직은 기술 서비스 중개, 금융 서비스 중개 등 중개 조직과 협력하여 연합체를 구성하여 조율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관련 업종협회는 해운중개기구 집업 규칙을 제정하여 점차 해운중개기구 신용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28 조 (금융 기관의 서비스)

본 시는 금융 기관이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자원과 전자 수단을 이용하여 해운 관련 기업에 융자, 결산, 헤지, 재무 고문, 정보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시는 금융기관이 본 도시에 해운 금융결제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하여 자금 관리, 계좌 관리, 해외 계좌 등의 업무 모델을 탐구하고 있다.

시 금융 행정 주관부는 해운 관련 기업이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발행, 금융리스 등을 통해 자금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운 금융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 29 조 (해운 보험 서비스)

본 시는 해운보험 상품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험기관이 해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시는 보험기관이 본 도시에 해운보험운영센터를 설립하여 해운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을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운관련 손해배상 기관을 지지하여 본 도시에 정착하여 해운손해 배상 및 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다.

본 시는 해운업체가 자보 및 상호보증 업무를 전개하여 선주 상호보기구가 본 시에서 P&I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합니다.

제 30 조 (해운 기업 및 기관 개발)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구, 현 인민정부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해운 관련 기업, 기관이 본 도시에 정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해운 관련 기업 사업 단위는 지역 본부 조건에 부합하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개업, 임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운경제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고 좋은 수익을 거둔 것은 시와 구, 현 인민정부가 장려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시를 본부로 하고, 전 세계 주요 해운업체와 해운대리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해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4 장 해운 과학 기술 혁신 건설

제 31 조 (해운 기술 연구 개발)

본 시는 높은 수준의 R&D 선박 과학 기술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며, 산학연구의 협동혁신을 통해 선박 공업 장비 수준을 높이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며,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인다.

본 시는 선박 장비의 핵심 기술, 핵심 기술 및 주요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 32 조 (혁신 촉진)

시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본 도시에서 보급된 각종 해운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산업의 발전)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산업 계획과 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해운과 관련된 전자 상거래, 통신 정보, 고급 장비 제조, 신 에너지, 신소재 등 신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시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부가가치 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형식 개발을 장려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능적인 물류 인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운 자원의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대규모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실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34 조 (지능형 교통)

해운 관련 기업은 하역 운송 창고 관리 등 주요 장비의 자동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해운 관련 기업은 점차 정보화와 생산, 서비스, 관리의 융합을 추진하고 물류 정보 플랫폼을 구축 및 보완하며 물류 전 과정의 동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해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전 과정 정보화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다.

제 35 조 (녹색 해운)

선박장비 제조 관련 기업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신기술, 신소재 연구 및 산업화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저배출 교통수단과 기계 설비의 시장화를 지원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는 항구 오수 처리와 재사용 시설에 대한 기술 개조를 실시하고 선박 오염물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구 소음 예방과 먼지 통제를 강화하고 녹색항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본 시의 주요 항구, 부두에는 해안전력 설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필요에 따라 해안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항공사들이 브리지 에너지 설비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장려하다.

본 시는 관련 성시와 함께 선박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지역 통제구역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제 36 조 (조선 기술)

본 시는 백본 조선업체가 국가급 선박, 해양공학장비, 선박설비연구개발실험센터를 건설하고 기초기술연구를 강화하고, 선진설계 방법 및 설계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시하여 기술선진, 원가경제, 건설효율을 목표로 주류 선박 설계를 최적화하고, 선박형 종합기술경제성능과 시장경쟁력을 높인다.

본 시는 조선업체가 대형 컨테이너선, 액화기선, 크루즈 등의 선박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37 조 (항공기 제조)

이 도시는 민간 항공기, 항공 엔진, 공수 장비 및 부품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는 대형 항공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점차 항공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 제조, 항공 엔진 등 기업의 본 시의 건설과 발전을 적극 지지하다. 감 항성 검증 및 항공기 운행 평가 능력 건설을 지원하여 감 항성 검증 조직 체계를 개선하다.

제 5 장 항공 사업자의 환경 건설

제 38 조 (재고 관리)

본 시는 상해 국제 해운센터 건설에서 외국인 투자 접근의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해운관리권권 목록을 건립하고 발표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각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행동 규범과 서비스 기준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9 조 (항만 서비스)

시항 관리부는 세관, 검사 검역, 해사, 변검 등 국가 주재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상해항 감독제도를 혁신하고, 통과면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화, 정보화, 일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입안관리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상호 교환, 감독 상호 인식, 법 집행 공조를 실현하다.

시 인민 정부는 상해 주재 국가 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40 조 (통합 정보 조회)

시 교통 및 경제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상해 국제 해운센터 정보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과 개인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한 국가 안전,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여하지 않는 해운 관련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제 41 조 (인재 양성 및 도입)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시 교통행정부와 함께 해운인재가 모여 개발 훈련 도입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교육행정부, 시 교통행정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해운직업교육훈련기지를 설립하여 각종 해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해운 기업 사업 단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외에서 각종 우수한 해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국내 해운 인재를 끌어들이면 본 시의 호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 공안 등 행정관리부는 외국인 입국 비자 거류허가 등에 도입된 외국인 해운 인재를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 (법률 서비스)

본 시의 각급 인민법원은 해운소송 사건의 재판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해운사건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본 시의 해운 중재 기관은 법률 법규와 국제 관례에 따라 해운 중재 규칙을 보완하여 해운 중재의 전문화 수준과 국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제 해운 중재 기관이 본 도시에서 각종 해운 중재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본 시는 해운 법률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법률 서비스 기관이 해운 법률 서비스 분야를 넓히고, 해운 기관 및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인 해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43 조 (세금 환경 최적화)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해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환경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세무서는 조세 효율을 높이고 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44 조 (신용 관리)

시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공공신용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해운업체 및 관련 책임자들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만들거나 획득한 신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공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시 () 구 () 현 () 관련 행정관리부 () 와 국가 주재기구 () 는 시장 접근, 화물 통관, 정책 지원 등에서 상대 신용 기록을 조회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용이 좋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편의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이 불량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구속과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5 조 (안전 감독)

시 교통 행정 주관부와 해사 민간 항공 검사 검역 등의 국가는 각 직무에 따라 관련 안전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시 교통행정관리부, 국가해사기구는 폭발물, 위험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감염성 물질 등 고위험 위험물에 대한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산지 검사, 집중 감독, 속지 봉쇄, 총량통제' 원칙에 따라 고위험위험물 공동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이 시는 창강 삼각주 지역과 장강 유역의 다른 항구 도시들과 지역일체화 수상교통안전감독, 응급구조, 생태환경조화보호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제 6 장 부칙

제 46 조 (발효 일)

본 조례는 연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