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제도 인류 생활은 반드시 외부 사물을 지배하고 이용해야 한다. 소유란 사회와 생활에서 공인된 객체 관계를 말한다. 소유란 무엇입니까? 점유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점유 제도가 없고 명확한 입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토론으로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이 있다. 점유는 일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힘이고, 합법적인 점유는 일반적으로 주체가 사물에 대한 실제 통제를 가리킨다. [1](232) 또 다른 견해는 소유가 비소유자가 실제로 타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상태다. [2](93) 세 번째로 점유를 강조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소유와 통제이며, [3](385) 또는 점유는 사물에 대한 사람의 관리를 가리킨다. [4](333) 위의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볼 때, 제한을 소유권으로 낮추는 첫 번째 권력은 점유제도의 독립가치를 침수한다. 이는 구소련 입법의 영향을 받아 법률 상속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두 번째 견해는 소유가 모든 재산 활용 관계의 지렛대라는 전제하에 자물권 도입 등 재산권 메커니즘을 배제하고 독창적이지만 조작성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점유의 본질과 유사하며, 이 글은 이에 찬성한다. 소유란 사물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점유한 것을 점유라고 하고, 점유는 점유의 대상이다. 재산의 책임자는 점유자라고 불리며 점유의 주체이다.
소유 제도-특징
특징 1. 1 점유주체로 볼 때, 사람과 물건의 관계로 인해 모든 권리주체는 점유자, 즉 점유자가 될 수 있다. 비 소유자가 점유자가 되는 것은 사회에 필수이며, 모든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것도 정상이다. 모든 사람의 소유사실을 점유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에 소유는 자신의 행위 (예: 유실물 수거) 를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사실이다. 점유자는 반드시 행동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실제로 지배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다. 점유의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인이 반드시 자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태아도 상속을 통해 소유를 얻을 수 있다. 법인은 법인을 통해 사물에 대한 사실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법인을 점유자로 만들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82)
1.2 점유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할 필요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준점유 (예: 지역권, 담보권, 지적재산권) 만 설립할 수 있다. 점유표지물의 성질로 볼 때, 그것은 범위와 제한에서 권리 표지와 다르다. 전자는 후자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어서 공적 재산을 모두 점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유지는 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할 수 없다. 전자는 물권법-물권 원칙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 대상은 독립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왕택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물의 구성 요소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산 소유물 외에 부동산에 소유물을 세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특히 등록은 공신력과 추정성이 있어 점유 추정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선생은 "소유는 부동산과 동산에 적용되는 통일된 개념이다" 고 주장하고, 신선생은 "권리 추정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된다" 며, 중국 학자 손선생은 부동산 입법이 부동산-동산법 모델을 채택한다고 주장할 때 부동산 점유의 존재를 주장했다. [6](36)
1.3 점유한 내용으로 볼 때 점유는 사실상 표지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사물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란 사물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례 인정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회 개념, 특히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법적 관계와 결합된 외부 공간 관계와 시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간 관계의 경우, 사물에 대한 인간의 현실적 지배를 강조해야 한다. 즉, 사람과 사물은 경우에 반드시 일정한 조합관계가 있어야 하며, 지속된다. 시간관계의 경우, 그것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즉, 그것은 짧지 않고, 짧으며, 잠시 사라져야 하며, 상당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부동산 관리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요소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 요소의 포함으로 사실상의 관계를 완화하고 점유가 직접적인 힘 지배에서 관념의 지배로 점차 확대되어 점유한 개념이 확장과 제한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소질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질권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 점유를 설립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은 전자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품질명언) 보조인으로서의 직원은 점유를 얻지 못하면 후자이다. 소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점점 더 추상적으로 점유가 사회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소유 제도-가치
가치 각국의 물권법은 모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사실이든 권리든 이런 효력은 모두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점유제도가 중국에서 확립된 것은 그 독특한 의미와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2. 1 점유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물권 입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점유관념과 제도는 우리 민법물권 제도의 전반적인 설계와 결합되어야지, 제각기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유 제도는 소유권의 소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재산권 중의 소유권 메커니즘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통일해석을 확대하고 재산이용제도를 확립해 다른 물권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할 수 없고,' 전점유' 물권제도 모델을 확립할 수 없다. 올바른 생각은 소유 제도를 법률로 규정된 물건의 사실을 주도하는 보호 제도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소유, 소유, 소유, 소유, 소유, 소유) 중국의 점유제도는 재산권과 기타 재산권 메커니즘을 빼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은 다른 재산권을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강화된다.
2.2 점유제도의 수립은 현행입법이 점유보호에 대한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유한물권의 경우, 물권의 사용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에 따라 보호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소유물상 청구권에 대한 보호만 추구할 수 있다. 채권 보유의 경우 채권에 따라 구제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성 원칙은 채권을 침해할 때 제 3 자에 대한 보호를 크게 약화시키고, 점유에 기반한 점유는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다. 로마법의 채권 보호 이론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 소유권이 없는 소유도 소유를 통해 보호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3 점유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 물권법 중 일부 누락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첫째, 시효를 획득한 설립은 점유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효를 얻는 본질은' 사실이 권리보다 낫다' 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성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점유자가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의 성립은 시효제도의 효력이자 점유의 효력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선의취득 제도는 점유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점유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양보할 권리가 없을 때 공신력을 차지하는 법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은 일정 조건 하에서 양수인의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얻을 수 있다. 입법은 점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거래의 동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된 선의취득 제도이다. 점유제도는 정적점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적인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선의취득 제도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는 점유제도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선점권, 점유이익 사용, 점유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 점유의 이전 등 많은 문제는 반드시 점유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2.4 점유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가 법률 절차를 존중하는 관념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다. 재산에 대한 점유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률은 점유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보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실물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런 청구권은 모든 사람의 실물청구권과 다르다. 전자는 소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자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중의 이 두 가지 청구권, 즉 점유의 고소와 이 권리의 고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합병하거나 연이어 행사함으로써 점유자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점유소송의 부재는 점유자에 대한 보호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력 구제의 범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점유식 소송권 제도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작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왕택감 씨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한 법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소송 사건에서만 관찰할 수 없고 소송 이외의 효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권리 소송 외에 점유소를 설립하여 점유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유 제도-유효성
효과적인 소유의 법적 효력은 주로 소유권의 추정,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 점유한 사용이익, 점유인과 점유자의 권리의무, 물권법이 점유에 대한 보호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이 글은 물권법에서 점유권의 추정과 점유의 보호만을 논의한다.
3. 1 소유권 추정
소유권 추정이란 점유자에 대한 소유물 행사의 권리를 의미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점유자가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소유권 추정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이런 추정을 설정하는 것은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 즉 차지하는 곳, 권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경험과 법문화의 산물이다. [7](480) 이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마법의 점유 개념은 이런 추정을 하지 않고, 소유를 권리 외투로 하는 게르만법이 그 원천이며, 지금까지 발전하여 점유효력의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 증명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소지권의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의 평온과 안정이 이로 인해 시효제도의 존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동시에 소유할 권리를 추정하고 동산물권이 점유로 공시되는 법과 결합해 점유의 공신력을 창출하고 동산의 거래안전을 지키며 선의취득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점유 추정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표지물에 대한 소유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모든 권리는 추정 범위 내에서 물권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 뿐만 아니라 채권 (예: 임차권) 도 포함한다. 반면에, 지역권, 담보권, 저작권 등과 같은 소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권리. , 추정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권리 추정은 로마법 점유 개념에 근거한 점유 추정, 즉 점유 사실 추정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선의와 평화, 공개소유로 추정되며, 모든 의의가 있다. 이것은 또한 각국 입법이 인정한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소유권 추정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3. 1. 1 권리 추정의 주체는 점유자 자신이 인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인용할 수 있다. 현재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점유자도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시효를 얻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3. 1.2 권리추정 상대인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과 원래 점유자를 제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용됩니까? 결론이 없다. 스위스 민법 제 93 1 조 1 항목을 사용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합니다. 입법과 관련된 정책 취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점유자에게 증명 책임을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점유추정의 입법 목적을 관철할 것인가, 점유자가 임차권과 질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추정인가? 이 글은 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공정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여 스위스 민법의 제한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3. 1.3 권리 추정의 내용 면에서 점유자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불리한 이익 (또는 부담) 에도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 동시에, 사회 현황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점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이러한 권리나 기타 권리를 자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 추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시효를 통해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획득하는 규정이 본문이 될 수 있다.
3. 1.4 이 권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점유가 이 권리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때 점유자가 주장의 추정 효과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권리자는 반증을 통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반증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 이' 인정' 이 된다.
3.2 재산법 보호의 소유
재산 소유 관계를 안정시키고, 물물의 질서와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 법률은 소유권과 동등한 소유 보호를 부여했다. 물권법의 보호와 채권법의 보호는 나뉜다. 후자는' 채권법' 에 의해 규제되며,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물권법 보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과 점유자의 물권청구권.
점유자의 자조권은 기존의 사실상의 권력을 확보하여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사리사구제를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소극적 방면은 소유권과 항변권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방면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가리키며, 통칭하여 자기구제권이라고 한다. 자위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거나 막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구식의 해탈임을 알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경우, 직접 점유자나 보조 점유자를 의미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 요소의 경우, 반드시 점유를 필수 요소로 삼아야 한다. 자력권은 점유보호를 관철하는 목적이며, 수동적으로 점유자에게 자기구제권을 부여하는 기초 위에서, 침해자에게 점유를 되찾는 적극적인 권력을 더욱 부여한다. 입법에 따르면 압수된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제 960 조 제 2 항은 소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점유자는 압류 직후 가해자를 옮기고 회수할 수 있으며, 소유물은 동산인 것으로, 점유자는 즉석에서 가해자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청구권은 소유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하며, 모든 사람의 소유청구권과는 다르다. 점유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회의 평온과 질서를 지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물권법에서 특히 귀중하다. [8](490) 이론적으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사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유소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소송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실체채권이다. 점유자에 대한 청구권에는 소유권 반환, 소유방해권 배제, 소유방해권 방지 등이 포함되며, 후자의 두 가지를 보전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소유청구권 반환이란 점유자가 압류될 때 보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원래 상태가 아니라 소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때문에 재산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점유를 회수한 후 시효를 얻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점유방해 배제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방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방해란 징용 이외의 방식으로 점유자의 소유물 점유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다른 사람의 마당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종종 같은 원상회복의 효과를 초래하지만, 화폐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방해청구권을 방지하는 것은 점유자가 방해받을 위험이 있을 때 그 방해를 막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유가 해로운지 아닌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술한 세 가지 청구권을 감안하여 수시로 점유상의 청구권을 인용해 권리가 시종 불안정하고 사회 안정을 교란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법은 점유가 발생하거나 점유나 위험이 발생한 후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청구권을 소멸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글은 이 시기가 소멸시효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