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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집행의 기본 원칙
집행은 징벌의 기본 단계이다. 형벌의 보응과 예방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 메커니즘의 운영에 달려 있다. 형벌 인도적 정의의 가치 이념도 상응하는 법적 내용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특히 형벌체계의 중심에 있는 자유형 집행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엔진 유지 보수는 집행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감옥법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감형 등 형벌 기술의 종합 운용, 감외 집행, 형벌권의 합리적 분배,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주요 법률 고리에는 여전히 일부 법률 사각 지역이 존재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감형의 적용과 형벌의 합리적인 탄력성

감형은 형벌 단계에서 형벌 변경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곳의 감형은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게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원형형을 적당히 완화하는 형사법제도를 가리킨다. 감형의 적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벌의 개조 기능을 활성화시켰지만, 감형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감형이 형사상이냐, 아니면 범인의 재범죄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인가? 이론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감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토론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엔진 수리에 대한 한 가지 견해는' 선고형 확정은 재판 시 범죄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가 뉘우치는 태도가 변할 수 있다' [1], 따라서 집행 중인 법률 변화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범죄자의 뉘우치는 표현에 시기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보응형을 재판 단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형벌 (자유형 집행 참조) 은 교육개조 범죄자를 목적으로 한다 [2]. 여기서 감형을 범죄자를 개조하는 제도 중 하나로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량 감형이나 증형을 통해 선고형 예측의 부족을 보완한다면 [3], 선고형의 임의성을 용인할 수 있고, 감형은 개형과 비슷하며, 개혁을 장려하는 역할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집행 환경에서 범죄자가 사회에 진출한 후 재범죄를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은 직접적인 현실적 근거가 있다. (3) 표면적으로 보상과 범죄 예측을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집중 감형의 역할과 방향에 불리하다. 감형 기능의 단순화는 그 적용이 단계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며, 그 적용은 일반 예방과 형벌 보응의 필요성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는 형법이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메커니즘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감형은 범죄자의 뉘우치는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벌 조작이 개별 예방에서 더욱 목적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감형에 적용되는 구제 경로를 탐구하여 절차의 합리성으로 실질적 합리성을 실현하다. 전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교도소법은 감형 대상, 조건, 종류, 적용 절차, 한도 요구 사항, 법률감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고, 형법 간의 연결과 상호 보완은 법률의 조작성을 크게 높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근거로 미성년자 범죄자의 감형 첫 신청 시간, 감형 간격, 감형 1 회 폭, 감형 특수처리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감형 기술을 더욱 보완했다.

그러나 감형 적용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감형 평가는 허실이 결합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범죄자의 품행을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현재,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채점 심사 방식을 채택하여 범죄자의 복역 기간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상 개조는 수량화하기 어렵고, 평가는 노동 쿼터 완성 상황, 일상적인 행동 등 수량화하기 쉬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인의 주관적 구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지나치게 정량화된 지표는 형량을 형식으로 감형시킬 수 있다. 수량화 심사를 완전히 배제하면 감형 근거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어떻게 정량적인 기초 위에서 범인의 종합 표현에 대해 법적 전제와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감옥 처형을 괴롭히는 난제일 것이다. (2) 강제 복원과 복원 가능한 복원의 부분적인 불균형은 범죄자의 행동을 오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은 복역 중인 범죄자가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고, 감형, 공로 표현, 감형, 분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소의 정도는 그 자체로 나무랄 데가 없지만, 응용에서는 전반적인 예방과 개별 예방의 통일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존의 형법은 법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고, 사회예방을 강조하며, 개조 범죄자 자체를 2 위에 올려놓는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감옥법' 은 다음과 같은 공적 조건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형, 즉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막거나 검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산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다. 자연 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다른 중대한 공헌 등. 회개의 표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고백복법; 시종 감독 규정을 준수하다. 교육 개조를 받다. 정치, 문화, 기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 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복원 가능 및 강제 복원의 불균형입니다. 강제 복원의 적용이 눈에 띄는 위치에 있고, 복원 가능한 조건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복원 가능한 기능이 제한됩니다. 집행 환경에서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은 드물기 때문에 강제 감형에 들어간 범죄행위와 범인의 뉘우침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범죄자가 공을 세우는 동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행위를 긍정하거나 인정한다면 요행 심리를 조장하거나 범죄자를 오도할 수 있다.

집행의 목적은 범죄자를 개조하고 개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범죄자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범죄자 자신의 문화적 자질이나 노동 기술의 뚜렷한 향상이다. 엔진 수리는 감형의 근거로 집행력을 더 많이 실현하는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72 1 조: "투옥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학교시험, 대학시험, 직업시험 등을 순조롭게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감형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감형 신청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방적으로 감형을 적용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형은 범죄자의 현실에 대한 보상 조치로, 범죄자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감형된 범죄자가 심각한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감형한 경우, 범죄자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리나라 형법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범죄자가 감형을 감형한 후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렇다면 감형의 근거가 범인의 뉘우치는 정도를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 법정 기한 내에 감형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의 반복적인 변화는 법률의 권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특정 조건 하에서 형사법 메커니즘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형벌을 더욱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적용한다면, 법률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법이 형사판결의 변경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만 하면 엔진 수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형 철회와 관련해서도 외국에서도 비슷한 입법 사례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감축은 철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감면 조건을 적당히 완화하고 적용률을 높여 법적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외부 치료의 합리성과 법적 완전성

보외 진료는 복역 중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처형 방식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다. 보외 진료는 사회에 무해한 전제 하에 병든 복역자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불치병에 걸린 복역자들이 가정 분위기와 사회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할 수 있다. 형벌의 인도주의적 이념을 반영하여 중국인의 정서적 요구에 부합한다. 범죄 집단을 개조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옥의 부담을 경감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아마도 그것의 실용적 가치일 것이다. 이로 인해 보외 진료 자체의 결함이 간과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보외 의료의 의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범인은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범인은 재범죄의 위험이 없다. 가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고 순전히 명목상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법적 사전 설정-규정-책임의 논리적 구조가 깨졌으며, 보외 치료가 성립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법 관행에서 보증의 허무성은 종종 범죄자들을 꺼림칙하게 만들고, 사법부는 감독 관리권을 보증인에게 위임해 법적 공백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감옥법' 은 보외 의료에 대한 제법을 피하고 옥외 집행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낡은 보외 의료와 감외 집행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보장은 여전히 필요한 절차다. 사실 기술적으로 옥외 집행으로 전자를 포괄하는 것은 간단하고 실현 가능하며 사법실천에도 같은 절차와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보외 의료의 내용과 절차, 옥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사전 설정도 부족하다. 첫째, 보외 진료 절차가 너무 느려서 조작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 14 조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 법무부,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을 발표하여 법정조건을 심각한 질병을 앓고 단기간에 사망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심한 만성병 장기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신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행 프로그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송시한을 심사하는 것은 불분명하며, 교도소 검찰부는 사회보험 적용에 따라 매우 신중하다. 이 때문에 절차가 반년 이상 운영되고, 병든 범죄자로 치료가 지연되고, 심지어 범죄자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되기도 한다. 둘째, 보외 진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범인의 생활의료비용을 규정해야 한다. 만약' 심각한 만성병' 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절차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보외 의료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범죄자가 출소 기간 동안의 생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그럼, 공사로 불구가 되거나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복역자, 보외진료 후 가족들이 갑자기 치료조건을 잃으면 수감될 수 있을까, 보외진료를 받는 복역자는 생활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외 의료의 실시는 법률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셋째, 보외의범에 대한 관리에는 두 집행기관의 협조가 포함되며, 교계에는 법적 공백이 있어 소수의 범죄자들이 제재를 피하게 한다. 보외진료 후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숨어 있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없다.

사실, 상술한 현상은 감외 집행의 규범화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법률의 개선으로 시작, 긴급 상황에 대 한 간단한 절차를 설정, 의료 보험의 조건을 구체화, 구현 방법을 개선, 사회 보장 및 문장을 제공 하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형기를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분이 부실하고 관리가 느슨한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셋째, 범죄자의 항소권 확대 및 관련 절차 보장

범죄자의 권리 보호를 보완하는 법적 절차는 최근 몇 년 동안 집행법 제도를 보완하는 중점이지만 여전히 누락이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모 교도소 1 중대는 소득 창출을 위해 죄수 한 명을 위해 옥외 집행을 처리한다. 죄수는 몇 달 동안 감옥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후 검찰 수사로 성 교도소 관리국이 결정을 철회하고 범인이 수감됐다. 복역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은 교도소를 피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건 처리원들은 이 결정이 고소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간주되어 [4] 를 채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옥외 집행은 형벌 집행의 내용이다. 교도소가 엔진 정비처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아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는 본 사건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다. 범인의 합법적 권익이 여기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집행 절차상의 공백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행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집행 절차 및 집행 감독 절차의 운영과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자기 보호권에는 항소권, 고소권, 고발권, 변호권이 포함됩니다. 변호권은 범죄를 놓치고 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소송 단계에 쓰인다. 혐의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제한된다. 불만은 법원의 유죄 판결과 판결에 대한 것일 뿐이다. 고발만이 감독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집행 절차의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죄수가 감금형에 불복할 때, 그가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여 감형을 하지 않을 때, 가석방된 후 사법부가 더 이상 그의 형기를 계산하지 않을 때, 상술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범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는 처벌받는 위치에 있고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는 정도에 대해 진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반응은 법률 감독 부서보다 더 민감하다. 사형 집행 절차에서 범인의 자기보호권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감형, 가석방은 범죄자의 보상이지, 범죄자의 권리 내용이 아니다. 범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집행 중에는 행정복의로 옥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종종 절차를 완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필자는 형벌의 특징에 따라 범인의 항소권과 변호권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고 이를 상술한 사건에 적용해 형벌절차의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의를 행정법의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에 적용함으로써 논리적 역설을 형성하지 않고 시행중 복의법을 시행해 좋은 실전 효과를 거두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범죄자는 여전히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가 집행기관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범인 항소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고 가석방범들이 증명권과 변호권을 누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내용을 절차화하여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명백히 더 완전하다.

이 소송은 또한 형벌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범인이 절차를 제자리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미성년자 처형 현황 및 처형 개별화

소년범 처형 중 교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엔소년사법최소기준규칙 (1982) 에 따르면 엔진이 수리될 때까지 소년범을 투옥하는 목표는 "보살핌, 보호, 인격,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사회, 교육, 전공, 심리, 의료, 신체보살핌 및 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법도 미성년자범을 교육개조에 배치하고' 교육개조 위주, 교육개조 위주' 를 확립했다.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조치가 있다: 예를 들면 엄격한 관리, 관대한 처리; 감형 가석방을 적절히 확대하다. 예술 노동을 조직하다. 사회 부조, 교도소 방교 등을 전개하다.

그러나 전체 법 집행 상황으로 볼 때, 미성년자범의 집행은 주로 정책 조정에 달려 있고, 교정 상황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범인의 노동은 여전히 큰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전환은 주로 경험의 시작과 행정 관성에 의해 운영된다. 기존 형법이 너무 거칠기 때문이다. 교도소법' 은 미성년자범의 개조를 규제하는 전문장이 있지만, 네 가지 원칙에서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제도는 성인범과 거의 같다. 이로 인해 집행의 특수한 요구와 집행 수단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집행법의 전문화를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법률 건설에서 복역한 미성년자 대우, 감형 가석방의 확대 적용, 교육 개조 조치는 대부분 현행 정책을 합법화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 사람들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및 단기 범죄자를 분류합니다. 현재 집행은 주로 범죄자의 범죄 성격과 뉘우침에 따라 분류되지만 젊은 범죄자 (나이 14 부터 16 까지) 에 대한 특수처리는 중시되지 않았다. 미성년자 범죄자가 9 년 의무교육을 완성해야 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모두 법률이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보호를 강조하면서 형벌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국외에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보편적인 폐단이다.) 예를 들어 단기 범죄자에 대한 집행이 너무 느슨해서 형벌이 범죄를 갚고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 사실, 단기 범죄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그들에 대한 악념을 억제하면 형벌의 개별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2. 소년범 교정 연기 시도. 우리나라' 감옥법' 은 범죄자가 소년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만 18 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 만 20 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 복역자의 최대 형기는 (14-20 세) 7 년, 8 세에서 10 세 사이의 장기 복역자는 일반 감옥으로 옮겨져 복역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것의 단점은 시스템 수정을 중단하고 재감염 확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는 기형치료 연장 연령을 25 세 정도로 미루어 [5] 를 더 논증하고 참고할 만하다.

3. 사법보호와 집행을 모두 중시하다. 나이와 경험의 제한으로 인해 미성년자범의 인지와 행동능력은 성인범보다 못하며 자기보호능력이 더 약하다. 법은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돕는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법적 정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 사법제도는 미집행범에 대한 집행 보호의 주요 엔진 유지가 복역범죄자 대우와 형사제도에 반영돼 해당 감금 조건 하에서의 항소지도와 변호사의 제때 개입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민사 후견인을 포함 할 것입니다. 형벌 환경에서 미성년범은 어떤 방식으로 계속 감호될 것이며, 형벌로 인한 감호 결함은 사법보호를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그러나 사법보호의 존재는 원래 보호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보호권의 확인은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둘 사이의 법적 포인트는 명확해야 한다.

4. 감독 외 집행의 특별 해석. 옥외 집행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노약자에 대한 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범의 허가 휴가, 집행유예, 재판 작업 등 사회화 집행 방식이 각각 특징이 있지만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옥외 집행이 이런 방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집행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집행권 이전 및 할당

형벌권의 구성은 형벌 메커니즘의 운행 범주에 속하며, 이 글의 논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확립한 가석방 등 이송절차는 형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우선, 기존의 가석방 법정 절차는 형벌권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가석방권은 감옥 제출권과 법원 재판권을 포함한다. 가석방은 형벌 내용을 바꾸지 않고 처형 방식의 변화만 다루고, 형벌권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집행 기관은 범죄자의 상황을 직접 파악해 가석방을 더욱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가석방 사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기존의 집행 감독 절차는 법에 따라 적용됨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권은 집행 기관에 속해야 한다. 사실 법치의 장기적인 요구로 볼 때, 국가 공권에 대한 법률의 규제는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가장 의무적인 교도소 분야에서는 권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 절차를 통해 징벌력을 보장하고, 교도소는 범죄자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가석방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법정형에 비해 감형 우세가 뚜렷하고 가석방은 적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당히 통제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전체 사법 시스템은 가석방의 적용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한데, 이는 절차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둘째, 형벌권력의 내부 개편과 조정은 형벌 방식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금형을 비감금형으로의 전환이 너무 낮아 정상치를 훨씬 넘어섰다. 가석방을 제외하고 집행의 이전은 수동적이다. 예를 들면 보외 진료, 감외 집행 등이다. 형벌 사회화 이론과 형벌기관의 반자유화 관행은 종종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형벌권 행사의 주동성상실을 초래하고, 감옥의 등급대우는 허황된 것이다.

현행 제도의 경우 형벌권은 형벌 집행 방식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감옥은 감금 집행을 담당하고, 공안기관은 옥외 집행을 책임진다. 이런 모델은 법 집행이 쉽지만, 실제로는 각자 정치를 하고 제각기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감옥이 옥외 복역자에 대해 불문하고 있다면 공안기관은 경찰력 부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엔진 수리가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옥외 집행의 저효과는 사법부가 그 적용을 더욱 신중하게 통제하도록 촉구하고, 집행의 이전은 적응의 기본 조건이 부족하여 불량순환 반응을 일으킨다. 이 점에서, 집행력이 더 큰 자주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옥외 집행과 감금 집행이 모두 사법체계로 분류된다면, 즉 사법부가 감독관을 설치하여 옥외 복역자를 징계한다면, 형벌권력은 유연성과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사법전문화와 형벌 방식의 다양화도 메커니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전방 이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미성년자범의 개조에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