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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진 법과 관련된 성어
편애법죄 (형법 제 399 조 1 편애법죄) 는 법법, 사법인, 개인의 목적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자신의 무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고의로 자신의 유죄를 아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범죄 구성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사법기관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이며 국가기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들은 인민을 보호하고, 적을 타격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법인은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 예심 체포 기소 재판의 권력을 누린다. 이를 위해서는 법 집행이 청렴결백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며, 법제에 충실하고, 진리에 충실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어기면,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해치고, 국가 사법기관의 인민 중의 위신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손상시킬 것이다. 사법기관이란 국가가 부여한 재판권과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총칭이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은 공안기관으로,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구금, 예심을 담당한다. 공공, 검사, 법기관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형사소송에서 편애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사사로운 법이란 개인의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위반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편애는 다음과 같은 기본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소된다. 무고한 사람은 위법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만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추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범죄가 이미 소송 시효를 지났다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제받은 사람들, 그리고 형법에 따라 처리된 범죄에 대해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기소란 무죄한 사람은 수사, 기소,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무죄한 사람은 편애와 편애로 수사, 기소, 재판을 받아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로부터 비호하는 것이다. 유죄란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른바 고의적인 비호 불기소란 수사 (강제조치 포함), 기소, 재판, 고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비호하는 범죄 사실을 의도적으로 비호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범죄 사실 또는 일부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진실을 위반하거나, 강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범죄 용의자가 형사 기소를 피하도록 방임하고, 사법기관 전문 기술자가 사건 처리 중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검진을 하고, 형사기소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 이 범죄의 굽힘 법의 행동 이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고 재판을 헛되이 한다. 처음 두 상황과는 다르다. 두 경우 모두 형사소송의 입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사관, 검찰, 법관은 모두 행위의 주체가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만 발생하며 형사재판인만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본죄를 구성한다. 이른바 헛된 심판이란 무죄, 적은 죄, 무죄, 적은 죄, 많은 죄, 또는 중죄 경판, 경범죄로 중판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인민검찰원 1999 년 9 월 16 일 발표된'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 입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경우 입건해야 한다: (/Kloc-0)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고, 법률을 위반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즉 범죄 사실을 알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입건, 수사 (강제조치 포함), 기소,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입건 후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어 수사를 중단하거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외면하고, 위법 해제나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4)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법 심판, 즉 유죄나 무죄, 중죄 경판 또는 경범죄 중형을 선고한다. (5) 기타 헛법, 불기소, 헛된 행위. (3)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사법직원이다. 이 법 제 94 조에 따르면 사법인원은 수사, 기소, 재판,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죄의 주체는 주로 수사, 기소, 재판에 종사하는 사법직원이다. 공안, 국가안보, 교도소, 군사안전부, 인민검찰원의 수사관을 포함한다. 인민검찰원에는 철도운송검찰원, 임업검찰원 등 전문검찰원 검사가 포함된다. 인민법원 판사. 상술한 기관 직원이 아니거나 상술한 기관 직원이지만 수사, 기소, 재판, 감독 책임이 없는 사람 (예: 노조, 당위, 사법행정 등). 일반적으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의 공범자여야 한다. 수사원, 즉 형사사건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전문기관 직원, 예를 들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다. 그 직권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고,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검찰 인원은 주로 검사나 검찰 직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의 임무는 수사, 보충 수사, 검찰 직접 접수와 공안기관이 이송한 형사사건 검토, 공소 제기, 출정 지원 공소 등이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수사,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 사건 판결과 판결의 집행,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혁 장소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상술한 사람만이 입건, 수사, 예심, 기소, 재판 활동에서 사사로운 법, 헛된 심판을 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의 목적은 범죄자를 방종하거나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동기는 사사로운 법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취하고, 뇌물을 받는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친지들을 보호하고, 비호한다. 어떤 것은 약자를 속이고, 강경을 두려워하고, 허장성세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셋. 인정 (1) 사법인원이 편애할 동기가 없어 당사자가 잘못 구속되거나 잘못 체포된 경우 일반적으로 본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심각한 관료주의, 극단적인 무책임, 경솔한 행동,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독직론처가 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일정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소재처는 재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경험 부족, 주관적 일방적인 사고방식, 또는 임무가 빠듯함, 사건이 많음, 조사 연구가 소홀함, 사실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정책 수준이 낮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 일반 업무 실수로 교육을 비판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고, 정책 수준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2) 본죄의 기수와 미수, 본죄는 행위범에 속한다. 즉 사법직원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나,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실사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리고, 모든 법률행위를 완성하는데, 상술한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든 아니든 간에, 본죄는 모두 기수이다. 사법 직원들이 의지 이외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발견, 고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수나 행위자 업무 변동 등 법정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면 이미 시행된 행위가 편애법, 헛된 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범죄 미수에 속한다. (3) 편애법죄와 모함죄의 차이는 (1)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사법 직원입니다. 모함죄의 주체를 무고하는 것은 일반 주체이다. (2) 범죄 대상이 다르다. 이 범죄의 위반 대상은 사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모함죄는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만, 주로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한다. (3) 범죄의 객관적 차이. 본 죄는 객관적으로 직권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자를 기소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모함죄를 무고하는 행위자는 주로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직무를 맡고 있는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사법원이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편애와 편애의 법죄를 구성할 수 없다면, 무고죄로 죄론을 모함할 수밖에 없다. (d) 편애와 편애와 범죄의 구별 (1) 범죄 주체는 다르다. 본죄의 주체는 사법직원일 뿐, 특수한 주체일 뿐이다. 은닉죄는 일반 주체이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추면 구성된다. (2) 범죄 수단이 다르다. 망명죄는 허위증명, 범죄 흔적 파괴, 범죄 증거 은닉, 파괴 등의 수단을 통해 비호 행위를 실현하고, 직무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고 비호를 요구한다. 본죄의 은폐 수단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사건 처리를 통해 범죄자를 은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범행 시간이 다르다. 은닉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후 어느 단계에서든 은닉행위를 실시할 수 있고, 수사 예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판결 후에 실시할 수도 있다. 사사로운 법죄의 비호 행위는 보통 판결 전에 발생한다. 사법직원들은 판결이 발효된 후 사기를 실시하여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게 하는 것은 구금자 범죄를 사적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구성됐지만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5) 편애와 편애와 위증죄의 구분이 다르다 (1). 이 범죄의 주체는 사법 직원 만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네 가지 소송 참가자, 즉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이다. (2) 객관적인 요구가 다르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 죄는 직무를 이용하는 편애와 편애와 편애의 법이 되어야 한다. 위증죄에서는 감정인, 통역사, 기록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직무를 이용하여 위증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증인은 증인 신분만 알고, 사건을 알고, 신분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범죄의 범죄 수단은 매우 광범위하다. 위증죄, 은닉, 증거자료 파괴 범죄 외에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규정을 곡해하거나 남용하고, 소송 절차를 만지작거리거나 위반하여 무고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으며, 유죄자는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위증죄의 행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증,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기록, 사실과 반대되는 감정, 의도와 맞지 않는 번역만 할 수 있다. (3) 형사침해 대상이 다르다. 이 범죄의 대상은 사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위증죄의 대상은 주로 시민의 인신 권리이다. 4.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와 수단이 열악하여 심각한 정치적 영향과 기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 결과를 가리킨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범죄 동기와 수단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몸과 정신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로 인해 심각한 손해나 사망을 당하고, 주요 범죄자들을 감싸 처벌받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며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이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법인은 뇌물죄, 헛된 재판죄를 범하고 동시에 뇌물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다섯째, 법률 및 사법 해석 [형법 규정] 제 399 조 제 1 항, 제 4 절 헛된 심판원 편애법,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소될 수 있도록,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사법직원은 뇌물죄로 처음 세 가지 행위를 실시하고' 원가법' 제 385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해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직접 입건 수사사건 기준을 접수하는 규정 (시범)' (1999.9.9 고건법석사 [1999]2 호) 2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고 입건하다: 1. 수사 (강제 조치 포함), 기소 또는 무죄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2.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사실을 숨기고, 법을 어기고, 고의로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강제조치 포함), 기소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3. 입건 후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수사를 중단하거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강제조치를 무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4.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 판결, 즉 유죄, 무죄, 중죄 경판, 경범죄 중형을 선고한다. 5. 기소, 불기소, 헛된 재판 등 기타 헛된 재판 행위.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구사기 사건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직권 남용' 의 해석 참조) 에 따르면 사법인은 처음 두 가지 행위를 실시하고' 원가법' 제 38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 399 조 제 3 항) 비사법직원이 편애법죄의 회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최고인민검찰원 200304 16): 비사법직원이 사법직원과 결탁하여 편애법을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해 편애법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