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출판 경영 활동에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발행이 포함된다.
본 조례는 내부 자료성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위탁 및 인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과 경영 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불법의 출판과 경영을 금지하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을 지지하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이 특별자금을 설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학술, 과학 저작, 교재의 출판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책보 시장을 번영시키고 합법적인 출판 활동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를 집행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이나 적발 고발, 불법 출판 경영 활동을 조사하는 데 협조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5 조 시 출판 행정부는 시 전체의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경영 활동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구 () 현 () 출판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인쇄 발행 활동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 공상 세관 세무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출판관리 제 6 조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단위를 설립하고, 주최 기관은 시 출판 행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출판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국무원 출판 행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출판 행정부는 국무원 출판 행정부의 비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주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주최 기관은 승인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 출판 행정 부서에 등록하고 출판 허가를 받아야하며, 출판 허가에 따라 현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합니다.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단위의 설립 조건과 요구는' 출판 관리 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단위는 반드시 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승인하고, 법인 자격을 취득하며, 그 모든 법인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은 신문, 정기 간행물사를 설립하지 않고 신문,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고, 그 설립한 신문 편집부, 정기 편집부는 출판단위로 간주하고, 편집부의 민사 책임은 편집부를 설립한 법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도서 출판단위는 전체 180 일 동안 출판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출판활동을 중단한 지 만 1 년 만인 경우 시 출판행정부에서 그 허가를 취소하고 국무원 출판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신문 출판 단위 등록 후 90 일 신문을 출판하지 않았거나 180 일 출판을 중단했으며, 시 출판 행정부에서 등록을 취소하고 국무원 출판 행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9 조 출판단위 변경 이름, 주최 단위, 업무 범위, 합병, 분립, 또는 새로운 신문,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거나 명칭, 발행일을 변경하는 경우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는 위조, 변경, 매매 또는 출판단위의 이름, 서번호, 간행호, 준인증호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출판 단위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출판물 출판단위는' 출판관리조례' 의 중대 주제 선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출판하기 전에 서류 없이 출판할 수 없다. 제 13 조 정기 간행물의 증간 출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정식 정기 간행물은 1 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판되고, 샘플 정기 간행물은 요구에 따라 제때에 제출한다.
(2) 정식 정기 간행물은 2 년 동안 국가 시 출판 행정부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3) 부지의 취지, 편집 방침, 형식 및 발행 범위는 본지와 일치한다.
출판 정기 간행물의 증간, 주최 기관은 시 출판 행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시 출판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보충 허가 발급;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은 반드시 버전 기록을 명시해야 한다. 정기 간행물은 표지에 연호 대신 총 일련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요 항목으로 제목을 대체하거나 덮어써서는 안 된다.
출판 부서에서 사용하는 책 번호와 일련 번호는 서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에는 미성년자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와 범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테러, 잔인함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지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본 시 초중고등학교 교재의 선용 또는 편찬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출판, 인쇄, 발행단위는 시 출판행정부, 교육행정부가 가격 주관부와 함께 입찰이나 기타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초중고 교과서의 출판, 인쇄 및 발행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