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약칭 중국무역촉진회, 영어약칭 중국무역촉진회, 영어약칭 중국무역촉진회.
제 2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국 경제무역계, 기업,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적인 민간 대외경제무역기구이다.
제 3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국제관례를 참고해 중국과 세계 각국의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각국의 인민과 경제무역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 4 조 중국 정부의 인가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맡고 정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법인이다. 무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 의정서 등의 서류를 각국, 각 지역의 관련 조직과 기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내 현급 이상은 지방무역촉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국내 관련 업종은 무역촉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지방과 공업무역촉진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8 조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무역계 인사와 대표단의 방문을 초청하고 접대한다. 중국 경제무역대표단의 해외 방문과 학습을 조직하여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국제무역촉진기구 및 상협회와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관련 국제기구 및 그 활동에 참여하다. 경제, 무역, 기술 협력 및 법률 관련 국제 회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거나 외국 동료들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외국 대구 조직과 외국 중국 상회가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에 연락할 책임이 있다. 해외에 중국 상업 협회 설립을 장려한다.
(b)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조국 본토와 대만 지방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성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제공한다.
(3)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각 지역, 각 부서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제무역전람회를 비준하고 관리한다.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전시국의 행사에 참가하여 중국을 조직하여 국제전시국과 세계박람회에 참가할 책임이 있다.
, 조정, 감독 및 관리; 외국에서 중국 상품거래회를 개최하여 국제상품거래회와 전람회에 참가하다. 중국에서 경제 무역 전람회와 박람회를 개최하다. 중국 무역촉진회 시스템이 중국에서 개최하는 섭외경제기술전람회를 비준하다.
(4) 경제 무역 정보를 수집, 정리, 전달 및 발표한다. 중외 경제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와 실현가능성 연구를 맡다. 경제 무역 협상 및 기술 교류 활동에 연락하고 조직한다. 국내외 관련 기업 및 기관에 교육, 경제 및 무역 정보,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문, 정기 간행물, 전자 출판물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5) 중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계의 관련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다. 경제무역 분야의 관련 문제를 연구하여 기업에 참고의견을 제공하다. 국제상회의 중국 업무 및 국제상회 중국 전국위원회와 국제상회 간의 소통을 조율하다.
(6) 무역촉진회와 재계를 대표하여 국가입법기관에 입법건의를 제공하고 국제무역관례의 제정, 개정 및 번역에 참여한다. 국제 및 국내외 기업의 업무 활동을 처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업무 불만을 접수하고,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국내 상사 중재, 해사 중재, 도메인 이름 분쟁 및 관련 조정 서비스, 분쟁은 중재, 조정 등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각국 상회, 로펌 등 법률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상업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다.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와 상업증명서를 발행하고,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섭외 상업 문서의 영사 인증을 처리한다. 공통 평균 및 개별 평균 계산 업무를 수락하십시오. 섭외상법과 분쟁 해결의 이론과 실천 연구를 전개하여 섭외상법의 대외교류 활동을 조직하다. 기업을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 상업 관행을 제정하고 편집하다.
(7)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리하여 국내외 또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 등록상표를 신청하고 지적재산권 상담, 분쟁 해결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 무역 등의 업무를 전개하다. 상술한 업무에 대하여 국가 입법부에 입법 건의를 제공하다.
(8) 중국 국제상회 등 전국적 사회단체의 주관부서로서 업무 업무를 주관한다.
(9) 국무원이 허가하거나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제 3 장 전국위원회
제 9 조 전국위원회 (이하' 전회') 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자문의사기구로 대외경제무역과 관련된 인사, 기업,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 10 차 본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내법과 중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감독한다.
(2) 특별 초청 컨설턴트 고용;
(3) 총재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 연간 재무 계획 및 최종 계정을 승인합니다.
(5) 작업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철회를 결정한다.
(6)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7)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8)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다.
제 11 조 본회의의 출현
전체회의는 우리나라 대외경제무역 분야의 대표적 인사, 기업,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국가 관련 정부 부처, 상협회, 사회단체, 기업 중에서 선출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제 12 조 전체회의는 임기 5 년,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전체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유효하다.
제 13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기구로서 전체회의는 매년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업무 (방침 정책, 주요 임무 및 계획 포함) 를 심의한다.
제 14 조 회장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내부적으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이끌고, 대외대표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협의와 관련 문건에 서명했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회장이 공석이나 사정으로 직권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회장직권을 대행한다.
제 5 장 재무
제 15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재무독립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업무요구에 따라 독립경제회계와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6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자금 지원
(2) 서비스 수입;
(3) 기부
(4) 기타.
제 17 조 무역촉진회 회계년도는 65438+ 10 월 1 부터 65438+2 월 3 1 까지입니다.
제 6 장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
제 18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는 지방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지방이나 업계의 대표 인사, 기업, 사업 단위,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 19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취지는 본 지역, 본업과 세계 각국, 각 지역 간의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중국인과 세계 각국, 각 지역 인민, 경제무역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 20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는 독립법인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대외적으로 경제무역 촉진과 관련된 협정, 의정서 및 기타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는 자신의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매입하고 관련 의무를 맡을 수 있다. 업무 요구에 따라 독립 경제 회계,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 단위를 설립하다.
제 22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는 회원을 늘릴 수 있다.
제 23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1) 대외경제무역과 관련된 인원이 비준을 신청하면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개인회원이 될 수 있다.
(2) 대외경제무역과 관련된 기업은 비준을 신청하여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기업회원이 될 수 있다.
(3) 대외경제무역과 관련된 조직은 비준을 신청하면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4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감독한다.
(3) 지역 및 산업 무역 진흥 기관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4)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25 조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정관을 준수한다.
(2)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가 위탁한 업무를 지지하고 맡는다.
(3) 회비 납부 (개인 회원 회비 면제).
제 7 장 중재 및 조정 기관
제 26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내에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무역중재사건을 접수한다.
제 27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아래 중국 해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사중재안을 접수하다.
제 28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상사사와 해사 조정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조정센터를 설립했다.
제 8 장 부칙
제 29 조 필요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다른 기구를 부설할 수 있으며 해외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0 조 대중국 무역과 경제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대외경제무역 유명 인사들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명예고문' 이라는 칭호를 수여해 회장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헌장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 5 회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2009 년 1 월 5 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