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주요 내용을 기초로, 서로 다른 기업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른 도급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 이익의 도급과 상납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이익 증가 계약 지불;
(2) 이익 기수 도급을 제출하고 잉여를 나누다.
(3) 이익 한도 계약을 제출 한 마이크로 이익 기업;
(4) 손실 기업의 손실 감소 (또는 보조금);
(e) 국가가 승인한 기타 형태. 제 10 조 상납이익 기수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상납이익이다 (2 단계 이자 개세를 실시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와 조정세를 일컫는 말).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윤이 많이 변하는 기업은 청부 전 2 ~ 3 년 동안 이윤을 내는 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익 기준을 결정할 때 지역 및 업계의 평균 자금 이익률을 참조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나 초과 소득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 성장 잠재력에 따라 기업의 기술 개조 임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이윤 납부 방식은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재무 부서는 분기별로 계약경영계약 규정 상납이익액 부분을 초과하는 세금의 80% 를 기업에 반납하고, 연말 결산을 하며, 현금화를 보증한다는 것이다. 제 12 조 기술 개조 임무는 국가 산업 정책, 시장 수요, 기술 개조 계획 및 기업 경제 기술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형식은 국가 규정과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 3 장 도급경영계약 제 14 조는 도급경영책임제를 실시하고, 기업경영자는 반드시 도급자를 대표하여 도급업자와 도급업자를 대표하여 도급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청측은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가리키고, 청부업자는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제 15 조 도급 계약, 계약 쌍방은 반드시 평등, 자발적, 협상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6 조 도급 경영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계약의 형태;
(b) 계약 기간;
(3) 이익 또는 손실 금액;
(4) 국가 지시 공급 계획 및 제품 생산 계획;
(5) 제품 품질 및 기타 주요 경제 및 기술 지표;
(6) 기술 개조 임무, 국유 자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
(7) 청부 전 이익 유보 사용, 대출 반환, 채권 채무 처리
(8) 쌍방의 권리와 의무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0) 운영자에 대한 상벌
(11) 계약 쌍방이 합의한 기타 사항. 제 17 조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3 년 이상이다. 제 18 조 청부 경영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며, 즉 법적 효력이 있어 어느 쪽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제 19 조 국무원은 지시성 계획 제품의 세금, 세율, 가격을 크게 조정하였으며, 계약 쌍방은 국무원에서 계약경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기업이 불가항력이나 일방이 잘못이 없지만 예방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청부 경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계약 쌍방은 계약 경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청부업자의 관리 부실로 청부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가 위약으로 청부업자가 청부 경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청부업자는 청부 경영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21 조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쌍방은 계약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계약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