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종교단체와 종교행사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택, 건축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들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익과 사회공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기타 관련 부처는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 관리를 조율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8 조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등 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국무원의'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급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천주교 교구는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했고,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고를 했다. 제 10 조 제 8 조에 규정된 구현 (자치현 시) 종교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그 단체의 이름, 장소 및 책임자;
(2)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정관이 있다.
(3) 합법적 인 수입원이 있다.
(4) 고증할 수 있는 고전, 교리, 교칙이 있으며, 중국의 기존 종교의 역사 연혁에 부합하며, 본 단체의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
(5) 조직 구성원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지고있다. 제 11 조 시 또는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단체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과 법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돕다. 제 13 조 본 시의 종교단체는 종교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대학의 설립은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행사장 제 14 조 종교행사장소는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절, 교회) 및 기타 고정종교 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설립 목적은 본 조례 제 5 조와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 현지 종교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다.
(4) 웹 사이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
(5) 배치가 합리적이어서 주변 단위와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종교 활동 장소는 절, 교회이다.
(1) 이 종교의 전통 규정에 부합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건물과 관련 시설이 있다.
(2) 종교단체가 인정하고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종교교직원이 종교활동을 주재한다. 제 17 조 종교 행사장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사장을 설립할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구현 (자치현, 시) 에는 종교단체가 없고, 시급 종교단체는 종교행사장을 설립할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설립 예정인 절, 교회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종교 활동의 고정 장소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사관 교회 설립에 동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