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의 영향에 따라 충돌은 전체 충돌과 로컬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충돌이란 헌법 운행 중 지도사상이나 기본 원칙상의 충돌과 갈등을 가리키며 전체 헌법 질서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규범과 현실의 모순이 제때에 조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규범 자체의 국부적인 조정을 통해 충돌을 해결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개헌을 채택한다. 전반적인 충돌은 사회변화의 초기에 발생하기 쉬우며, 주로 경제정책 제정, 사회개혁 조치의 조정, 중앙과 지방권력의 구분 등에 나타난다. 국부충돌은 헌법 운영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국부영역에서 발생하며, 주로 국가정책의 구체적 내용의 조정이나 구체적인 개혁 조치의 출범을 포함한다. 국부 충돌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동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질서의 최소 변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온화한 방식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한다.
갈등은 입법 충돌, 사법 충돌, 행정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 충돌. 입법은 법치의 기초이며, 건전한 법치는 우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체계가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입법이 헌법의 실질과 형식 요구를 위반하면 입법과 헌법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 충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입법 지도 사상과 헌법 가치의 충돌, 즉 법이 추구하는 사회 기반과 가치는 헌법에 규정된 가치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2) 입법 절차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 입법권한의 구분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며, 부문법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한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3) 법률 시스템 내의 갈등. 어떤 법률도 헌법에 의거해 제정되었으며, 법 간의 충돌은 사실상 법과 헌법의 충돌을 초래하여 헌법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4) 입법 충돌은 또한 법적 해석 과정에서 나타난다. 법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에 반영된 헌법사상과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사법 충돌. 사법충돌은 주로 사법권 운용 과정에서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과 헌법의 충돌은 (1) 사법권 운영 원칙과 헌법의 충돌, 즉 사법권의 운영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 사법활동 영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로 보여준다. (2) 사법조직제도와 운영절차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아 사법권 제한에 대한 헌법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법의 특수성으로 헌법 경계를 돌파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3) 사법해석은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 입법기관의 고유 권위를 침해해 사법권 남용을 초래했다. (4) 사법부패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큰 파괴작용을 하고, 헌법의 규정과 직접 충돌하여 헌법과 사법권의 충돌을 악화시킨다. 3 행정 충돌. 행정충돌이란 행정권력 운행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현상을 말한다. 헌법은 행정권의 기초, 운영 절차, 운영 원칙, 권력 경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행정권과 헌법의 충돌은 주로 (1) 행정권의 생성 과정과 헌법 규정의 충돌에 나타난다. 헌법은 행정권력의 생성 과정을 계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행정기관의 행정권력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2) 행정 의사 결정 과정은 헌법 원칙과 충돌한다. 헌법 규정과 원칙은 행정권력 행사 과정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의사 결정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합리적인 헌법 근거가 있다. (3) 행정자유재량권과 헌법 인권가치의 충돌. 행정자유재량권은 행정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형식이며 일정 조건 하에서 헌법에 규정된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권력 행사 자체의 헌법 제한, 특히 인권의 헌법 보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충돌하기 쉬우므로 행정 운영에서 자유재량권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헌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4) 행정법과 헌법의 충돌. 현대 사회에서 행정입법은 행정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자간의 충돌은 이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