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지 20 년 만에 양도를 하지 않고 상속공증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지만 상속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 1 상속인은 자녀이며 유언장을 세우지 않고 직접 상속할 수 있다.
20 년 동안 계승되지 않은, 사망 20 년 된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 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될 때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법률제도다.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과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을 남긴 고인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계승하거나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권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상속권을 획득할 권리를 가리킨다.
상속권의 주체는 시민 (자연인)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첫 번째 순서 상속에 속한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몫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가 있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권의 대상은 상속인의 유산이다.
유산에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전이 확립한 상속 제도는 간단한 재산 상속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한 후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예: 개인 청부 소득).
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에 기한이 있습니까?
1.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은 다른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남긴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상속은 소유권과 사용권의 파생 취득 방식이다.
(1)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이 확정한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사망자에 속하는 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