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시, 구) 인민정부와 그 파출기구와 향민정부가 제정한 행정규범성 문서를 통칭하여 정부 규범성 문서라고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업무부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공인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이하 부서) 이 제정한 행정규범성 문서를 총칭하여 부서 규범성 문서라고 한다. 제 3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규범성 문서의 제정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행정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관리규범, 업무제도, 기관설정, 회의록, 업무계획, 요청, 표창, 상벌, 인임면면제, 기술운영규범 (규정), 응급계획, 계획 등의 서류 제정은 이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감독 관리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방침과 의사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행정 규범성 문서 개발 및 감독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자서명, 전자도장, 전자기록, 정보공유, 공공조회 등의 기술 응용을 보완해야 하며, 큰 데이터 등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규범성 문서의 규범화, 정교화, 지능화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기본 규범 제 6 조 행정 규범성 문서 제정은 제정 기관의 법정 권한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은 인가할 수 없다.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정책 문건은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제정해야 한다. 부서에서 제정해야 하는 행정 규범성 문건은 정부 명의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기관은 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1) 임시 기관
(2) 절차 조정 기관 및 그 사무소;
(c) 이 부서의 내부 기관 및 파견 기관. 제 7 조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실용적이어야 하며, 목표성과 조작성을 갖추고 정책 조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행정 규범성 문서의 제정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급 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행정 규범 문서는 다음 사항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1)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요금 등의 사항
(2) 법률, 법규의 근거 없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것
(3) 행정 권력을 늘리거나 법적 책임을 줄이는 사항;
(4) 개혁과 혁신을 방해하는 사항;
(5) 법률, 규정 위반, 공정 경쟁 배제, 제한
(6) 직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시장 규제, 기업, 사회 자율, 시민자가 관리해야 하는 사항
(7) 법률 및 규정의 근거없이 증명 사항을 설정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규범성 문서가 설정할 수 없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조는 행정 규범성 문서의 발행 수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법률, 규정, 규정 또는 현행 정책 문서는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서류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제정 및 발표할 행정 규범성 문서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합병하여 발표해야 한다. 보낼 수도 없고, 실질적인 내용도 없다. 제 9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명칭은 방법, 규정, 규정, 결정, 의견, 시행 세칙, 공고, 통지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이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제 10 조 제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행정 규범성 문건을 통일등록, 번호 지정 및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 규범성 문건은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행정 규범성 문건의 효력은 곧 종료됩니다.
행정 규범 문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시, 시범 행정 규범성 문서의 유효기간은 2 년을 넘지 않는다. 폐지를 전문적으로 결정한 행정 규범성 문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제 12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제정기관은 문서 실시 상황을 평가해야 하며,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때에 다시 제정하여 정책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행정규범성 문서 시행 과정에서 제정기관이나 시행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더 많은 의견과 건의를 하는 경우, 제정기관이나 시행부는 행정규범성 문건을 평가해야 한다.